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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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5-11-05 |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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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5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예고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직접 조사 시행에 따른 업무 지연 및 판단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민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이에,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의 신속ㆍ정확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관련 기관 등의 선정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 5조 ~ 제6조) 라. 관련 기관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hws015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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