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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5-09-09 조회수 4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3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9. 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일원의 생태·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관광 콘텐츠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북한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발굴·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북한산 관광 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안 제4조)

다. 북한산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안 제5조)

라. 북한산 관광 브랜드 및 대외 홍보(안 제7조)

마. 북한산 축제 행사장 순환버스 추진(안 제9조 ∼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3232)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hwpx(3232)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안.hwpx[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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