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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85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55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11. 1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시 주변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바,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및 구민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지원, 홍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비밀준수의 의무, 표창,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693)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hwp(2693)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hw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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