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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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1-11-17 | 조회수 | 857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5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시 주변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바,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및 구민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지원, 홍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비밀준수의 의무, 표창,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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