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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97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5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11. 1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접수․등록 창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및 장기기증 참여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비밀유지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694)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hwp(2694)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hw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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