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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주택공급 복합사업 주민설명회 등 개선 요청
작성일 2021-09-30 13:01:47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설명회” 등 개선 요청 민원

[20210928_(구)증산4구역 주민설명회 참고]
○ 일시 : 2021. 09.28(화) 14:00 14:32 
○ 참석 : 은평구청( 역세권 사업팀 고광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나상진,진성민)
○ 주민대표(박홍대 외 2)

○ 개선 요청 사항

1. 주민설명회보다는 일방적 “통보"로 시행절차의 구색 맞추기식 진행에 대한 개선 요청

[문제] 온라인 진행, 질의 응답의 제한적 진행
→ 실시간 채팅창 활성화 조치로 주민 의견 취합 필요
→ 주민 의견 제기 불가한 구조로 설명회 이전에 발표자료 배포 요청
→ 감정평가 매물 주소 공개
(공시지가, 입지 등 주민입장에서 비교 가능한 자료 공개 요구)
→ 상가 관련 대책, 세입자 지원 등 세부적 내용 없음 - 추가 요청
→ 사전 주민 질문 취합하여 답변 준비 필요(구청 온라인 게시판 활용)

2. 주민대표 참가 확대 필요

[문제] 주민대표 참여자 제한 - 개발지역 주민의 대표성 문제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인물도 존재)

→ 찬성, 반대 모두 참여 필요, 다양한 주민 의견 청취 필요
→ 주민대표라는 분도 지금 상황은 이미 개발은 될거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3장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3항 “주민합의체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도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입장의 의견을 듣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균형적인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

3. 발표자료PPT 11페이지 "의사결정"- 재개발사업 수준으로 수정

[문제] 지구지정외 주민 동의 절차 삭제

→ 지구지정외 법적 동의없음 “이라면 사전(지구지정 이전)에 계획이 완벽히 공유되어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구지정의 동의를 받아야함. 마치 서둘러 “일만 진행하면 끝” 이라는 식의 추진은 무언가에 쫓기듯 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엄중히 수정을 요구한다.

4. 감정평가, 분담금, 세입자, 상가 등 세부 방안 공개 요청
[문제]
→ 은평구 지역은 개발 호재로 시세 상승이 기대되고 있음으로 이를 반영한 감정평가 필요함.
→ 원주민의 분담금은 분양입주자보다 낮아야 함.
→ 주민의 삶의 터전을 이전하는 문제이므로 세부적인 방안 확인 필요
→ 주민 동의가 지구지정시에만 가능하므로, 분담금도 지구지정 이전에 결정되어야 함.

5. 개발구역 후보지 지정 적절성 문제
※ 불광동 329-32 
[문제] 현재 은평구 지역은 GTX 등 개발 호재가 있어, 굳이 공공개발을 이렇게 추진하지 않아도 개발여력이 충분한 지역이다. 따라서, 원주민 입장에서는 준비도 되지 않은 듯한 국토부와 지자체, LH 등의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을 멈출 것과 아울러 원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혼란의 원인을 제공하는 현 상황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추진 방안도 없이 일만 벌이면 죽어나는건 국민임. 
* 트리플 역세권의 시세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발 명목으로 매매제한을 걸고, 끼어드는 꼴사나운 형국이다. 
→ 개발구역 후보지 철회

6. 주민질의 중 이주문제

[문제] 이주시 임대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자 발생 등의 문제도 국세청에 알아보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
지 질문하고 싶다.

적어도 국세청과 협의 중이라는 대답은 가지고 있어야, 주민 동의를 얻든 추진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 방안 마련 후 진행 필요

7. 지역 제반 시설 등 개선 문제

[문제] 은평구 지역은 일산 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인접의 인구밀집 도심에 인접하고 있으며, 서울중심지로 이동시 거쳐야하는 지점으로 통일로 일대의 교통문제 심각한 상황임 또한, 현재도 서대문에서 통일로를 따라서 녹번, 홍제, 불광, 연신내, 삼송, 지축 등 대단위 아파트 구역 개발 중임. 통일로의 교통정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며, 앞서 말한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 예상된다. 국토부 통계자료를 보면, 계속 유입인구가 늘고있는 은평구인데 막히는 도로는 개선없이 작은 주택만 계속 늘려 삶의 질을 저해
→ 이에 대한 대책 발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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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10-09 09:25:51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주거재생과)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

우리구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내용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설명회 개선 및「불광동 329-32 인근」후보지 철회 등 요청”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노후 주거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사업제안,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착공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난 9.28. LH공사 주관으로 (구)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온라인 주민 설명회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라 주민 모임을 최소화하여 개최된 바 있으며,

말씀하신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주민설명회 추진시 참고토록 LH공사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인 LH공사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규정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로 2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예정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인 LH공사의 지구지정 제안을 반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복합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대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복합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불광동 329-32 인근」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입지요건, 사업성 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한 사항으로,

후보지 철회 및 주민동의서 징구, 감정평가 및 사업지원방안 등 세부 사항은 소관 업무 부서인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044-201-4384) 또는 LH공사(☎1670-3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사전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전달하여 사업계획 수립 검토 및 주민설명회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과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주거재생과(주무관 최근용, ☎02-351-7355)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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