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6-08-26 | 조회수 | 137 |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6-1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 법조문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근거 법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함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 제명에 관한 사항 나. 관계 법령에 따른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다.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 설치 조문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hws015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
| 첨부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337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images/board/ico_hwp.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