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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6-03-11 조회수 16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6-6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3.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은평구가 그간 축적해 온 민관 협치 기반의 생활문화 운영 경험과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관련 정책을 정비하여 생활문화 진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1.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시(안 제3조⁓제4조)

다. 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진흥사업 지원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생활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9조)

마.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환수 규정(안 제10조⁓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doom@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33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_이미경의원.hwp[33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_이미경의원.hw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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