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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65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4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10.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해 설치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라. 경기인의 계약 및 급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마.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바. 선수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3조)

아.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673)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2673)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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