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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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5-11-05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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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4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등의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계획, 지원대상,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안 제8조) 마.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바. 업무의 대행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및 제15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hws015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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