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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5-09-09 조회수 87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3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9. 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산후조리비용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323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hwp(323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hw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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