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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6-03-11 조회수 17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6-8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3.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어린이는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보호 대상임에도, 지역 차원에서 어린이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 이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어린이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시(안 제3조 ⁓ 제4조)

다.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어린이안전교육 규정(안 제5조 ⁓ 제6조)

라. 신고체계 마련,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규정(안 제7조 ⁓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hws015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33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_김윤희의원(최종).hwp[33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_김윤희의원(최종).hw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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