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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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5-04-16 | 조회수 | 317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1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주거안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청년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청년주거기준의 설정(안 제5조) 마. 청년주거사업 및 청년주거 실태조사(안 제6조∼제7조) 바. 중복지원 제한 규정(안 제8조) 사.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안 제9조∼제10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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