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2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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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은평구의회 | 작성일 | 2023-03-14 | 조회수 | 186 |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3. 3. 20.(월) 오전 11:00 ○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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