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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6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8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본 제정 조례안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가족정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3189)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hwp(3189)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hw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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