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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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5-09-09 |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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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3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단체의 지원 사업과 수당·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여 보훈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보훈단체 지원사업 및 복지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보훈 대상자의 다양화된 수요에 부응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명확화(안 제2조) 나. 구청장 책무에 민간부문 참여 사항 신설(안 제4조) 다. 공훈선양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6조) 라. 보훈단체 지원사업 범위 확대(안 제7조) 마. 보훈예우수당 지급규정 구체화(안 제9조) 바.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규정 신설(안 제10조) 사. 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 신설(안 제12조) 아. 복지지원 사항 확대(안 제13조) 자. 별지 서식 제2호 신설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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