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94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1-46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10.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행정복지위원회 ☎351-8376,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eodeodrl@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76, 팩스 351-5694

첨부
  • (2672)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2672)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232]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