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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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6-03-11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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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6-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예고
○ 집합건물 관리 과정에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집행 등으로 인해 입주민과 관리인 간의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민과 관리인 간의 민원․분쟁에 대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안 제3조∼제4조) 다. 감독계획의 수립 및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안 제5조∼제6조) 라. 감독의 실시 및 감독의 중지 등(안 제7조∼제8조) 마. 감독 결과의 처리(안 제9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hws015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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