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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046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2020. 10. 13.(화) 오전 11:00

○ 장 소: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첨부문서 :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소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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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소집 공고문.hwp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소집 공고문.hw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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