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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24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25-50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직접 조사 시행에 따른 업무 지연 및 판단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민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이에,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의 신속ㆍ정확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관련 기관 등의 선정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 5조 ~ 제6조)

라. 관련 기관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재무건설위원회 ☎351-8382, FAX : 351-5694 또는 이메일 : hws0153@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

[council.ep.go.kr]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의회사무국(우편번호 : 03384)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82, 팩스 351-5694

첨부
  • (3293)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hwp(3293)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hw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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