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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6-01-28 조회수 10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6-4

 

「서울특별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2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맨홀 등 작업구에 나타난 안전상 우려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보완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다. 작업구의 점검 등 및 작업구의 긴급조치(안 제5조∼제6조)

라. 기존 작업구의 이전 및 안전관리(안 제7조∼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hws015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3307)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종).hwp(3307)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종).hw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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