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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6-08-26 조회수 15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6-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기후변화로 강풍·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수목의 전도·낙하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비 및 피해목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위험수목 처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hws015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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