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
|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5-11-05 | 조회수 | 239 |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5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사업 및 전문기관 자문 (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제7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