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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5-05-21 조회수 168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를 통해 생명권 보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다. 위기임산부 지원사업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조치 사항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비밀준수 의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3204)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hwp(3204)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hw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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