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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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5-04-16 | 조회수 | 270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1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기존 장년층 뿐만 아니라, 중년층 또한 조기퇴직 및 재취업의 한계로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 ○ 이에,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을 장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확대하고자 함 ○ 더불어 사업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장년층’ → ‘중장년층’) 나.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하여 연령을 변경함(안 제2조) 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을 정비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jiho1995 @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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