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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27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기존 장년층 뿐만 아니라, 중년층 또한 조기퇴직 및 재취업의 한계로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

○ 이에,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을 장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확대하고자 함

○ 더불어 사업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장년층’ → ‘중장년층’)

나.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하여 연령을 변경함(안 제2조)

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을 정비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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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9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319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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