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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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3-10-11 | 조회수 |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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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3-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가.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예상되는 공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규정하지 않은 범위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 나. 이에 우리 구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다. 또한, 주최·주관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긴급안전조치, 안전관리요원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201401242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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