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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6-08-26 조회수 15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6-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1인 소상공인 대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1인 소상공인을 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안전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보호 및 안전한 생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내 지원사업 근거 법령을 명시함 (안 제1조)

나.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내용의 세부 사항을 명시함 (안 제3조)

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피해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2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hws015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3367]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3367]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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