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본회의-제2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7일 (금) 11시07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1시08분 개의)
의장 박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양기열의원님, 조정환의원님, 기노만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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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원 양기열입니다.
먼저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 2021년도 본 예산 심의를 앞두고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었던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금일 본 회의에 상정됩니다.
이 공익활동 조례는 아주 쉽게 말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최소 다섯 명의 주민이 모인다면 구청에서 세금으로 이 모임에게 돈을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수정안을 통해 최초 세 명에서 다섯 명이 모이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상정됐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 핵심은 사업의 목적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업목적은 공익활동의 공익을 위해서입니다.과연 여기서 은평구청에서 주장하는 공익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요?
먼저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를 살펴보면 7항에서는 주민의 역량성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마지막 8항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활동 또한 공익활동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조문으로는 도저히 공익활동의 범주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유사사업이자 조례의 근간이 되는 협치과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이웃만들기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공익활동과 주민들간의 공동체 강화라는 취지를 가지고 수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던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수십가지의 유사사업들이 있지만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예시만 가져왔습니다.목록을 보시면 운동과 댄스, 그리고 악기를 배우는 소모임, 나들이와 동네마실을 다니는 소모임, 영화와 밥을 같이하는 소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모임들은 작게는 몇 십만원에서 기간에 따라 수 백만원까지도 지원됩니다.모두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은평구민들은 스포츠나 악기를 배울 때 혹은 나들이를 가거나 영화를 볼 때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내 돈을 써가면서 이런 여가활동들을 즐깁니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이런 여가활동마저도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익활동에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지속해왔고 금번 공익활동 조례를 통해 대대적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가려 합니다.
심지어 올해 공익활동 조례안에 관한 상임위 심사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스포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술 모임을 가져도 공동체 활성화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어디까지가 공익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사익입니까?
본의원은 해당 사업들을 살펴보며 은평구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기초생계수급자를 비롯하여 관내 넘치는 취약계층의 절실함을 알기에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전 공익과 협치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들이 더이상 악용되지 않길 바라며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올바르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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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환의원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회, 그리고 은평구청 개청이래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은평구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불편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구정을 함께하는 1500명 공무원 여러분들은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제 몸의 안위보다 구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오늘도 코로나 지역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대책, 감염병관리 부서인 자치안전과나 보건소에 국한되지 않고, 확진자 동선파악 및 전화상담, 자가격리자 관리, 종교단체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전수조사, 정부재난지원 및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 파견된 440여명의 공무원들이나 주민시설에 대한 방역과 정부의 행동지침 홍보 등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와 싸워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의 구정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함과 동시에 지역발전과 구민보호, 복리증진을 위해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하고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협치의 자세도 필요하기에 비록 짧게나마 은평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호시우행 우보만리(虎視牛行 牛步萬里)처럼 우리 공무원들은 어려울 때 진정 빛을 발하는 저력으로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구정을 개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직하게 노력해 온 결과 금년에도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외기관 평가에서 문체부 주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대통령상 수상,   국토부 주관 도시대상 우수사례에서 장관상과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 최우수상과 그 외 6회의 각종 수상과 서울시 평가에서 2019회계연도 지방세 세원발굴 및 시세입징수, 체납시세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구, 수상구로 선정되는 등 총 30개 분야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약 14억원의 재정보전금을 획득하였고, 대외 공모사업에서는 총 94개 사업에 선정되어 288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하나 하나 열거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구정의 모든 초점을 재난대응에 몰두하면서도 묵묵히 각자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해 준 은평구청 공무원들과 김미경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노력할 때 지금보다 살맛나는 은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단 한사람의 구민도 오늘의 희망을 잃지 않고 내일의 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은평구민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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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대조동 구의원 기노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십니까?
또한 코로나19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선별진료소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발언은 우리 은평구의 빈집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공가주택이 143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 공가 주택들이 우리 지역에 큰 골칫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라 우리 공무원들이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즉 집주인이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빈집이 혐오스러움을 떠나 담장이나 지붕의 안전사고가 염려스럽고 들고양이나 쥐떼들이 터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는 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로 집합장이 되기 일수입니다.
또한 좀 양호한 주택은 비행청소년들이 놀이터 공간으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청장님, 이러한 빈집, 공가주택을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방치하여 만에 하나라도 불상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구청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빈집이 143세대로 단독이 78세대이고 상태가 불량한 단독이 37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집을 C급, D급으로 구분해서 구청에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의 빌라, 오피스텔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께서 시설공단에 주차 공간을 신청하면 3~4년이 되어도 주차공간 배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주차배정 예약자가 약 6,000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수요를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주차가능한 불량 주택이 36세대로 대지가 4,174㎡로 약 1,262평으로 주차면수가 차량진출입을 빼고도 약 120면이 활용가능한 면수가 되겠습니다.
또 사도에 들어있는 맹지는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 휴식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청장님,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고민하고 그분들을 찾아 만나서 구청의 민원도 말씀드리고 건물철거도 부탁드리고 해서 환경에 협조부탁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지활용 동의서라도 철거비 전액을 구청에서 지불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강구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특별법 제4조에 의하면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을 적용해서라도 빈집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빈집 출입을 제한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도록 건물 주인에게 건의하고 집안의 잡초나 부식물은 처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SH공사에 빈집을 매입토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이나 생활SOC사업을 공급하여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값이나 전세가 천정부지기로 오르는 이때 빈집이 남아돈다는 것은 정부 시책에도 맞지 않으며 시대 흐름에 반하는 부동산정책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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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양기열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6조, 제7조는 공개에 관련한 사항, 안제8조는 교육 및 점검, 안제9조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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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덕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의원 운영위원회 오덕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입법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연구단체 구성 및 담당 업무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 연구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활동비 지원액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오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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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4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9년 6월 26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최초 상정되어 보류되고 2019년 7월 24일 제26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재차 보류되었으나 2020년 11월 25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안건 보류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은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제안드립니다.)
의장 박용근
방금 양기열의원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 문규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문규주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문규주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관례상 무기명으로 했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방법에 대해서요.
방법을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수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인원은 19분입니다.
먼저 본안건의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19명
출석인원 19명
찬성 14표
반대 무
기권 5표
본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 표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의원 19명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강용운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정남형
○재석의원 19명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강용운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정남형
찬성의원 14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양기열
정은영 정준호 김진회
강용운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정남형
기권 5명
오덕수 송영창 신윤경
이연옥 조정환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인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인원은 19분입니다.
다음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진회의원, 정준호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투표는 투표용지 “가”, “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원님석 맨 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불명확한 기재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점 반듯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
(11시55분 투표시작)
(12시 투표종료)
의장 박용근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출석의원19명
투표수 19매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4표
무효 2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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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5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윤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55호 및 제2554호 조례안 그리고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윤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내용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를 존중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에 관계 법령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이 조례 근거로 관계법령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담당 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평생 교육법 일단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우리 교육과 관련된 대 통합된 내용으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법과 관련된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그 교육과 관련된 조건 그리고 강사 혹은 교육기관에 대한 자질 어떤 여건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 특성상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 특수성에 대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발의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은평구에서는 교육시설 조건과 강사의 자질 규정에 대한 근거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 과정에 정의와 누구와 합의된 사항으로 그 내용이 전개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하영호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하영호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신봉규의원님께서 방금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 참고 사항에 관련 법령에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이렇게 세가지 법령을 나열해놓았는데 여기 는 참고사항으로써 3가지 법령의 입법취지나 기본원칙 본 조례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3개 법령에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자세히 상세하게 평생교육법 관련되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저희가 이번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조례는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법령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 사무인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 조례는 저희 구만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서울시를 포함해서 8개 자치구가 이미 시행 중에 있고 그리고 58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령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번에 입법예고 과정이나 구의회에 바란다라던지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을 잘 파악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황재원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황재원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내용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의원입니다.
먼저 본 상임위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민주 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보시면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 함양에 이바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서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다른 모든 것들이 잘 표현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교육자는 민주시민이고 나머지 분들은 비 민주 시민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 여건과 모든 국민들이 하루아침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점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은평구 재정 살림에 불필요한 예산을 동반해야 한다는 과연 이것이 은평구민을 위한 민주시민의 조례안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신봉규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나오십시오.
신봉규의원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아까 말씀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 정의에 대해서는 관련 답변은 없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참고사항인 상계법에는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민주라는 단어가 열 한번 나오고요, 시민교육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시민교육이라는 단어 조차도 없습니다.
교육기본법 민주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고, 민주시민 한번 나옵니다.
민주시민에서 필요한 자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국가라는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
평생교육법 민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시민교육이라는 단어조차 법령에 없습니다.
이렇듯 보시다시피 제도와 관련 상위 법규내용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언급자체가 상당히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좀 전에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문제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위법령 세 곳에 모두 자치사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평생교육법내에서 말씀하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단 하나의 위임사항도 없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그래서 자치사무인 경우에 위임사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위임사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위임사무가 없더라도 조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현재 개진된 상태입니다.
개진된 상태에서 제가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조례내용상 나오는 내용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사항 규정에 제12조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제가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과연 교육의 시설조건과 강사의 자질이나 규정조건도 없이 단순히 민주시민교육이다, 모든 것이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이미 교육법에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령에 의해서 기본교육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국민적 공감대와 화합의의견일치된 내용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굳이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안이 저희 관계법령상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운용된다면 이 또한 누가 그 교육시설의 조건을 평가할 것이며 강사의 자질을 평가하고 그 교육에 따르는 프로세스는 누가 규정을 할 것인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영논리를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조례내용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어느정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계규정에 있는 범위내에서 통합된 국민적 화합이 이루어진 내용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들이지만 은평구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계규정들이 없습니다.
단순히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황재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용과 관련하여 은평구에 현재 재정적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내용으로 많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줄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가가 대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창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 송영창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송영창의원 먼저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는데 조례 관련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은평구 주민 개개인이 국가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과 소양을 배우게하고 민주시민으로써 요구되는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관련 조례입니다.
건강한 민주주의사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개개인의 학습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그러한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관련 소관국장이 말씀드렸지만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련 조례가 2020년 3월 26일에 제정되었으며 서울시조례 상위법을 바탕으로 해서 은평구 자치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금일 많은 문자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 70여통의 문자가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자내용들에 여러 염려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조례내용중 특별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조항이 성소수자나 동성애자를 위원회에 포함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조항은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1항에 있는 법적인 조항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조례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는 조문들이 전부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셔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좀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정남형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 정남형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나오십시오
정남형위원 정남형의원입니다.
모든 의견은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 의견에 대해서 본의원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틀리다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나의 의견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미있는 의회에서 상임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상임위에서 결정된 의견이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상임위 의견에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중한 의견 결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황재원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재원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하시는 의원님께서 계시므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는 보류동의는 의회진행과 관련하여 우선적인 처리사항으로 본동의안에 대하여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보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표결입니까?"묻는 의원 있음)
보류를 하자는 건입니다.
보류하자는 안건입니다.
(○ 강용운의원 의석에서 -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
아니 보류를 하자는 안건에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잘 들으셔야지.
(○ 강용운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다시한번 안내를 해 주세요.)
지금 보류하자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자는 안건입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재적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찬성            11표
반대               7표
기권               1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조례안이 보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의원 19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정준호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강용운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재석의원 19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정준호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강용운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찬성 11명
기노만   권인경    강용운
나순애   황재원    박세은
정은영   김진회    양기열
신봉규   정준호
○반대 7명
이연옥   조정환   문규주
정남형   오덕수   신윤경
송영창
○기권 1명
박용근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어떻게 의원님들! 12시 30분정도 되었으니까 정회를 하고 갈까요? 마무리 할까요?
(“마무리해요”하는 의원 많음)
알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맨위로

(12시29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2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행정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0년 10월 21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으나 2020년 11월 2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내용을 일부 보완한 수정안을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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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32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34호 및 제2537호 조례안 그리고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증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 및 정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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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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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36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39호 및 제2540호 조례안 그리고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불리한 수강료 반환 조항을 개선하여 주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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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39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3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교복 등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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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41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양기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4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양육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장난감나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찾아가는 장난감 서비스의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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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44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5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추진을 위하여 건강형평성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황재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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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6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5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강취약계층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실내공기질 향상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안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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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9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5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로 떠오른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가 인권을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준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부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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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5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여 하천의 생물다양성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 외 17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하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하천산책로를 유지·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남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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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3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용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강용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44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조례 내용 중 위임된 상위법률명을 이관된 법률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공유재산 대부료율 산정기준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강용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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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5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나순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47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한 근거 법령에 따라 현행조례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조문과 별표를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나순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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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7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진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48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에 관한 예외 조항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신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의 효과적인 광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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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02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덕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오덕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49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건축법 등에 규정되어 있었던 건축물 유지관리 조항이 건축물관리법으로 이동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오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2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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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05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45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개의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인 (가칭) 구립 응암하나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2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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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07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개의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인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강용운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영도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주 민 복 지 국 장  김미영
재 정 경 제 국 장  임남수
교 통 환 경 국 장  이성우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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