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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27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9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결혼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긍정적인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이를 통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시(안 제3조 ⁓ 안 제4조)

다.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및 조성사업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

라. 홍보 및 협력체계 규정(안 제7조 ⁓ 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3190)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hwp(3190)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hw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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