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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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6-03-11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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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6-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은평구가 그간 축적해 온 민관 협치 기반의 생활문화 운영 경험과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관련 정책을 정비하여 생활문화 진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가.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시(안 제3조⁓제4조) 다. 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진흥사업 지원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생활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9조) 마.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환수 규정(안 제10조⁓제12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doom@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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