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본회의-제2차)


제27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2일 (목) 10시39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0.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1.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0.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1.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

(10시38분 개의)
의장 박용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진회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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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회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과 박용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이 강조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대면, 비접촉 방식이 사회 전반에 도입되어 우리 일상의 식습관뿐만 아니라 구매의 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음식 주문을 배달앱을 통하여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1회용품의 발생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보기의 형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접 마트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구매의 형태보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젊은 주부들이 늘어남에 따른 신선식품 배송의 증가로 ‘아이스팩’의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29일字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고흡수성수지) 충진재로 만든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충진재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등 아이스팩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이스팩의 약 80%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는 하수구로 배출되어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아이스팩 사용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발표했습니다.
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드는데, 이 고흡수성수지(SAP)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 않고, 물을 빠르게 흡수하며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 얼음보다 2~3배 냉기가 지속되지만, 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스팩의 내용물을 개수대에 쏟아버리고 포장지를 분리 배출할 경우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패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밥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여러 번 재사용 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1회용처럼 쓰고 버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생산된 아이스팩은 무려 2억 1천만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쇼핑의 증가로 더 많은 양이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스팩의 재활용 방법은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냉찜질용이나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여 온찜질용 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냄새와 수분 흡수가 탁월하여 용기에 담아서 방향제오일을 첨가하면 방향제로 쓸 수도 있고 화분 위에 놓으면 보습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팩의 재사용으로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스 팩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을 비치하여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반찬 배달 등에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자원 재활용 플랫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강동구에서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수거를 시작하였으며 영등포구, 송파구에서도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도 아이스팩을 기존에 사용하던 재활용 정류소 수거함을 활용하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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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오덕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의원 운영위원장 오덕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개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의회가 최초 개원한 역사적인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시행하는 기념식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개원기념일을 매년 4월 15일로 하고 이에 따른 개원기념식과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오덕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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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1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덕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의원 오덕수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품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은평구의회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3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항 외 8건 등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오덕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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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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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4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양기열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신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겸직신고 관련 사항 안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겸직 시 사임권고의 근거규정 신설 안 제9조 겸직위반 수의계약 체결 등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 등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도록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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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8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김진회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반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이의신청 관련 기한의 조정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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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1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22호, 제251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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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23호, 제2512호, 제251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자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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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2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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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11호, 제252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조례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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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2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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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92호, 제2515호, 제251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추가배정 인원을 반영하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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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94호, 제252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 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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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97호 조례안과, 제2530호 동의안, 그리고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독서 진흥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은평구 위원회 운영 및 정비 계획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은평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의 운영재산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황재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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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윤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98호, 제249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도모하고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윤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3.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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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4항 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5항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6항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양기열의원입니다.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00호, 제2501호, 제2502호, 제2503호 동의안과 제2504호 조례안, 그리고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평5호점부터 은평8호점까지의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4건의 동의안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3항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4항 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6항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
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2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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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18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3개의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인 구산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의 건, 새장골 공영주차장 복합화의건, 도시안전 종합시설 조성의 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록]
(부록에 실음)


29.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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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3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의원입니다.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19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대상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은평구의 예산 5억원을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 시에는 보증한도가 75억 규모이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록]
(부록에 실음)


30.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11시46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나순애의원입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520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은평구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실시하며 국가의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의 2021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3/10,000의 1,121만 2,000원입니다.
심의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나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부록]
(부록에 실음)


31.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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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9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21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정신청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불광동 305-3번지 일대는 2010년 3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본 정비계획을 통해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정비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 건축물 기부채납은 은평구로 하여, 향후 은평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사업대상지 주변의 보행환경 안전 확보 방안 마련 할 것.
3. 교통처리계획은 교통 통행량 분산 계획에 대하여 보강 방안을 마련 할 것.
이상의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1항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부록]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강용운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영도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재 정 경 제 국 장  임남수
교 통 환 경 국 장  이성우
도 시 건 설 국 장  정희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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