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8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2일 (월)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가칭)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가칭)구립 수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아이친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가칭)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가칭)구립 수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아이친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8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3월 4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연 3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3월 3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연 3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가칭)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
이연옥위원 잠깐만요!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이연옥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연옥위원 제가 지금까지 9개월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를 통과한 세 건의 안건들, 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이 왜 본회의장 가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부결되는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 위원회가 있습니까?
다 각자 맡은 위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또 생긴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고 통과한 내용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부결이 된다면 우리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본회의장에 가서 토론하고 질의하고 하는 것이 낫겠지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서로 존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에 자존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부결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아니! 전문위원! 지금 뭐 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의사진행을 하다 말고 끊고 이게 지금 맞는 경우에요?
위원장 권인경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이야기라도 끝나고 나서 해야지, 지금 뭐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권인경 신상발언은 나중에 하세요.
이것 끝나고... .
신윤경위원 아니 하셨으니까 바로 저도 할께요.
위원장 권인경 했으니까 뭐 한다고요?
신윤경위원 저도 하겠다고요.
신상발언... .
부위원장 황재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은 다른 어떤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권인경 아니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
황재원위원 회의를 해야지, 뭐 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조정환위원 지금 회의는 속개되었고요.
신상발언은 어떤 발언보다 우선 되어야 된다는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황재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인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신상발언 하실건가요?
신윤경위원 예. 저는 본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거나 혹시 부결이 될 것 같은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토론을 했지만 그래도 그럴 것 같은 경우에 한번이라도 우리위원회에서 간담회라도 추진한 적이 있나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도 들어 보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나 물론 개인적인 의견들은 다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토론을 해서 올라간 경우에는 부결이 될 것 같거나 혹시 부결이 된 경우에도 한번쯤은 위원장님이 간담회를 열어서 서로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렇게 안건이 부결이 되면 소속 위원으로서 이렇게 의견을 다 나누고 들어간 것인데 참참담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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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위원장 권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윤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신봉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봉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7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정보공개 대상 집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은평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보공개 대상 집행기관에 우리구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을 지명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 중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구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과 적극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영위원입니다.
혹시 심의위원 중에서 행정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 민원여권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것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봉규위원 기존에 말씀주신대로 3개 국,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향후 개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비중이 줄어 듭니다.
이렇게 바꿈으로써 담당과의 업무에 따르는 직제개편이나 이런 것에 따르는 명칭 변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향후 조례 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치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현행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은영위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봉규위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용들로 담당과의 직제개편을 놓고 보더라도 이 내용으로 개정해야지 향후 빈번한 조례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은영위원 지금 부서에서 사실 비공개냐, 공개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것도 있는데 정보공개위원회에서 부서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후에 공개로 의결한 경우는 있었나요?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양행종 작년 같은 경우 총 79건의 이의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그중 25건이 공개로 심의해서 공개하게 됐습니다.
정은영위원 그랬을 때 만약 공개의결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양행종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반드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양행종 네, 그렇습니다.
정은영위원 공개냐, 비공개냐 이런 것들 때문에 부서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심의기능입니다.
의결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비공개사항으로 공개심의위원회에 요청하면 공개심의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공무원이 행정안전국장을 포함해서 3명이 되어 있고 민간 위촉직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분이 심의를 하는데 그중에서 비공개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부서, 관련부서에서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 공개냐, 비공개냐의 결정사항은 해당 부서장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기능 사항만 결과를 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정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송영창위원 신상발언 신청하셨죠?
송영창위원 참 신상발언을 신청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이유가 특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내용가지고 신상발언을 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의사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나, 상임위에 결과물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끝까지 반대의 뜻을 말씀하시고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같이 계신 위원님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반대의 뜻을 표한다, 그것은 같은 동료 상임위 위원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근에 있었던 280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을 열어보게 됐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무과에서 관련 조례를 빨리 검토하셔서 다음 임시회라도 상정하시기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해당 조례안이 금번 임시회에 올라오지 않는 이유도 사실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해당과에서도 분명히 의원이 같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 9개월간의 상임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안 드린 것 뿐입니다.
공개적인 어떤 의원님과 솔직히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언사에 대해서 분명히 저도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받지 못하고 넘어간 적도 있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임위가 토론하고 회의하는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 지는 한사람이 고민해야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야 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 전에 통과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될 지 안될 지를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선배 의원님들을 통해서 7대, 6대, 5대, 앞 대의 여러 상임위 활동들을 살펴봤습니다.
알아 봤습니다.
듣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위원장님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2. (가칭)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가칭)구립 수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아이친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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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가칭)구립 수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가칭)구립 아이친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우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성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0호 부터 제2572호 까지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민간매입 신축 1개소 및 공동주택 관리동 2개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570호 (가칭)구립 성가정어린이집은 신사1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신축시설로 연면적 400㎡(지상3층) 정원 60명 예정이며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71호 (가칭)구립 수색하나어린이집은 수색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연면적 343.77㎡(지상2층) 정원 49명 예정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72호 (가칭)구립 아이친구어린이집은 진관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연면적 127.74㎡(지상1층) 정원 30명 예정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박세은입니다.
지금 올 한해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계획이 있는 어린이집 숫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정승욱 올해 1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죠?
많은 것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정승욱 전년도에 8개소를 추진했었는데 11개소가 다 추진되는 것이 서울시 확정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나서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조금 전에 공개경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공고문을 낼 때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지 발탁이 되는 것이죠? 원장님들?
○보육지원과장 정승욱 원장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표에 의해서 점수를 산정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지만 이것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으로 인해서 폐원하는 경우들이 속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민간어린이집도 수억을 들여서 개원을 했을텐데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 때문에 폐원하는 경우는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원장님들 스스로나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도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원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폐원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고용불안 문제에 있어서도 대치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해서 퇴원을 하거나 사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너무 간과하는 부분이 아닌가... .
○보육지원과장 정승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와서 역점적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토지를 사서 추진하지 않고 민간을 국공립으로 민간을 매입하거나 전환하거나 해서 수효를 더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수효를 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고용문제 이직률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이 금년도부터 저희가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은평구에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에는 공고일 현재 원장을 유지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꿔서 선정방식까지 지침에 그대로 선정 당시까지 원장을 유지하도록 이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어린이집을 전환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그런 문제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간어린이집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시점에 왔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원장을 직전까지 유지해도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고문이 어떤지 자료요청을 할께요.
은평구 공고문을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지금 다른 데를 보니까 문제점들이 되게 많은 것이 뭐냐하면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그 다음에 보육관련 표창 또는 수상실적 최근 3년 또는 5년 이내에, 그다음에 보육관련 사업 또는 지역사회 기여도 실적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고는 도저히 쌓을 수 없는 그런 실적이나 경력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사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안을 조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논의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보육정책과장 정승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때에 국공립어린이집 정책을 피면서 국공립에 있는 원장들이나 관계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랑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 문제점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보완해 가고 있는 중이고, 표창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표에 반영되는 점수화 되는 문제의 상황이고 원천적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국공립으로 들어와서 현재에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경력있는 원장을 많이 유치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직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시키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민간시장을 지나치게 무너뜨리는 정책은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의회에 와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각종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공공만이 답일까?   공공만이 최선일까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민간과 어떤 차별화된 것이 있을까? 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민간시장만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것을 지양을 해야 할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시장과 잘 갈 수 있는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가칭) 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가칭)구립 수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구립 아이친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가칭)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가칭)구립 수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 (가칭)구립 아이친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출석공무원 (4인)
행 정 안 전 국 장  김영도
주 민 복 지 국 장  이성우
민 원 여 권 과 장  양행종
보 육 지 원 과 장  정승욱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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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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