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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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5-11-05 | 조회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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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5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은 지역사회의 책임이자 행정의 책무로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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