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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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6-03-11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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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6-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가.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 및 제공자ㆍ사업자의 책무 명시(안 제4조⁓제5조) 다.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 보조금 지원, 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 규정(안 제8조⁓제10조) 마. 지도ㆍ감독, 교육ㆍ홍보, 표창 규정(안 제11조⁓제13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doom@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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