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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5-09-09 조회수 107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4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9. 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폭염뿐만 아니라 호우ㆍ대설ㆍ한파 등 극한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폭염에만 국한된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서 벗어나 호우ㆍ대설ㆍ한파 등 극한 기상현상까지 포함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급변하는 기후 환경으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및 피해 지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나.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변경(안 제6조)

다.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에 관한 지도·점검 규정 변경(안 제9조)

라.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표창 근거 신설(안 제12조)

마. 조문 및 용어 정비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hws015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3235)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3235)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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