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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6-08-26 조회수 15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6-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 생활의 직접적 위협 피해를 초래함.

○ 은평구 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건수(2025)는 총 325건이며, 피해 금액 5,000만원 미만(80%) 이상으로 나타남.

○ 이에, 날로 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은평구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피해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금융회사, 구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사업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hws015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3366]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3366]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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