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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5-05-21 조회수 16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수도권 도로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구민들의 도로 지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은평구청장에게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지하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여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지하개발사업자 정의 신설 (안 제2조제4호)

나.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bong2020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320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320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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