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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림재난방지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6-08-26 조회수 15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6-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림재난방지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림재난방지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우리 구는 산림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도심 속 산림은 구민의 휴식과 치유는 물론 생태·환경 보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연자산임

❍ 기후변화로 대형산불과 집중호우,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위험 증가에 따라 산림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 이에 상위법에 부합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구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나.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련 위원회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hws015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3370]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림재난방지 조례안.hwpx[3370]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림재난방지 조례안.hwpx[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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