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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23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48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 수의 증가로 인해 개물림 등 상해·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등 사회적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맹견의 관리’ 및 ‘맹견의 출입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소유자등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소유자등’ 및 ‘맹견’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

나. 맹견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다. 맹견의 출입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라. 그 밖에 상위법에 부합하는 인용 조문·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3290)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10.30.).hwpx(3290)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10.30.).hwpx[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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