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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52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4-27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최근 국가적으로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주민주도 저탄소 생활 실천 문화

확산 및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은평구도 “은평형 2050 탄소중립 사업” 추진, 환경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참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

구성, 탄소중립 시범거리 조성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

○ 또한 2022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이 불가피함

○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정함

 

  1. 주요내용

가. 기후대응기금을 포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 (안 제4조)

나.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명시 (안 제3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luckyberry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3095]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3095]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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