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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30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은평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한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인권 보장의 원칙 및 아동 인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안 제12조)

라. 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안 제16조)

마. 인권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 안 제1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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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9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안.hwp(319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안.hw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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