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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주차장까지 빌려사용하는 마당에 10년이 넘도록 사용한 주차장도 못쓰게 하는 행정
작성일 2021-06-22 00:00:00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을 아래와 같이 제기하였습니다.
"대서문길 36 북한산성상가 입니다. 
우리상가는 자체 주차장이 있음에도 주말과 공휴일이면 주차장이 부족해 이곳을 찾는 등산객과 방문객으로 인하여 주차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주위의 대형 공단주차장 2곳은 물론 만차이고 여기저기 빈곳만 있으면 찾아 주차를 하고 산에 오르는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고, 영업의 방해를 하고 불법으로 여기저기 공간만 있으면 주차하고 더더욱이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가기 때문에 상가 주변들이 어지렵혀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상가 앞(진관동 277-8 답)에서 십년넘게 주말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그만 두고 다른 사람이 주차장을 하려 했으나 전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했던 이들의 갖은 소행으로 주차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입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곳에 주차하고 우리상가로 오는 사람들마져 주말에 왔다가 다시 가는 등으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우리 상가에도 힘든 어려움을 주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운영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전에 하던 사람은 별문제 없이 하다가 사람이 바뀌니 현 상태로 안된다는 이야기는 매우 형평성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허가나 세금도 받지 않고 눈감아주고 방치 해오다 이제야 이런저런 이유로 주차장운영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장소는 논농사를 20여년간 농사를 지은적이 없는 장소입니다. 주위에 주차장이 부족해 현재 입주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에 대하여 의심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먼저 운영사람하는 사람들이 하게 하던가, 똑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사람이 운영하게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규정으로 운영하게 하려면 먼저한 사람에게 세금을 탈루한점을 찾아 세금도 부과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였으니 이에 알맞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의심의 눈으로 담당 공무원들을 처다보게 될것입니다. 
모쪼록 누구에게나 공정한 구행정이 이루워지기를 바랍니다. 
북한산성상가 40여개의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표로 민원을 제기 합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한 담당자 회신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748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진관동 277-8일대 주차장 운영 재개 및 운영자에 대한 공정한 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우리구 소관업무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나. 진관동 277-8 일대는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전, 답, 임야의 토지가 무단 형질변경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 조사한바, 우리구 소관 업무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농지법34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위반한 무단 형질변경을 적발하고 토지주에게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한 후 운영하거나, 원상복구토록 안내하였으며, 토지주가 시정명령 기간 내 원상복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토지 형상이 오래전 변경되어 불법 사항 적발이 늦어졌으나, 우리구 소관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부지는 사유지로 토지주의 의사에 따라 주차장 등의 시설 운영이 재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김은희(☏02-351-80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 40개가 넘는 입주자가 있는 북한산성상가입니다.
맞은편 길가 상가와 우리상가 사이에 있는 4개의 각기 다른 지목을 가지고 운영해 왔던 주차장입니다.
10년이 넘게 사용해 오던 임대해 주차장영업을 하던 곳을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형질변경, 인허가등을 득한 다음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이곳은 10년이 넘게 어떤 제재도 없이 자유로이 주차장 영업을 하던 곳입니다. 
2.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곳은 지목상 "산" 이나 현황도로로 사용 하던 곳입니다.
    이것을 "산으로 원상 회복해 놓으라"는 담당자의 황당한 이야기.
3,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 빌라주차장도 돈을 주고 빌려사용 하는 상황에, 민원이 들어
   왔다 는 이유로, 잘못된 것을 10년이 지나서 발견이 되어서 이제야 바로 잡겠다는 
   이야기, 있던 주차장도 운영을 하지 못하게 많은 돈을 들여 형질변경 등을 하고 주차장
   으로 사용 할수 있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황당한 이야기.  
   누구를 위한 행정 인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 주지는 못할지언정 쪽박을 깨지는
   말아야 할것 아닙니까?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주차 할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공간만있으면 차를 들이대고 불법주차하고 불법쓰레기 투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곳에 도움을 주는것이 아니라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대로 하라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요?
먼저 10년 넘게 주차장을 하던 사람은, 불법으로 하던 사람은 몰라서 이제까지 방관했나요, 묵인해 주었나요, 직무유기인가요, 아니면 해태사유인가요, 
주차장문제로 머리를 앓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세요.
현명한, 주민을 위한 해결점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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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은평구의회 작성일 2021-06-29 00:00:00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은평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은평구청 공원녹지과)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4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진관동 277-8일대 주차장 운영 재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북한산성 상가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귀하의 민원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아쉽게도 진관동 277-8 일대는 사유지로 이전 민원 회신으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토지주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사안입니다.

  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북한산성 상가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하며, 공원관리청에도 귀하의 민원내용을 안내토록하겠으니 이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김은희(02-351-80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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