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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21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49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등의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계획, 지원대상,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안 제8조)

마.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바. 업무의 대행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및 제1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hws015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3291)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25.10.30.).hwpx(3291)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25.10.30.).hwpx[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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