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복지위원회-제5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3담당관, 행정안전국(동),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일        시  :  2021년 6월 11일 (금)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한 실시한 감사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등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고 가시게 생겼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났던 부분이예요.
휴대전화요금 지원논란으로 매스컴을 좀 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소병웅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고 방송에도 탔죠.
은평구청장 휴대전화요금 지원논란해서.
○행정지원과장 소병웅 3월말경쯤에 휴대전화 관련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도 나간 이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일체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반납조치라는 것이 환수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소병웅 환수를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건가요?
환수조치를 해야 될 정도로 위법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지원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소병웅 2018년 7월이후로 총무과에 근무했던 담당직원이 공용핸드폰에 대해서 법인핸드폰과 개인핸드폰이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했습니다.
법인핸드폰이든 개인핸드폰이든 공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지급을 했던 사항이고 언론도보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전액을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전액을 환수시켰습니다.
박세은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예요.
그러나 은평구의 청렴도나 아니면 그 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흠결이 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환수조치를 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 공무원분들의 인사원칙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소병웅 인사부분은 승진부분도 있고 전보부분도 있고 한데 전보부분의 경우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내고 다음 1월 1일자 인사발령 정기적으로 2차례하고 있고 보완인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완인사라는 것은 예를들어 휴직을 들어간 직원이 있고 복직하는 직원이 있고 이럴 경우 수시인사를 해야지 되고 또 아울러서 6급이나 5급의 경우 명예퇴직자들이 중간중간 생깁니다.
그럴 경우 정원보충을 위해서 수시로 보완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그러면 인사의 정규인사는 1월 1일, 7월 1일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서나 동이나 나갔을 때 최소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인사의 원칙이라는 것이 인사를 하고 난후 최소 1년이상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 되어서 움직여져야만이 6개월 정도로 만약에 인사가 움직여지면 가서 조금 돌아가는 것을 알 때 정도되면 또 다른 데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소병웅 위원님께서 염려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6개월 정도이더라도 보완인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자면 지난 4월달에 가족정책과장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었고, 5월달에 자치안전과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 경우 즉시 보완인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5급의 경우는 직위이기 때문에 5급승진 예정자들이 바로 직무대리로 발령을 나갈 수 없습니다.
꼭 교육을 다녀와야 됩니다.
교육을 다녀오고 나서 교육점수하고 그전에 본인의 근평점수를 확산해서 최종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보완인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순서에 의해서 보완인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인사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재량이시고 하는 것은 맞는데 최소 공무원 분들이 어느 파트에 들어 가서 그 자리에 정착이 다시 혹은 인사가 갑자기 생길, 결여가 있었을 때는 오랬동안 1년 6개월이나 2년 하신 분들을 적재적소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6개월 정도 가서 알만한데 인사를 시키든가 1년도 안됐는데 인사를 시켜버리면 그쪽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원칙에 의해서 최소 1년, 1년 6개월 이상 있어야 다시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기준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는 이유가 공무원분들이 솔직히 말씀은 안 하시지만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 입장을 봐서라도 그러면 최소한 어느정도 돌아가는 것을 알고 거기에 동장으로 나갔는데, 6개월 되어서 얼굴 익힐만 하면 다시 본청으로 발령을 해버리면 정말 어떻게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불안하고 전문성이 굉장히 결여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소병웅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신중하게 인사발령 부분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갖고 공무원분들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발령을 받아버리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사기진작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가지 일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사권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오랫동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1년이상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신 분들을 잘해서 어차피 교차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되더라도 되는데 간지 얼마 안되는 분을 빼서 움직이면 좀 황당한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소병웅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몇 년 근무하셨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제가 88년 6월 3일자로 만 33년 은평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대단하십니다.
마지막 행정감사인데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힘써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마지막까지 은평구 구민과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대부분 보면 공무원 인원이 각 부서마다 많이 부족해요. 보면 다 충족되고 있는 과가 몇 개 안되고 동사무소도 다 부족하고 여러 부서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지요?
인원이 공무원 인원수가 각 부서마다 부족한 이유.
○행정지원과장 소병웅 현재 저희들도 각 동마다 또 구 부서마다 보충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방역체제하고 백신센터가 2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런 쪽으로 지원근무가 계속 나가다 보니까 구에 있는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동에 있는 직원도 마찬가지로 피로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 보충이 안 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로 보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력들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나 동의 인력들이 부족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공무원들도 생활하다보면 병가신청도 있고, 여성분들은 산후조리나 여러 가지 집안문제도 있고, 잠깐동안 휴직계를 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면 요즘은 코로나도 있어서 일들이 많이 부과가 되면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에 대한 응대나 그런 부분에서 친절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어러가지로 사정도 있고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공무원들이 피로도가 덜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소병웅 위원님! 감사드리고 금년 상반기 때에 너무나 코로나 방역체제 백신체제 이러다 보니까 지원근무가 많고 해서 직원들 특별휴가를 이틀을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했는데 특별휴가를 시행을 해도 가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욕심은 가고 싶은데 업무 때문에 가지 못해서 다시 특별휴가를 9월 30일까지 또 연장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노고가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시면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몸이 편안해야지 나오는 친절도나 모든 것이 다 잘 될텐데 그렇지 않으면 과로가 쌓이고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또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 하시면 또 좋은 결과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소병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이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병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행정감사에 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애쓰신 점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도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저도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국장님의 지혜를 같이 모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가지 질의내용을 동료 위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은평구 직접 채용 근로자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자료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자체사업이 아닌 통계청 전국 사업에 따른 전국 사업의 국, 시비잔액 지급대상으로 생활임금이 우리 은평구는 미적용이다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투입될 수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비 기준을 봤을 때 관리요원과 현장 조사요원이 차이가 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실시, 2021년 경제총조사 실시, 관리요원의 일비는 7만... .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통계조사 요원에 관한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질의를 이어갈께요.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 2021년 경제 총조사 실시에 관리요원은   7만 1,340원 그리고 7만 2,420원, 1,08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관리요원하고 현장요원이 일비가 좀 차이날 수 있어요.
노동의 강도 등, 뭐든, 서울시나 국가에서 정했을 기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요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관리요원 자체에서요?
송영창위원 얘.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아마도 기간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요.
송영창위원 기간이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요청을 하고 살피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직접 채용 근로자분들의 일비가 차이나는 부분,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비, 시비 나간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사실은 풀뿌리 민주의의 우리 지자체 역할 등 등을 살펴보면 광역이든, 국가의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든, 개선사항으로 해서 충분히 전달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근로자의 직접 채용자들 일비를 보니까 전부 다 9만원이에요. 시비로 전부다 9만원이고 전 자치구가 동일합니다.이 자료를 기획예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타과의 일비, 직접 채용자의 일비가 9만원이 안 돼요.우리 구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맞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기획예산과가 결정하지 않았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그런데 이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인정하고 임금을 그래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공정, 합리적인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일단 저희 과에서 채용하는 통계청 관련 요원을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사실 국,시비는 지원하는 부서에서 기관에서 임금을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 정해져 있는 임금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단순 노무와 관리직에 대한 임금 차별은 원리원칙대로 위원님 알고 계시듯이 정해진 기준이 내려오다 보니 거기 기준에 정해서 지급하는데 차후에 만일에 일의 강도가 노동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사실 관리직 요원은 아침 9에 사무실로 출근해서 저희 직원과 매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입력하고 데이터 뺄 것 빼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전화할 곳 전화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상자에 대해서 인원 배분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만 하시는 분들이세요.그러다 보니 임금에 대한 차별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차별화 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통계청 현재 경제총조사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결과 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든지 제시해서 변경될 수 있거나 아니면 차별화시키지 않고 같은 임금내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치안전과 듣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치안전과에 이 질의 똑같이 드릴 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담 및 예약 등 행정지원에 시비로 21명이 채용되는 것은 일비가 8만 4,320원이에요.
이것은 시비에서 시에서 결정해준 금액입니다.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다른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행정지원으로 구비로 8명을 채용하는 부분의 일비는 7만 3,760원이에요. 차액이 1만 560원이 나는 거예요.시에서 채용되는 인원은 1만 560원을 더 받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추경이 끝났고,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상황도 알지만 개선시켜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
A라는 분은 시비를 받는 근로자고 B라는 사람은 구비를 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1만원을 덜 받는다.
사실 이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그 부분도 똑같은 맥락으로 위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 국,시비는 정해진 금액을 내려 보내주면서 임금의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내려 오다 보니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구비는 생활임금이나 기존에 해왔던 임금 기준에 적용을 시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일단은 임금 기준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쨌든 차별되지 않도록, 국,시비가 지원되는 인원에 대한 것과 구비로 지원해주는 인원에 대해서 차별되지 않도록 저희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제가 기획예산과라서 질의가 길어지는데요.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금번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총 12개 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은 자료를 개별심사 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각 과에 요청을 주문을 하려고 해요.임금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요청서를 받으시면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으시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그리고 향후, 전 그렇게 생각해요.국비,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보다는 그 차액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예산은 거기다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이번 추경에 일자리로 해서 3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임금 기준이랄지 이런 것은 생활임금 기준, 부서에서 필요한 시간대별, 기준의 차이가 시간에 의해서 날 수도 있거든요, 몇 시간을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다 편성돼서 지금, 이 시점에 바로 맞춰서 주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만약에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면 시간을 맞춰서, 일수를 줄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현황도 보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 코로나19 관련해서 직접 채용을 하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직접 채용을 통해서 임시선별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등등 선제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의 환경,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자체,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는 지자체 중에 제일 먼저가 은평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비, 시비로 지자체 일자리를 창출할 때 불평등, 갈등을 해소하는 자치구가 은평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질의보다 사실은 계획을 수립, 반영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받아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이번 에 회의 끝나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는 차이가 나는 근무 테이블을 받다가 이후에 다시 개선되는 것을 받는 것보다 금액이 클까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자료 받은 것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니거든요.그리고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소소한 금액 많은 건이 있을 것 같은데,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금액보다도요.그런 부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하여튼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뽑은 인원과 임금 차이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통비, 간식비, 주차수당, 휴가, 보험 가입 여부, 4대 보험 등도 세부적으로 살펴서 우리 은평구에서 수립한 계획안이 진짜 선도적으로 모범 안이 돼서 전 자치구, 전국에 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제가 좀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계 사무는 대부분 국가 위임 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어떤 일정이라든지 계획안을 만들어서 인건비까지 아예 딱 얼마 지급하도록 명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재량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임시선별진료소라든지 생활 치료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이런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1일 일당 지급이 얼마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기간제로 채용된 부분은 총액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일자리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임금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그 외에는 희망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금액이 단가 기준이 어느 정도 내려옵니다. 나머지 각 부서에서는 희망 일자리 사업에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활임금조례에 해당되는 인건비 기준 단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그 부분에 혹시 개선방안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에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질의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가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득이 잘 안 되는 일비의 기준, 그렇죠.
정부하고 광역에서 내려오는 안대로 우리는 해야 하겠죠.해야 하는데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과에 검토, 고민을 요구드리는 바였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안녕하세요. 정은영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예,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 저는 앞에 위원님이 뺀 나머지 것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출장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출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출장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령출장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통상적으로 직원이 1㎞ 이내는 관내 출장이라고 하고요. 서울시를 벗어나면 관외 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장이라 하면 관내 출장 관외 출장으로 크게 나눕니다. 거리상으로는 봤을 때 12㎞ 이내는 관내 출장으로 보는 것이고요.12㎞ 초과하면 관외 출장으로 보는데 서울시에서는 은평구에서 강동구로 기준으로 하면 12㎞가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내 25개 구는 다 관내 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그러면 혹시 문화재단과 시설공단과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출장 최대 지급이 혹시 차이가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네 시간 이상 출장했을 때 2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되고요. 2시간 이상이면 1만원입니다.
보통 관용차량 이용했을 때는 네 시간 이상 이용했을 경우 1만원, 네 시간 미만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인 은평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다만 출장인 경우는 공무원에 준해서 아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문화재단의 시설공단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외에는 최대 출장 지급액이 월 얼마 정도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게 정액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액 급식비가 지급되는데 1인당 월 14만원으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출장은 자기가 필요시에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13회, 총 2만원을 잡았을 때 26만원까지 가능한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85%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 갈 수 있는 직원들은 24만원, 2시간을 기준으로 2만원씩 기준으로 한다면 약 한 달에 약 12일 이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일을 출장 간다고 해서 40만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최대 줄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제가 봤을 때 어떤 부서는 사실 출장을 많이 갈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어떤 곳은 덜 갈 수 있습니다.
최대가 한정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출장을 많이 가고 현장탐사도 해야 하는 상황의 부서가 있을 텐데 이런 상한제 때문에 덜 가거나 아니면 제약은 있는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요.
공무상 출장이기 때문에 필요시 본인들이 개인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구청을 기준으로 한다면 민원여권과는 다소 증명 민원 발급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의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부서들은 출장일수가 적으니 출장비가 나가는 것이 적고요.나머지 사업부서인 경우,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이런 사업부서는 최대로 받지 않겠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최대 26만원이었는데 각 부서마다, 앞으로는 은평구가 많이 바뀌잖아요. 변화하는 데 있어서 많이 출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상한제 때문에 혹시 제약이 있나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방법들, 은평구가 많이 바뀔 때는 출장도 많이 가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한정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된다면 좀더 융통성 있게 할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을 기준으로 22일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줄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행정지원과와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은평구가 변할텐데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전체적인 금액을 신경 쓰시니까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과장님, 이번에 예비비가 불승인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예.
박세은위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원인이 뭔지 한번 생각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저희는 최대한 잘 지급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체온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는 코로나 위기에 어떻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에서는 문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에 다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넘어가고요.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바가 있어요, 예산 수립을 할 때... .
그때 역시 가장 예민했던 부분이 참여예산하고 공감 학교 건, 참여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늘었던 부분하고 공감 학교 건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민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위원님들 간에도 제가 조율하기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그런데 예비비를 쓰거나 이런 예산을 올릴 때 꼭 소통해야 할 부분은 있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위원장으로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또 예비비도 마찬가지예요.
예비비도 이번에 불승인된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8월 말이나 9월 중순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예비비 아니라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그런 지점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과에서는 반드시 그 지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하기에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사실상 그 정도라고 보면, 작년 1월 그때부터 시작됐었어요, 코로나가.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쨌든 일련의 과정은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승인과 지출에 있어서 갭이 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다 알고 계시지만 체온계가 없었고,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체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승인은 2월에 했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가 터지고, 사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번진 적이 없어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방역물품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 것인가 고민이 있어서 결정한 사항이고, 2월에 지출 승인이 됐는데 이후에 일어난 지출 문제에 있어서 갭이 생긴 것은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구매 과정에 절차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사실 승인에 크게 문제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요.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문이 예산에 관련된 거, 예비비에 관련된 것밖에는 제가 질문을 못 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물론 예비비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도 계시긴 할 겁니다.
그 과정에 체온계 질의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치안전과에 질의하겠으나 예비비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관으로 보면 2월달에 승인을 했다고 하셨으면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예산 같으면 추경에 올렸어야 되고 추경에 올리지 못했을 때는 그에 따른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소통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예비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필수불가결하게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
박세은위원 예비비 사용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닥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물품이라도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그 말이 틀리는 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용을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가 어떤 때 쓰이는지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은 굳이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 앞으로도 그러면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렇게 밖에 안들리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예비비 승인은 2월에 있었고 추경은 6월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에 대한 갭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빨리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결정하다 보니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계속 구매가 되지 않으니까 구매할 체온계가 없다 보니까 부서에서 지체한 감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함부로 남발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승인을 할 때는 시기와 금액과 판단에서 승인하는데 그 부분은 그때 상황은 그랬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상황설명은 안해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예비비를 쓸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생각에 동조를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은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원으로서도... .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비비 승인 건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으로 2개로 나누어 집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절차를 받아서 결재가 부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방침서를 기획예산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했을 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던대로 일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외에 지방재정법 제43조 사항에 보면 기존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취소했거나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상에 제48조를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은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촉이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 승인요구서를 처리하는데 처리는 행정안전국장이 결재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책임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체온계 부분은 5월 27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구청장님 주재로 매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처음 접한 것이 1월 23일날 접했고 2월부터 은평구도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반기 정도되면 코로나가 소멸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5월달 이태원발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추세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 미리 예견했더라면 추경에 반영했을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확산이 안됐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을 안했습니다.
5월달에 추경이 이미 시행됐어도 5월 27일날 결정해서 과에서 6월 18일까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 끝난 다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6월 30일날 예비비 승인을 부구청장 결재로 받은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2월에 승인이 되고 5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체온계 배부를 했습니다.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안 올렸느냐 라는 것이 저의 질문의 골자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5월 27일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책회의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미 추경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박세은위원 추가 질문으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추경에 안 올리고 예비비로 쓸 것이냐 라는 추가 질문 밖에 안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그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남발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예측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급적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하거나 향후 추경할 때는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써서 예비비가 각 부서에서 남발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유지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 의원 입장으로서는 그래요.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쓴 것은 굳이 의회승인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밖에 받어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일단 예비비는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드리면 예비비 승인이 은평구청 역사상 두번째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불승인이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예, 불승인.
양기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소재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책임이라는 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요?
양기열위원 적절하지 않은 예비비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불승인한 것은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긴급을 요해서 코로나 복구에 한정 되어서 26억 4,000만원의 예비비를   승인했는데 공개입찰을 해도 남을 시간인 113일 이후 계약이 진행이 되어도 그것은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 지출에 정당한 지출의 건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박세은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 예비비 승인은 사항에 시기적으로 맞는지 기존에 예산을 평성했는데 삭감됐다 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처리에 계약과정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예비비 승인건은 그런 조건만 부합되면 기획예산과는 거기에서 승인을 안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 헌신하셨는데 불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은평구민들께서는 미사여구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관계 팩트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13일이라는 기간이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게 적합했는지 안 적합했는지는 관계공무원들이나 혹은 제가 그것에 대한 부당함, 혹은 합당함을 아무리 강력히 주장을 해도 그 평가는 구민들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관계만 따지자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관계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게 체온계가 비쌌다, 안비쌌다에 대한 미사여구는 전혀 붙히지 않겠습니다. 사실 관계만 말하겠단 것입니다.
약 16억원의 지출이 약 113일, 그리고 공개입찰도 아닌 일인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평가는 구민들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은평구 예산은 해당 예비비에 대해서 은평구 역사상 두 번째로 예비비 불승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해당건은 정당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지요.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외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법무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무팀이 있고 재무과에서 계약담당을 하고 있지만 좀 법리적인 해석은 법무팀에서 자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평 통일로 스포츠센터를 예시로 들면 작년에 11억, 올해에 13억, 작년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1억 3,000정도가 나왔어요. 대충 총액으로 10억 정도의 은평구민들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데 이 시설에 대한 위탁 이제 과정에서 은평구의회에 심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그것은 개별 법에 어떻게 하느냐 따라 틀리지만 저희 민간위탁 심의할 때에는 저희한테 일단 심의의뢰를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나면 민간위탁승인을 의회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통일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이것 살펴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제6조2항을 보면 체육 및 공원관련 시설에 대한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7조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사무를 위임하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 통일로 스포츠 센터의 경우입니다.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법무팀이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이 사항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법무팀 자문을 보다 보면 조례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무팀의 자문이 제대로 너무 미숙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아무 것도 모르는 일개 시민인 저도 법리적인 법령, 혹은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만 읽어도 바로 바로 발견할 수 있는데 왜 대체 기획예산과의 전문부서의 법무팀은 이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은평스포츠 클럽 운영에 관한 계약서 사실 추경 때에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데 문제를 안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위원님들은 아시는데 아마 주무 부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은평스포츠 클럽 운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협약을 대한체육회, 은평구청, 그리고 은평구 체육회가 삼자 계약을 맺었어요. 여기에는 김우영 청장님의 직인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이 엄청 웃깁니다.
그러니까 체육회가 스포츠클럽을 이제 기금 90%, 구비 10%를 지원받으면서 그 세금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는데 이 계약서상에 은평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한 위탁조항을 넣어 놓았어요.
위탁조항을 넣었는데 나머지 협약서는 구청장님의 승인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증산생활체육공원 등 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협약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거하면 통일로 스포츠센터는 구청장님의 직인만으로 위탁사무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은평구의회에서 민간위탁기간을 굉장히 짧게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 직인으로 사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보장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민간위탁기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시설에 대한 사용은 그러면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사용시설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이신가요?
양기열위원 그렇죠. 기간이 구청장님의 권한밖에 있는 사항이 계약서에 들어갔다는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그런 부분은 부서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
양기열위원 이것을 법무팀에다가 자문을 구했다고 했는데 법무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유선상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받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계약서를 법무팀에 자문을 받았다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의 부분은 부서에서... .
양기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선의적으로 법무팀에서 그냥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정도로 그냥 넘겨짚고 싶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왜 억지해석을 하셔서 오해를 일으키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계약서의 기간은 부서에서 명기를 하는 것이고, 계약내용에 대한 것을 봐주었겠지요. 법무팀에서는, 사실은 그런 계약기간까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을 법무팀에서 법리해석을 해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저희가 사실은 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계약기간을 이것으로 해라! 저것으로 해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지요.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팀이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단순히 그것 하나로 법무팀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판단을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계약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추경 때에 말씀을 못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계약을 이행을 못할 때 6조를 보면 이 계약서가 기금이 9억이 들어가는데 대한체육회는 본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불이행이 있는 경우 불이행하는 당사자에게 기 지급된 기금 총액의 100%의 범위내에서 위약금 청구 및 공모선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대한체육회가 공익을 위한 민간단체인데 그렇게 하겠냐만은 사실 계약은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회나 차기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하면   계약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대한체육회에서는 구청에다가 9억이라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계약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 단위의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물어질 수 있는 계약서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청장님의 직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청장님 직인이 들어가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제가 그 계약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실무자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판단을 잘못 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법무팀에서 계약기간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부분은 아니고,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해주었을 것같은데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위원님께서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해서 판단을 했는지 조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크게 이해할 것이에요.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조례사항이나 법리적인 문제는 법무팀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계약문제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는 불명확한것은 그냥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법무팀에서 어떤 의견을 내비치면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확신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넘겨버리면 그 이상의 검토가 없습니다, 실무를 하는 부서에서는요. 왜냐하면, 법무팀에서 오케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세하게 안 들여다보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다, 모르겠다고 선을 그어주시는 게 오히려 실무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공직생활 33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33년이면 강산이 세 번 이상 변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또 제2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현황하고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은평구에는 위원회가 118개가 있습니다. 상설위원회, 비상설위원회 포함해서 118개가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많이 좋지는 않죠?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아무래도 대면 회의는 조금 적게 해서... .
위원장 권인경 그렇죠. 그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과마다 1개 위원회에서 10개 이상 위원회가 있는 과도 있습니다. 2019년에 은평구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래서 그때 개선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과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예.
위원장 권인경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되거나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해서 연임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예.
위원장 권인경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위원이 7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다 개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그부분은 그 전에 위원회에 가입하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되지 않게끔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3개 이상씩 위원회에 가입하신 분 중에서는... .
위원장 권인경 아직도 계시기는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그렇죠.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서, 계속 줄여나가는 중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2021년이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 위원회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이상 중복해서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것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떤 위원회는 보면 위원회 구성 제9조 중에 제4항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특정 성별이 10분은 6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한 성이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거의 정리가 돼서요.
위원장 권인경 아직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봤는데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개선도 부탁드리고요. 각 과에 전달을 하셔서 지금 6개 이상의 위원회가 개선 안 됐거든요.
각 과에 전달하셔서 적극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거의 정비를 했는데 안 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서 그 분을 해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위촉할 때는 성비를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거기는 해소되어 나갈 것이고요.
2007년에 위촉돼서 아직까지도 계속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 개별조례에 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 조례가 가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위원장 권인경 없는 조례는 없고요.
임기에 대한 조례가 없고요 특수 전문분야로써... .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 거 같아요.
위원장 권인경 임기에 관한 제한 조례가 없고요.
특수전문 분야... .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
위원장 권인경 특수전문분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예, 그렇죠.
위원장 권인경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특수한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셨고요.
2007년도 그렇고 2019년, 2011년, 2013년에 위촉되신 분이 지금까지도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조례에 아마 임기 제한에 대한 게 내용이 없다 보니 그렇게 장기적으로 위촉을 진행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그런데 재위촉을 하거나 다시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임기 제한에 관한 얘기도 주고 있고, 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위원회의 조례일 경우에는 임기에 대한 제한을 꼭 두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아마 제정된 조례인 경우는 임기 제한이 없는 조례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2019년에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예, 앞으로 저희가 위원회 선정하는 데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작년에 비해서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송이 이루어지는 게... .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늘어나는 건수로는 코로나 이후로 조금 줄어 들고는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지는 않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있다 보니, 소송은 52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물론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소송은 은평구민들을 보편적으로 상대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이죠?
관에서 소송이 이렇게 빈번해지고, 지금도 보니까 51건이나 진행되고 있어요.패소한 건은 무슨 건입니까?
소송에서 패소한 건은 소송에서 패소한 건이 네 건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한 소송하고, 시설폐쇄 처분한 것, 과징금 부과한 것, 부적절 지출금 여입처분에 대해서 패소를 했는데요.
지금 소송이 일어나는 게 거의 부서별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한 소송이고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
자원순화과는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된 소송이 있고요.
아무래도 건축과나 주거재생 쪽이나 사업 시행인가 관련해서 거부 처분취소 이런 소송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소송이 없는 게 최고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조치가 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에서 소송이 많다는 것은 구민들이 보는 입장도 그렇고 관을 상대로 소송이 안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는 TF도 구성해야 해야 않나... .
소송이 남발되고, 굳이 소송으로 안 가도 되는 사항을 소송이 되어서, 법무팀이 스무 분 넘으시죠?
변호사분들이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직원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고문변호사가 열일곱 분 계시는 거죠.
부위원장 황재원 저희가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보다 몇 분이 더 늘어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송은 처분에 대한 것을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
부위원장 황재원 민원인이 소송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되어서 그런 일을 최소화하는 것도 은평구민에 대한 관에서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는 행정을 처분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부분들이 소송이 진행되는데 저희가 업무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송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주민들에게 최대한 규제하지 않고 다 이득을 주고 싶지만, 행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부위원장 황재원 법에 벗어나는 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법의 잣대로 정확하게 가야 하는 게 맞는데 때로는 법이 아닌, 상례에 통상적인 게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일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소송으로 가야 하는 일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리스크가 생기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소송 건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게끔 하고, 불가분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소송해야 하겠죠.
응대도 해야 하지만, 그런 일을 줄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고, 다른 타 구도 법무법인의 변호사분이 열일곱 분씩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법률고문변호사 운영하는 건 전체 자치구가 다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운영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정도인 것이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법률 고문변호사 사실 소송에 응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상담의 의미가 더 큽니다. 매월 월요일마다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홈페이지 상담을 하고 있고요.
마을변호사라고 해서 지역에 또 나가서 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송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소송을 거는 것보다 민원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불만이, 저희가 행정에 의해서 진행한 사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남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송에 대한 내역도 다 받으셨을 텐데 처분에 대한 소송이 많은 거지 저희가 자의적으로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앞으로는 소송 건이라든가 관이 구민들을 상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원만하게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일단 소송에 대한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께서 행정처분이나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불복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황재원 물론 그런 건은 해야겠죠.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 다른 건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령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한테 상담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민원처리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령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과 잘 이끌어주실 거라 기대하면서요.
밖에서 기획예산과에 제가 질의한 거 들으셨죠?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예, 들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내용 파악해보셨나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예.
송영창위원 1만 560원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1만 537원 시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예?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시급 1만 53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담 및 예약 등 행정지원 동 주민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 시비가 5,500만원, 21명, 1일 8시간, 20일 근무, 일 8만 4,320원....
그리고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서 구비 3,555만 8,000원으로 8명 일 7일 주 5일 근무 7만 3,760원 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1시간당 1만 537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이게 시간당 일당은 동일하다.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예.
송영창위원 그러면 시비든 구비든 동일하다는 얘기인가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이거는 전액 시비인데요.
은평구 생활임금....
송영창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후자인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구비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자치안전과는 시비, 구비 시단당 시급이 똑같기 때문에 일비가 차이 있는 것이지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 그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까?
그리고 마포구, 서대문구는 채용을 하지 않는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관련해서 마포구랑 서대문구는 채용하지 않는데 은평구만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자치구마다 사항이 틀린데요. 저희가 접종센터 2개 외에 구청에 선별진료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군데 더 설치한 부분입니다.
송영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자치안전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하기도 그렇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대신하셔도 됩니다. 주신 자료 6페이지 보니까 서울형 주민자치회 해서 잔액이 좀 남았어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잔액이 왜 남았나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초창기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하고 활동 지원 사업은 확대 동은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최초에 1월에 시작 했어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늦어졌고요.
주민자치 사업은 주민모임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못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주민자치회에 온라인으로 말고, 두 번을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회의를 참여를 해봤는데 주민자치회로 왜 바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동 지원관에 대한 실적을 뽑아 봤더니 여러가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제가 본 느낌을 얘기할께요.
동 지원관 뽑을 때 자격요건이 뭐였어요, 국장님?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일단 동 지원관 뽑을 때는 저희가 위탁준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에 위탁 줘서 동 지원관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쪽 부분에서 8명 채용했는데 거기 계약조건에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했던 분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마을 활동이라든가, 복지라든가,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 그쪽에서 채용 면접 보고 서류 심사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동 지원관을 뽑는데 있어서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일단 뽑을 때는 관여 안 했습니다, 위탁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
박세은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 지원관인데 그 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박세은위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동 지원관을 한다고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그래서 주민자치사업단에서 그 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분들이 마을환경이라든가, 상황판단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마을 의제 발굴하면서 동 지원관들이 많이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이 말을 제가 왜 하면 하면 그 동에 대한 이해는 가장 기복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보니 다른 것도 불협화음 일색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그런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 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 회장님하고도 어떤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당연히 발생될 수 밖에 없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년 6월까지니까 6월까지만 참으면 된다, 아니 예산 들어가면서 왜 참습니까?
내년 6월까지 왜 참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동을 꾸려가는데 리더역할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회의하는데 있어서 간사하고 역할이 겹쳐요.
간사인지 동지원관인지 본인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들을 들은 것이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저도 동장을 11개월간 했기 때문에 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겪었기 때문에 부임을 하자마자 업무분장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공문도 시행했고 주민자치사업단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모로 주민자치회가 동사무소 직원하고 동지원관하고 업무분장을 하고 서로 협의할 때 업무분장이 중첩되지 않도록 가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동지원관은 소통이 안 된다면 누구의 오더를 받는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일단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책임이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는 위탁계획을 협약 맺을 때 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 하면 구조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회장이 나의 직속상사가 아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동장님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사실상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인원은 늘었는데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지원관에 대한 어떤 역량교육이라든지 동의 소통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하는데 그 부분들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컨트롤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런 역할을 포함해서 자치안전과라는 것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 역할들이 커지다 보니 책임감까지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시점이잖아요.
코로나 정국에 저 역시도 압니다.
보건소 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치안전과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상 주민자치회라고 바꿔놓고 보니 저는 실망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사실 동지원관의 역할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에서 접었는데 조금 더 지켜 볼께요.
6월까지 참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안들려야지 되요, 사실은.
억지로 참고 6월까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필요하다 라는 동 외에 다 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차라리.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 두시고 조금 더 져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행사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위탁으로 사업을 하신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위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온라인 행사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캠페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SNS나 이런데 동영상을 올려야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줬고 캠페인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제가 세부추진 계획하고 행사진행 및 세부내용을 보니까 행사를 2시에 시작하신 것 맞죠?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지금 온라인 안전실천 캠페인 한 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박세은위원 이것 온라인으로 지금 행사진행한 것 아닌가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온라인으로 한 것입니다.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면행사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박세은위원 맞아요.
그 행사를 보니까 30분 정도 하셨던데 맞나요?
제가 파악한 것이 안맞나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동영상을 못봐서 그러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30분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시면 나오셔서 브리핑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동영상을 만들고 댓글도 받고 댓글에 대한 경품이벤트 정도한 사항입니다.
박세은위원 온라인으로 한것 외에 행사진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고 온라인 안전캠페인으로 대체했습니다.
박세은위원 내용을 보면 일정안내 및 개회를 했다고 온라와 있고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주제영상 시청, 인사말씀, 현장애로 사항 및 의견청취.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당초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가 확산해서 행사는 취소하고 온라인캠페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온라인캠페인을 하는데 예산 어느 정도 쓰셨습니까?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840만원 썼습니다.
박세은위원 위탁은 아니었구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이벤트 운영은 용역을 줬습니다.
동영상 제작하고 이벤트 해서 경품 주고 이런 것들은 용역을 줬습니다.
박세은위원 용역비가 어느 정도였어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79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세은위원 합하면 1,600만원 정도 되나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합해서 포스터로 50만원하고 용역비 790만원, 총 840만원 집행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행사 꼭 필요한 겁니까?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이벤트하고 SNS 운영하고 관리할려면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사로 하는 것이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용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에 필요한 행사인가요?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코로나19 시대에 안전실천 캠페인은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용역을 줄 정도로 필요한 행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온라인 정도로만 해도 되는 그런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840 들어 갔는데 온라인 홍보영상물 제작 350 들어 갔고 나머지는 온라인 참여하는 경품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로 총 840정도 들어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영상제작비는 350정도 들어 갔습니다.
박세은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될 때 굉장히 많이 마음을 썼던 조례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전에 계시던 정일연 과장님, 제가 정회를 했을 때도 위탁부분은 삭제를 하고 갑시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행사하나하나 할 때마다 눈여겨 볼 수 밖에 없는 행사이기도 하고 조례에 입각해서 행사를 한다면 관심을 앞으로도 계속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적절성 유무를 따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작으로 기획예산과하면서 체온계 부분 때문에 예비비가 불승인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자치안전과에서 이와 유사한 물품들을 구입할 기회나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다시 답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예,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역촌동, 신사1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동에서 11개월만에 들어 오셨죠?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광천 주위에 2년 전에 아마 그 때에 불광천이 범람해서 응암동쪽으로 홍수가 나다시피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제가 불광천을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불광천에서 만난 은평구민들이 그런 말씀을 혹시나 체크를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응암동에도 아직도 옛날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집이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한상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구민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 화장실이 되어있던 정화조같은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화장실이 범람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한 집이 이렇게 할 수 없으니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정화조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자치과장님 오셨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꼭 좀 파악을 하셔서 몇 집이나 있는지, 정화조 없이 지금 그렇게 하는 집들이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여러 집이 어울려서 하나를 만들던지 관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정화조 관련 사항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이 부분은 환경과에 전달해서 파악을 해서 공동관리가 가능한지 전달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구민이 직접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건이니까 체크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니다.
양기열위원 갈현 1, 2동 구위원 양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전에는 동에 계시기 전에는 홍보과에 계셨었지요?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업무하시기 힘드신 데만 찾아가시는 코로나시국에 자치안전과에 역할이 크다 보니까 여러가지 예비비승인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의 책임을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특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구정일문이나 다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비비 불승인건에 대해서 심의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미 의회에서 예비비를 불승인했기 때문에 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언급하는 것은 제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자치안전과를 책임지시면서 조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자치안전과 박세은위원님이 언급하신 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물품구입 등 등해서 구청장님께서 무리하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들이 있어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균형감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첨예한 부분이라면 은평구의회하고 더욱 소통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전부터 이렇게 지출이나 과감한 구정운영 결정권에 대해서 한번도 의회차원에서 설명회나 혹은 저희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일반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나중에 예비비는 원래 특징이 그렇지만 사후승인을 혹은 사후보고를 하는 형태로 문제가 발견되면 그 때에 해결을 보는 것이고 발견이 안되면 좋은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임했기 때문에 근 10년만에 예비비 불승인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운영하실 때 첨예하게 관리된 사안이라고 하면 의회와도 소통을 해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사실 자치사업팀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자료요청이나 자문을 구하면 너무 빠르게 오세요. 사실 자치안전과에서 협조를 너무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깊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요청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사실 개별감사를 통해 해소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맞다고 주장을 끝까지 하시게 되면 저희도 저희 의견들을 관철하기 때문에 향후 의사일정을 통해서 저희 의견들을 외부에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떤 요청이나 건의를 드리면 적극 반영해 주시는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문섭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 1, 2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저는 개별심사를 통해서 다 심의를 다 끝냈기 때문에 어느정도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현황이나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작년 본예산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최근 코로나 펜데믹 현황때문에 최근 추세가 무인도서관 혹은 무인 민원발급기 비접촉, 비대면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구민들께서도 편의상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역세권 위주로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을 드렸고 아무래도 역세근이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불광역, 구산역, 기타 등등 해서 녹번역까지 계획을 상세하게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와 내년까지 일단 계획이 잡혀 있는데 까지 무인발급기 신청 설치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주셔도 좋고 팀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잡힌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양행종 무인발급기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에 신규 한 대하고 교체 한 대를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교체건은 은평세무서에 노후로 인한 교체건은 5월에 교체를 했고, 신규건은 구산역하고 협의중인데, 구산역하고 협의 중에 지금 서울 교통공사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설치건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건은 3분기에 구산역에는 설치를 하려고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녹번역하고 역촌역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녹번역에서는 설치장소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때문에 없다고 해서....
양기열위원 좁죠, 거기가....
○민원여권과장 양행종 저희가 거기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고요.
역촌역도 설치하려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교통공사하고 민원이 많이 밀려서 협의가 차후로 밀려있기 때문에 추후로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NC백화점에 1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가 민원인들 접근성도 안 좋고 실적 건수도 밤에 영업이 끝나면 문을 닫기 때문에 발급 건수도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NC백화점에서도 옮겨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 민원발급기를 다른 역세권에 설치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여권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무래도 역에 있는 교통공사 쪽이랑 협의하는 게 가장 어려우신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쪽이랑 공간협의나 이런 협조를 구하는 게... .
○민원여권과장 양행종 같은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장소하고 역에서 원하는 장소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이 많고 원하는 장소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를 원하는데 기존에 설치된 부분도 있고, 역에서 다른 여러 건을 들어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
양기열위원 그러실 거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양행종 저희가 교통공사하고는 계속 협의해서 우리 구 관내에 민원이 많은 역세권은 전원 설치할 수 있도록 차후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아무래도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협조 같은 것들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사실 해결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영도 실무자들이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득도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래 주십시오.
아무래도 실무자분들께서 직접 다니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조금 책임 있는 국장님, 그리고 구청 관계자들께서 가셔서 한마디 보태주시고 힘 실어주시면 일 추진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은평구의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행종 예,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양길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행종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불용 내역으로 2018년, 2019년, 2020년도, 실질적으로 공익신고에 대한 제보라든가, 포상을 주는 기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쓴 적도 없어요, 포상 나간 적도 없고... .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게 법에 꼭 있어야 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행정인데 보여주기식 어차피 솔직히 관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보장성이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직 공무원님들이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신고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금액은 필요하고요.
특히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권익위원회에서 해당된다고 하면 먼저 공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한테 상환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해야 될 것으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이 알려서 신고 건수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차라리 없애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권익위에서 해야 하는 상황 같으면 실질적으로 1년에 없어야겠지만 한 건이라도 어떤 제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몇 년째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용처리되어 갖고 하는 건은 자제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법으로 꼭 해야 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건데, 본 위원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 과정에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께서 좀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월요일부터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자료가 빨리 제출되지 않는 과는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빨리 도착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개별심사를 통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고, 또 제가 어떤 말을 할지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서 2020년도의 종합 감사결과를 종전에도 자료를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살펴 보다가 몇 가지 예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렸고, 우리 감사과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감사를 잘 하고 계시는지 의문사항이 들어서 개별심사를 진행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27건 지적하셨죠?
○감사담당관 조재윤 예.
양기열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중징계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징계가 두 건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내용을?
○감사담당관 조재윤 예.
양기열위원 답변 크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는 여성 보건휴가 처리 부적절 건이고, 또 하나는 팀장 연봉 부당 인상 건이에요.
이 사건의 시비 문제는 사실 양쪽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 내용을 접하면 접할수록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이 자리에서 언급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로 삼는 건 과연 문책결과가 적정 수위냐?라는 의문 사항이에요.
좋습니다.
이게 중징계라고 하면 과연 다른 사항들은 중징계에 버금가는 지적 내용이 없었느냐?
살펴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개별심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문책결과라는 게 감사과의 협의 사항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게 맞죠?
○감사담당관 조재윤 제가 판단해서 저희가 팀장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양기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께서 지금 팀장연봉 부당 인상하고 여성 보건휴가 처리 부적정 이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건들은 중징계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여러 건이 합해져서 그런 것이고요.
양기열위원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런 거 연관 지어서... .
○감사담당관 조재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중요해서 중징계 사항이 되는 겁니다.
양기열위원 그런데 그건 주의사항은 일단 내렸고요.
보통 문책결과라는 건건이 해당 지적 내용에 대한 문책결과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향후 공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건 그건 공단의 문제이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건별의 문책결과는 건별로 결정하셔야지, 다른 건을 물고 들어봐서 문책결과를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받은 27건이... .
○감사담당관 조재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동일인에 대해서 여러 건이 있을 때에는 합해서 징계 결정을 합니다.
양기열위원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그렇게 결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사실 감사과에서 이런 중징계 문책결과를 냈기 때문에 공단의 직원 몇 분은 해고를 당하셨고, 그리고 또 행정소송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항의해서 결과가 지금 직무 복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한쪽의 편을 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공단이나 혹은 이 문제를 일으킨 대상자분이나, 공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과의 문책결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고라는 조치까지 취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문책요구서 이 공문을 보면 내용 자체가 피조사자, 조사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좀 배려 깊게 얘기를 최대한 들으려고 했었느냐, 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과연 감사과에서 충분히 취하셨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이 중징계라는 결정을 내린 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장, 혹은 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을 해고한 것과 진배없는 결과를 초래하신 겁니다.
이게 조치는 공단에서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감사과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책요구서나, 이 공문을 보면 반대쪽의 소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에 대한 시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언급드린 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반면에 공단 2020년도에, 이런 게 중징계라고 하면요. 2020년도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건도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지적하신 연봉 부당 인상, 보건휴가 처리 부적정, 이것 때문에 중징계를 한 게 아니고요.
양기열위원 이 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건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책결과가 사실 기준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감안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 좀 의아한 게, 여섯 번째 감사결과거든요, 공단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건도 있어요.
내용을 보면요.
보통 등본으로 가족관계, 부양가족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게 부당으로 수급하신 결과예요.
보니까 90얼마죠?
그런데 연차로 따지면 꽤 됩니다.
연 횟수가요.
보면 몇 년짜리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시정조치면서 어떤 건은 중징계고, 이 기준이 사실, 감사과는 대체 문책결과의 기준이 뭡니까?
같은 임금문제잖아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위원님 죄송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정을 하더라도 금액을 보고요.
고의성 있는 행위를 보고 이렇게 징계를 정할 때... .
양기열위원 이 분은 고의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
고의성 있어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그런데 금액도 참조하고요.
그것하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징계를 하였고요.
양기열위원 백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요.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결과를 중징계... .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 공단에다가 요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조치할 사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행내규 제37조에 따라 중징계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셨지만 그래도 원인은 감사과에서 제공을 했고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한다.”결국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런 중징계가 과도하다고 그리고 이게 중징계 처분결과가 사실 해고로 이어졌으니까 이 결과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복직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의식을 느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과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 직원의 해고의 원인제공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도한 감사로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 건은 직장 내 괴롭힘, 이게 여러 명이... .
양기열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약에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결이 나야 하는 겁니다, 사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만약에 이렇게 큰 중징계를 받아야 할 당사자라고 하면 감사를 제대로 못 하신 게 된 거예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과가 과도하다고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증거자료를 감사과에서 확보를 못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판단을 그렇게 못 내린 거잖아요. 이게 과도하다고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거면 애당초 제대로 된 감사를 해서 우리 공단이 내린 결정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만한 감사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위원님! 저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적정히 처리했고요.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지금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지체없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급 직원 3명에 대해서 여러 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고 이 사람들이 진술을 했고 저희가 관련 변호사, 노무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모욕죄까지도 해당된다고 자문을 받아서 관련징계....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해고조치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도 없다, 라는 답변을 하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해고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양기열위원 그것은 알아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저희는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양기열위원 중징계 요구가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 공단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일부 과하다고 해서....
양기열위원 지금 도의적인 책임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얘기안하기로 한 것도 꺼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이게 괴롭힘 당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명의 진술이 있고....
양기열위원 그것은 괴롭힘 당한 사람 입장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게 있다면 계속 수사를 하십시오.
그런 괴롭힘 당하는 것이 정확하게 감사가 안 이루어졌다면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저희가 해서 이렇게 처분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괴롭힘 당했다는 이분들 진술을 받고 일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문자메세지도 있고 진술한 직원 녹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심없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징계했다는....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사항이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 위원님 저희가....
양기열위원 여기서 해소가 안 되니까 구정질문으로 가져가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처분을 할 때는 임의로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양기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서나 문책요구서 작성하실 때도....
○감사담당관 조재윤 특히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처분하면서 담당직원이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의를 안내를 했는데도 저희 처분결과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내리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부당해고 쪽에서 그런 관점에서 위원들도 대부분 노동자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런 것이 문제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족수당 공금횡령건같은 경우는 왜 주의조치로 끝났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 금액이 통상적으로....
양기열위원 금액이 작아서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연수로 따지면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 그것을 미리 인지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적은 건들은 징계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양기열위원 지금 금액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이 적으면 횡령해도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그렇지 않습니다.
양기열위원 금액으로 사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구민들께서는 금액이 적으면 횡령이 일어나도 징계가 낮춰질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까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징계할 때 고의성 유무....
양기열위원 고의성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금액도 보고 여러가지를 해서....
양기열위원 고의성은 있는데 갈리는 것은 금액이잖아요.
금액이 적으니까 징계사유가 낮다, 라고 이해를 받아들이면 될까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여러가지 감안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양기열위원 감사과에서는 금액이 적으면 금액위주로 징계수위를 정한다, 라고 이해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금액을 당연히 고려하는 것이죠.
양기열위원 고의성이 있어도 금액만 놓고 감사 문책결과를 정하신다, 그렇게 이해 하면 될까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를 고려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여러가지면 여러가지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조재윤 이 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고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초과근무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더라고요.
감사과에서는 공단의 초과근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신 적이 있나요?
직원들의 초과근무.
○감사담당관 조재윤 감사시에 일부 그런 사실이 정보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양기열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답변이 부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 종합감사할 때는 반듯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최근에 진행된 것은 없고 종합감사는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별도로 없다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조재윤 지금은 저희가 매번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기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초과근무를 받고 제대로 근무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초과근무만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굉장히 부적합한 행동아닙니까?
그렇죠?
징계가 들어가야겠죠, 그런 사항들은?
초과근무시간을 등록해 놓고 예를들면 식사를 하러가거나 근무를 하지 않고 인건비만 받아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대한 사유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을 때 감사과에서는 합당한 징계를 하 실 예정입니까?
문책결과를 내실거냐구요, 제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나 기타 등등에 대한 확실한 증거 건이 있으면 제대로 문책결과를 내놓으실 거죠, 중징계에 비견되는?
○감사담당관 조재윤 물론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 저희가....
양기열위원 고의성도 있고 금액도 크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조재윤 구체적으로 사건을 확인하고....
양기열위원 과장님께서는 금액을 이제 기준으로 두셨으니까 이 이상의 금액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가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중징계를 내놓으실 거죠?
답변을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조재윤 여러가지 고려해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여러가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도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여러가지는 기준이 없잖아요
저도 그런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금액이나 고의성이나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감사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시는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을 안하시고 여러가지로 그것은 내 멋대로 하겠다, 라는 이야기랑 진배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위원님 금년부터 수당에 대해서 징계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나 출장이나 이런 것의 기준이 금년도 보다 시달되어서 10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과에서부터 초과근무에 대해서 감사과 직원분들부터 한번 감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감사를 하시는 조직 아닙니까?
주무부서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 물론입니다.
저희도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양기열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충분히 대응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조재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외부에서 감사과의 문책결과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일부 의견들이 있습니다.
감사과가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수자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수 있는 감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편향되지 말고.
제가 항상 감사과 말씀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눈치 보지 말고 원칙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몇몇의 공익제보를 접하다 보면 과연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 라는 의문사항이 요즘 많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감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하게 소명이 안 되면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잘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감사는 작년에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봤는데 저는 가스 전년도에 이미 민원을 통해서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보니 제가 민원을 접수했던 내용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료를 볼 필요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직장내 괴롭힘이 상당히 심했어요. 사실은 정말 이 시대에 직장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할 정도로 저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감사결과 중징계를 권고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일일히 언급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안에 내용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식으로 괴롭힘을 가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되었던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잘못 되었다는 소리는 저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는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직무복귀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과만을 가지고 누가 잘 했느니 잘못했느니 이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인권교육 자료를 어린이집 종사자 인권교육자료 다음에 노인인권 이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상당히 많이 부실 했어요.
보면 내용이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내용이 아동존중 돌봄 및 인권에 대한 다양성과 차이 다름을 재인식 그런데 신청인원이 열 일곱분시네요.
그런데 참석인원이 그 중에서도 열 다섯 분밖에 안되세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위원님 인권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박세은위원 예.
○인권팀장 서정화 감사담당관 인권팀 서정화입니다.
질문주신 어린이집시설종사자 인권교육건은 매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연2회 진행 했었고요, 올해에는 6회가 계획되어 있고, 3월 4월은 진행했고 6월부터 4회기 남아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사업이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교육은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을 더 중점적으로 인권센터하고 하는 사업이고 내용은 시설종사자들의 다양한 인권 3월에는 인권과 돌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4월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얘기를 했고 6월에는 성인지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각 어린이집 시설종사자의 어떤 현황과 이슈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육아종합센터에 요구와 저희들하고 맞추어서 조율해 나가는 교육이고 모집은 육아종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게 온라인 줌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모집하지는 않고 있고 현재 17명, 15명,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사정들이 생기시면 결연이 생깁니다.
당일 3월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랬 것이고 그래서 실무적인 것과 관계되서는 그런 사항들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4월 교육은 그래도 참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보고는 4월달 것을 받지 못하여서 위원님께 가져다 드리지 못했고 4월까지 결과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신청인원이 열 다섯 분이면 회차를 좀 늘리는 방법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지요.
○인권팀장 서정화 회차는 6회가 올해에 계획되고 있고요.
박세은위원 매월 테마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권에 관련된 회수를 늘리는 것은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인권팀장 서정화 어린이집 시설종사자만 저희가 하기에는 인권교육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시설 종사자뿐 아니라 주민교육도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도 있고요, 올해에 주민대상 시설종사자 교육은 42회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시설종사자 교육이 6회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신대로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은 사항이고 그렇지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끓임없이 어린이집 아동학대건도 나오고 그런 건들이 표현화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금 어린이집을 잘 해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느끼는 어떤 무력감 같은 것도 저도 감안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은평구어린이집에 어떤 문제점들이 메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그것을 볼 때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편치는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에 감사결과 보고를 좀 봤어요. 봤는데 감사 중점사항이 민간위탁금 관리 및 집행적정성, 예산결산 회계적정 처리여부, 자산관리 계약 구매 및 회계관리시스템 운영실태 이정도인데 이것 외에 채용이나 이런 것 관련된부분은 감사를 안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감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청렴팀장 이익범 감사청렴팀장 이익범입니다.
생활체육분야는 아직 체육회에 대한 감사는 안했지만 금년도에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해서 현재 처분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공개해서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급하게 보느라고 제대로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시정사항도 있고 권고도 있고 개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시설감사를 하면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계실까요?
○감사청렴팀장 이익범 민간위탁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정산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열심히 봐주시고 해서 감사를 할 때에는 지도감독부서에서 놓칠 수 있는 어떤 회계처리의 전문성 분야, 예를 들어서 퇴직금 산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 민간위탁기관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같이 현재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회계분야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종사분들 대상으로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조해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부들 모두다 고생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과 약간 다른 견해가 있어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법령을 바탕으로 감사 활동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감사에 관해서 최고 법률이고요.
그리고 은평구 행정감사 사무규칙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렇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목적을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련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감사규칙, 이러한 규칙과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또 처벌에 대한 규칙과 조례를 바탕으로 처벌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조재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지금까지 위반하신 적 있나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저희가 그런 걸 위반했다고 하면 정말 안될 일이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서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다는 행위나 제보를 받으면 어떠한 행동, 처분을 해야 할까요?
감사원 감사 요청하면 될까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감사담당관 조재윤 예.
송영창위원 여기서 결론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은평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했는데 법령과 규칙을 가지고 조사한 행위가 잘못했다는 처분이 있으면 상위기관인 감사원 감사를 우리 감사담당관이 받아야 되겠죠.
받을 용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언어적, 업무적 괴롭힘이 3건, 2019년도는 언어적, 업무적 괴롭힘 3건, 2020년도는 14건 돼요.
이 이유가 뭘까요, 교육을 안 해서 그럴까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지금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괴롭힘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새롭게 인지하고 신고나 제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18년도, 19년도, 20년도 3건, 3건, 14건, 사실 이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든요.
누가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대면과 모임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정책 등등해서 사실 소통 방법들이 단절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등 모든 프로그램을, 가까이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하는 교육, 행사 전부 다 취소됐잖아요, 작년에.
등등의 큰 원인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감사담당관이나 주무 과인 행정지원과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백신이 완료됐다고 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등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조재윤 동의하고요.
이게 매년 증가하면서 직원들한테 갑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분기별로 갑질 행위 자기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게시판을 활용해서 근절 가이드라인 및 유형별 갑질 사례 등에 대해서도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교육이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1,400명이 있는 은평구청의 조직에서 3건, 1건, 어떻게 보면 크지 않다고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건, 3건, 14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 교육프로그램들 여러 프로그램 있는 거 같고요.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들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어떻게 시행할 건지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짧게, 첨언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첨언 신청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과에서는 어떠한 징계결과를 낼 때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혹은, 은평구에 관련 조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별도로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참조하셔서 결정하시겠죠.
당연히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경험으로 판단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를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제5장 위반 시에 조치, 관리하여야 한다.
대부분 굉장히 주관적인 법령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답안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법령이나 조례에서도 어떤 감사결과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도 포괄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대체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서 기준이 뭐냐고 말씀드린 거는 금액이나 혹은 고의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 입장인 제가 봐도 징계기준이 너무 들쑥날쑥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횡령 등등 아니,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죠.
뿌리를 뽑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과에서 그 권력을 누가 봐도 공정하고 누가 봐도 옳게 사용한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그 권한이 힘이 더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구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거 아닙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뿌리 뽑아야죠.
그런데 편향된 기준으로 계속 감사결과를 낸다고 하면 나중에 감사과를, 존경하는 송영창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부당한 걸 당하면 감사과에 의뢰하겠습니까?
감사원이나 검찰에 의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길 희망하는 마음에서 이런 발언을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충분히 당사자 의견도 고려, 진술 기회를 주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양기열위원 미흡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설명도 드리고 개선도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협치담당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본 행정감사 때 은평구 직접채용근로자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해당하는 과에 관련 사업들을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협치담당관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방역수칙 홍보, 주민 참여 예산제 인지도 조사사업 2021 서울형 뉴딜 일자리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활방역수칙 홍보, 주민 참여 예산제 인지도 조사 사업의 경우 최저임금 8,590원을 적용했습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그 사업은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3개월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그 기준이 국비 90%, 시비 5%, 구비 5%로 총 100%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예, 두 번째 2021 서울형 뉴딜 일자리 관련 질의인데요.
첫 번째 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했는데 두 번째 사업은 생활임금을 적용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청년 뉴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예, 그런데 사실 은평구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첫 번째 사업은 구비와 시비 매칭 사업이고 두 번째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에요.
사실은 우리 은평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협치담당관 한재중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업은 사실은 교통비, 간식비, 주차수당, 휴가가 적용되는데 두 번째 사업은 교통비, 간식비는 해당이 없고 주차수당과 휴가만 적용했단 말이죠.
사실은 각 과에 주문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임금, 근무조건, 근로조건이죠.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사항들을 요청해야 한다, 4대 보험까지 해서요.
예를 들어서 협치담당관에서 일하는 협치담당관 직접채용근로자와 홍보담당관 직접채용근로자가 근무조건이 다르다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예, 거기에 동감합니다.
송영창위원 그게 협치담당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업에 32명이 신청했다가 중도 포기해서 4명이 발생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그렇죠.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근로환경이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이직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서 근무하는 거보다 서대문구에서 근무하는 게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인력 채용은 잘 될 것이고 우리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컨트롤을 광역이나 중앙에서 해줘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에도 주문했지만 각 과에서도 미팅할 자리가 있으시면 이것에 대해서 의견 반영을 하셔서 은평구만의 롤모델을 만들어서 이 롤모델이 각 지자체나 광역이나 중앙정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자리 제공 시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기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안녕하세요. 정은영입니다.
제가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협치담당관의 업무를 둘러봤고요.
여기 협치담당관은 주민을 만나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2019년과 2020년 비교했을 때 업무 추진상 어떤 것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을까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업무 추진상 비교 말씀드리면 일단 2019년까지는 대면으로 활발히 회의라든지 워크숍이 여러 가지 행사 등이 이루어졌다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회의랄지 그런 것이 진행되고 규모 있는 행사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은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정은영위원 올해도 그런 예정이 많을 거고 아무리 백신을 맞았어도 위험할 텐데 앞으로 올해 2021년 계획사항은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일단 정부 방역지침에 근거해서 혹시 그런 것이 완화되거나 이랬을 경우는 가급적 저희는 대면 회의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두 번째는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운영 실적에 대해서 봤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2019년도 전체적인 평가를 했을 때 2020년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평가를 부탁드릴게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마을공동체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직접 주민들이 역량을 키워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위해서 마중물로써 사업비를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담과 운영, 홍보 여러 가지 마을에 필요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나 이런 부분이 조금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게 활발히 이루어져야지만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민간영역에서 사업들이 추진돼야지만 좀 더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은영위원 총 몇 개의 사업이 이루어지나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지난해는 41건의 1억 4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일차적으로 금년 공모는 시비 1,000만원, 구비 4,000만원, 총 5,000만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차 5월에 공모한 결과는 14건에 2억 4,000만원 선정됐고요.
6월 14일까지 2차로 마을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이 사업이 2020년에 민간위탁이 다 끝나는 건가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금년에 다 끝나는 사업들입니다.
정은영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2020년까지가 끝나는 거죠?
○협치담당관 한재중 내년 12월 말까지 위탁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예, 2017년부터 쭉 잘 이어왔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협치담당관 한재중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관련된 것 한번 여쭤볼게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예.
박세은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위탁 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죠.
은평상상, 은평구 마을 공동지원센터 대표자 부미경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만두셨으니까 들어오셨겠죠?
이해충돌 문제를 언급 안 할 수 없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사단법인 은평상상에서 부미경 대표가 지난 2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뒀고요.
박세은위원 3월까지 아닌가요?
3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협치담당관 한재중 2월 26일 자로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협치담당관 한재중 예,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사전에 다 알면서 그만두고 다시 갈아타는 그게 눈에 보여요, 사실은.
2019년도에 민간위탁을 다시 위탁한 거죠.
12월이죠, 계약 일자가 12월 29일.
맞아요, 그렇죠?
○협치담당관 한재중 예,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중간에 들어온 거란 말이죠, 중간에.
이 직을 위해서 벌인 거 아닌가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이렇게 사람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자치구를 둘러봤어요.
광진구나 강서구나 이런 데 보면 협치조정관이 나급이에요.
과장님 은평구는 가급으로 두는 이유가 뭐죠?
○협치담당관 한재중 급수에 대해서 제가…….
박세은위원 급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연봉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연봉 차이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국민의 혈세로 어찌 됐든 채용을 하는 건데 가급과 나급의 차이, 그거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들은.
다른 자치구 나급으로 하고 있어요.
충분히 우리도 나급으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급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 질문할 수 있잖아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제인사관련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가급 채용부분으로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볼 때는 가급이나 나급이나 하는 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궁금합니다.
○협치담당관 한재중 가급과 나급을 굳이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자격이 기준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좀더 나은 사람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것은 설명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나급으로 뽑는 채용기준을 보면 더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곳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는 충분치 않고 확실한 내사람 챙기기를 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적한 인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외부인사위원회 위원들이 5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떤 조건를 통해서 구성을 하셨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협치담당관 한재중 이번에 면접심사 위원은 총 다섯분인데 외부 네분, 행정에서 한 분, 총다섯분으로 구성했습니다.
내부기준에는 맞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규정에 맞는 것보다 그러면 규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협치담당관 한재중 기준은 관계법령도 있지만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채용절차를 밟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세은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못찾아서 그래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말씀드렸다시피 임용시험에서 보면 서류전형은 2인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면접시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조례는 어찌됐든 그런 것은 없어 보이고 급하게 들어오면서 뽑아봤는데 그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
○협치담당관 한재중 그것이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해당되는 지침을 간단하게 읽어봐 주시겠어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운영지침 17페이지 시험선발 위원 운영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박세은위원 이게 지나치게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자치구에는 응모를 하신 분들이 넘쳐요
우리는 달랑 세 분.
진짜 역량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중에서 뽑아서 일을 해도 협치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응모하신 분이 딱 세 분이예요.
은평구가 지나치게 열려있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치담당관 한재중 공고낼 당시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에 전부 문서를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십사 해서 공고를 낸거거든요.
우연찮게 세 분이 접수가 되어서 그렇고 저희도 당연히 공고를 낼 때 저희 기준에 맞고 역량있는 분이 협치조정관으로서 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3명 밖에 접수가 안됐다는 점, 그것은 사실관계니까요.
박세은위원 훌륭한 인재를 이래서 뽑을 수 있을까요?
특히나 협치담당관에 속해 있는 사업들이 공익이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나 이웃만들기 사업이나 여러가지를 볼 때 몇 몇분을 위한 아니면 어떤 단체, 특정단체를 위한 예산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과장님께 누누히 말씀드리는 것이 사업에 대한 얘기보다는 사람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수차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그분이고 이분이 이분이면 그것은 좀 제가 볼 때도 많이 불편하고 결과적으로 협치조정관 자체도 그 속에서 뽑았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던 사람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
온리 은평구를 은평구민한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가 수차례 드린 것으로 압니다.
협조치조정관도 결국은 그 속에서 뽑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응모를 할려는 분들이 왜 없었습니까?
단지 들러리 하는 것 싫어서 응모를 안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협치조정관 가급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메리트 없는 직이 아닙니다.
이분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거기에 상상이라는 것, 은평구 의원님들이나 은평구민들 왠만큼 은평구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이분이 은평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왠만큼 많이 알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인사를 꼭 했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오전에 자치안전과에 동지원관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치담당관 한재중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가뜩이나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뭔가 의견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각동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치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여요.
지난번 의회에서 공익활동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부결되면서 앞에서 1인 시위한 것도 사실 주체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협치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죠.
물론 어떤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요즘시대에 누구든지 의견을 내고 자기주장도 할 수 있는 시대이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건대 의회를 존중하고 협치조정관으로 오실 정도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직이 그분한테 어울리는 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는 전혀 고려가 된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협치담당관 한재중 제가 볼 때는 일단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심사에서 선정됐다고 보고 그분이 밖에서 하고 현재 협치조정관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기대하시는 만큼 이미 뽑아져 있는 상태인데 저라고 그런 기대를 안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채용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당연히 과정을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도 하고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양기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께서 많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얘기를 안드리고, 우선 채용관련 자료도 요청을 몇번 드렸었는데 사실 세차례에 걸쳐서 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자료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채용자료에 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였고 앞에 1900년대 태어난 19를 제외하고는 경력사항, 성, 이름, 다 할 것 없이 000이어서 아예 자료를 볼 수 없음을 항의를 하니 그제서야 조금 볼만한 자료를 가져다 주셨는데 앞으로는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조금 감사기관으로서 조금 위신이 설 수 있는 자료다운 자료를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치담당관 한재중 그 때 당시에는 임용 전이라 자료가 충분히 못한 것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 말씀하실줄 알고 제가 역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위원님들께서 채용관련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하실 때에는 개인정보를 둘째치고 개인정보 빼겠습니다.
절차중에라도 제가 채점표 관련해서 면접기준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50점, 60점 면접점수를 단순하게 더한 취합한 숫자만 갖다가 주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요청을 했었을 때에도 그 때에는 확정은 안되었을 때에요. 그런데 저희가 숫자 달라고 한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채용절차에 대한 채점기준, 예를 들면 전문지식으로 평가하는지, 혹은 성실성을 평가하는지 혹은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는지 이런 평가 기준이 궁금할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누구지도 모르는 50점, 60점 이렇게 써있는 점수가 궁금할까요? 그런데 제가 언급드린 사항에서 어느 한 것도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식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절차 중에라도 개인정보에 하나 하등하지 않는 자료가 불성실하게 왔다는 점 인정 안하세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아까 인정하고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절차를 언급을 하셨는데 절차와 무관하게 불성실한 자료를 주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예. 인정합니다.
양기열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자료다운 자료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협치조정관 채용이라는 것이 박세은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딱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은평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근거로 채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협치담당관 한재중 예.
양기열위원 맞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은평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가치 실현을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사업이 일어나고 채용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협치담당관 한재중 예. 목적 조례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혹시 민관협치과 협치담당관의 직무내용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세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조정환 직무를 말씀하십니까?
양기열위원 간략하게 알고 계십니까?
구두로 설명좀 주십시오.
간략하게 아시는 바를... .
○협치담당관 한재중 조정환의 역할은 민간 거버넌스에 대한 업무에 대한 협력과 조율을 하고 또 기타 관련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이 주요업무입니다.
양기열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잘 말씀해주셨고요. 이 공모자료를 보면 지역에 주민과의 소통, 의견수렴과 의제발굴, 그리고 민간의 파트너쉽 구축과 협력 등 등이 있어요. 한 다섯 가지 사항이 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언급하신것이 포괄적으로 보면 그 사항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저희 채점기준을 보면 아시죠?
채점기준요.
이것을 말하기 전에 서류면접 있지 않습니까?
서류면접이 통과되면 이 채용은 하지만 가급이기는 하지만 면접이 100% 이지 않습니까?
면접이 100% 잖아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일단 서류가 통과되어야지 면접이... .
양기열위원 그렇죠. 면접이 100%에요. 그래서 면접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면접관들의 심사질문이나 평가가 채용의 100%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까?
○협치담당관 한재중 아주 중요한... .
양기열위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100%기 때문에 그런데 채용시험에 평정표 관련해서 채점기준을 보면 첫 번째 다섯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공무원의 정신자세, 두번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세번째 의사표현, 네번째가 예의및 품행 성실성, 다섯번째가 창의력, 대체 공고의 직무내용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그러면 채용절차에 대한 평가기준은 더 엄격하고 세밀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간단해서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려도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기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채점기준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협치담당관 한재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관련된 관리지침에 있는 기본적인 요소고요.
양기열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은 채용점수로 반영되는 것은 지금 평정기준과 여기에 이루어지는 채점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협치담당관 한재중 그러니까 면접시험을 볼 때 이런 평정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면접관이 면접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양기열위원 그 질문도 나중에 얘기드릴께요.
제가 질문한 사항만 답변을 주십시오.
이게 공고로 나가는 직무내용에 비해서 평정요소, 채점기준이 너무나도 주먹구구라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협치담당관 한재중 자격기준에 대한 서류에 대한 자격기준이고 면접하고는 이것을 똑같이... .
양기열위원 자격기준도 말씀드릴 것이에요.
일단은 문제의식을 못느끼신다는 것이죠?
채점기준은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인사관련지침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평정요소로 사용한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채점기준에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용이 다 일어난 다음에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니 채용절차 중이나 채용이전에 알아야지만 문제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자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자격을 보면 세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고, 두번째는 8년 이상의 실무경력만 있으면 되어요. 학위취득 없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써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채용이 일어나신 분의 사례를 보면 첫번째 사례도 해당이 안되고 세번째 사례도 해당이 안되고 두 번째 사례거든요.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맞지요? 이 자격여건으로 된 것이잖아요. 일단 서류로는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예.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자! 따져 보겠습니다.
경력 학위나 이런 것은 볼 것이 없습니다.
사실 경력사항으로만 된 것이니까요. 경력사항만 보면 되는 것이에요. 8년이겠지요.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은평상상에 대한 경력 75개월인데 이것은 협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 사업특성상 맞습니다.
그리고 비상근으로 근무한 것은 근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으로 따지면 안되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마을공동체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활동한 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경력으로 쳐줍니까?
○협치담당관 한재중 그 분 주요 경력이 지금 시민사회활동이라든지 주민자치, 여러가지 참여 예산, 이런 모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경력이 다 모두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왜 안 중요하냐 하면 75개월과 20개월을 합쳐도 사실 8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중요한데, 중요한 게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경력을 과연 협치경력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있어야지 8년이 넘어요, 알고 계시죠?
○협치담당관 한재중 그게 인정된 겁니다.
양기열위원 그런데 은평시민신문은 아시다시피 지역 언론인데 협치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신문 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협치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셨는지, 실제로 지원자의 의견을 들어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원자는 당사자인 거고, 채용을 일으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 경력을 제공하는 관계자들한테 과연 이 협치 담당업무를 해왔는지,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협치담당관 한재중 위원님, 시민신문 같은 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기열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협치담당관 한재중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전형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자격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거예요.
양기열위원 저는 지역신문이 언론사 역할만 하는 거지 협치 역할을 하는 것은 전혀 몰랐는데요.
협치 역할을 시민신문에서 합니까?
○협치담당관 한재중 협치 역할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의 모든 사회활동이나 여러가지 비영리단체 활동을 하는 게 저는 협치라고 봅니다.
양기열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이 아니라 이 단체의 관계자들께서 말씀하실 사항이에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양기열위원 누가 판단한 겁니까?
○협치담당관 한재중 시험 서류전형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양기열위원 시민신문이 무슨 단체인지 알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하세요?
시민신문에서 정확하게 의견을 내줘야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보통 경력을 증명하려면, 제가 사기업을 이직할 때요. 전 기업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경력이 인정되려면 제가 지원을 한 회사에서 경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떼줍니다, 경력증명서요.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협치담당관 한재중 물론 경력증명서도 있지만,
양기열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녔던 단체에서 인정해야지 이 경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빙이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그런 것을 제출하지 않았아도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하면 인정되는 겁니다.
양기열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제가 예시 들었던 거와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네요. 그렇죠?
보통 일반회사를 다닌 사람은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 그래. 인정해 줄께.” 그러면 인정되는 거네요. 그렇죠?
○협치담당관 한재중 그런 부분은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양기열위원 확인절차라는 게 경력증명서 같은 절차가 있어야지, 사실 그게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이고요.
겅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마는 게 아니고 그런 서류가 없어도 저희가 확인 가능하면 확인을 해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이해는 안 돼요.
보통 원칙대로 하면, 제가 계속 일반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사기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경력증명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인정해줄게.” 해서 인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무려 실무 경력 8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구민들의 인식과는 거리감이 있는 답변을 주시고 계신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공익제보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협치조정관이 은평구의회를 견제하는 업무도 별도로 있습니까?
○협치담당관 한재중 역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은 견제가 무슨 견제입니까?
의회하고 당연히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는 거죠.
양기열위원 그렇죠, 민간협치잖아요.
은평구의회를 견제하는 업무는 없는 거죠, 그렇죠?
○협치담당관 한재중 예,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규탄 집회를 이끄셨던 단체의 대표이시기도 하셨던 분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요.
이것은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니까 둘째 치는데요.
공익제보가 있었어요, 공익 제보가요.
면접 질문으로 면접관님께서 어떤 면접질문을 하셨냐면 “은평구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는 질문을 던지셨다고 공익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섯 분의 면접관이 있는데 이 면접관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다섯 분밖에 안 계시고요.
제보에 의하면 한 분당 하나의 질문, 그리고 평가영역도 5개밖에 안 돼서 질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답변 하나하나도 합격과 불합격의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이것은 은평구 의원들이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담당관 한재중 면접에 대한 내용은 제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기열위원 그러면은 그냥 가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한 사실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기열위원 가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면접에서 실제로 “은평구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는 면접내용이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협치담당관 한재중 위원님, 그러니까 가정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도,
양기열위원 굉장히 부적절하죠.
○협치담당관 한재중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내용을 답변드려야지....
양기열위원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협치담당관 한재중 가정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기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서 협치조정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상으로는 은평구 구정 참여를 위한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채용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저희는 구민들의 지지로 이 자리에 왔고 구민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을 견제하는 업무도 있구나, 라는 이상한 의심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 질문내용은 없었나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님께 답변드리지는 못하다는....
양기열위원 그러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협치담당관 한재중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했는지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기열위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더 난처해지실 거예요.
○협치담당관 한재중 그리고 그런 질문, 의회 하고 충돌되는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기열위원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기를 원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하신다는 데 도움 안 드릴 이유가 없고요.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자료요청 건, 경력 사항이 인정되는지 그렇죠?그리고 면접 채점 기준, 그리고 면접관들의 질문내용, 얼추 말씀드린 것만 해도 4가지가 넘어요.
앞으로 협치조정관이 어떤 업무형태를 보이시는지 유심히, 심도 있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재중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제가 지난 임시회 때마다 SNS 서포터즈 관련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이 있어요.
서포터즈 선정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까지 한 것도 보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SNS에 글을 올리고 구청에서 그것을 공유해야 되는 방식인데 아직도 메일을 통해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이재석 메일로 받아서 은평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닌데요.
왜 방식을 계속 안 바꾸고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석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제가 20년도, 21년도 월별 블로그 통계를 받아봤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조회수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은평구, 은평구청이라는 키워드로 조회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어떠한 키워드로 사람들이 접속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보였습니다.
일단 광고시스템에 들어가서 은평 관련된 연관키워드를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로컬키워드로 해서 분석을 해보셨으면 어떤 것으로 노출되어야 하는지 아실 텐데 그런 게 노출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디오홍보팀장 오현진 써포터즈 같은 경우는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시정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검색어에 대한 부분들은 사이트에서 은평구에 관련된 검색어 순위를 보고 카피라든가 공문 텍스트에 다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제가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디어홍보팀장 오현진 예,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은평구와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은평구 청년들의 경우에는 은평구 청년이라고 쳐 볼 수 있고, 은평구도서관이라고 쳐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은평구 블로그의 경우에는 최적화된 블로그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미디오홍보팀장 오현진 예,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예,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18년도부터 제가 이런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잘 반영을 해 주셨고 확인한 결과 보니까 점점 나아지는 것도 많이 보이고요.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애써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팀장 오현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예, 다음 질문드릴게요.
마을기업 건이에요.
사회적경제과 소관이지만 어쨌든 언론사와의 문제니까 홍보담당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년도 6월 10일자로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수사기관 고발 관련 은평구의 입장문이 올라온 것을 제가 페북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은평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 는 조항에 따라 21년 6월 10일 은평시민신문은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6월 10일 서울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정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입장문을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냥 페북에만 밝히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모든 매체에 다 보냈습니다.
신윤경위원 지금 올라와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입장문 발표의 내용을 보니까 “수년간 무차별한 정보공개청구로 은평구청 공무원 괴롭히기, 거짓 보도로 인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정정 결정, 준사법적 기관인 언중위 결정사항을 반복적으로 미이행한 사실, 마을기업신청서에 허위 작성 등 본인들의 과오는 간과한 채 은평구청이 비판 보도한 언론사를 탄압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호도하고 은평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수년간 무차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내용, 자세히 얘기 부탁드립니다.
몇 년 동안 몇 건이 있었고 은평시민신문은 몇 건을 요청하였는지?
○홍보담당관 이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관련 업무는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인데요.
홍보담당관에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9년도에 총 6,252건 중에 3,120건으로 49.9%, 약 50%가 청구됐고요.
2020년도에는 총 4,928건 중에 1,168건으로 24%가 청구됐습니다.
3,120건을 청구한 2019년도 같은 경우 1건 처리당 약 10분을 잡아도 직원이 하루 12시간 꼬박해도 2달이 넘도록 할 수 있는 청구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또한 2021년도 6월 8일날 홍보담당관의 정보공개 청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은평구청 홍보담당관에서 생산한 공문 일괄청구 이렇게 해서 1건으로 접수했지만 저희 과에서 한 달에 생산된 문서를 유추해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신윤경위원 은평시민신문 편집국장을 포함해서 기자 해서 세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세 분이 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정확히….
두 분은 정확합니다.
신윤경위원 정보공개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사화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많은 정보공개를 해서 기사가 얼마나 됐을까 라는 생각, 어떨 때는 이 많은 문서를 다 봤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행정의 효율을 중시한다면서 왜 한 해의 3,000여건이나 되는 정보공개청구를 무차별하게 진행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다음 마을기업 신청서류를 첨부해서 마을기업사업 신청을 하였고 행안부는 2021년 2월 23일 은평시민신문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문서위조, 사기 미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런 것으로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실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제가 여기에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윤경위원 아시는 정도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입장문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될까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오랜 기간동안 기사화되고 소송하고 문제가 많아요.
은평구청도 그렇고 은평시민신문도 그렇고 언론사와 구청에는 각기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청과 언론사는 구민의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각각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구청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은평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정말 불필요한 에너지를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SNS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은평구청을 모바일로 검색해 봤어요.
키워드량을 조사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접속하는 수가 굉장히 높아요.
1개월 동안 약 58,900 정도로 검색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바일 상위 노출된 것을 보니 뉴스 기사들이 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 권리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은평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이나 강좌, 이런 내용도 모르고 혜택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은평구청에서도 좋은 기사들을 올리면 또 이런 비판적인 기사 바로바로 내려가더라고요.
홍보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사들이 계속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구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정보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신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은입니다.
소식지 예산에서 점자소식지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점자소식지 말씀하십니까?
박세은위원 예.
○홍보담당관 이재석 점자소식지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점자소식지가 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매달 190부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존경하는 신윤경위원님 질문 잘 들었고 구청에서 보내는 은평구 입장문도 봤고 시민신문에서 보내온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결과 이런 것도 봤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석 저희들이 계속해서 1인시위 하면서 언론탄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모든 미디어매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청을 깎아내린다고 해야 할까요 구청을 비판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댕응할 수 밖에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우리가 방송을 보다 보면 각종 채널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게스트, 방송 엄청나게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정부에서 방송사를 상대로 모든 그런 것을 걸어서 소송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넘쳐나겠죠, 이런 것들이.
감정대립이나 크게는 소송까지도 굉장히 넘쳐날 겁니다.
자칫 어떻게 보면 구청과 언론사와의 줄다리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 금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하고 있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안타깝게는 생각됩니다.
몇 년동안 구청에 대한 비판기사를 많이 올렸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수용도 했고 정정보도도 여러번 요청했고 두번이나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작년 10월 기사로 인해서 처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가 된 상태고 지역신문과 홍보담당관의 여러가지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갑, 을 관계 같기도 하고 굉장히 한쪽은 강자 같고 한쪽은 약자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보내주신 은평구 입장문을 봤고 수년간 무차별한 정보공개청구, 사실상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잖아요.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피로하다고 해서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소송까지 갈 때 정보공개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박세은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굳이 입장문에 이런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개 그렇게 보여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자꾸 언론탄압이라고 하니까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시민신문을 떠나서 다른 언론사들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언론사들한테까지 이런 암묵적인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는 하지 마라, 라고 보여지기든요, 제가 볼 때는.
○홍보담당관 이재석 구민의 알 권리라고 하면서 3,000건, 2,000건 이런 정도의 정보공개라면 공무원들이 예를들어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어 하고 방역 이런 쪽에 지원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업무를 처리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저 역시도 의원이지만 5분발언 하나 하는 것, 구정질문 하나 원고를 쓸 때 굉장히 많은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보건대 정보공개청구라는 것은 기사를 쓰기 위한 팩트체크 차원이 아닌가 라고 보여지고 저는 깊은 디테일한 내용면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그것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고 입장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아직 결정이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지정취소 의뢰가 속전속결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현장방문하셔서 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마을기업 이쪽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접고 홍보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찾아서 제가 볼 때는 강대강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조정을 할 수 있는 구청안에 인력들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잘은 모르겠지만 갈등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세은위원 물론 공무원들이야 오너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일 수 박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구민이나 저 역시도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할 정도로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릴려고 했는데 사실 질문을 안 드릴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홍보과의 영역을 벗어 났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 다른 주무부서에서 담당하는 것들도 굉장히 적어서 보면서 말씀하실 정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도 저희과에서 직접 제소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제소를 했던 것이고 어차피 언론중재위원회 관련해서 신문사와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이고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자료를 만든거거든요.
양기열위원 본위원이 사실 받아들이기에는 홍보과가 최대한 제가 항상 과거 상임위회의 때마다 말씀드렸다시피 강대강으로 부닥치지 말아라, 관에서 양보를 하고 내놓아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과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지방언론사와 구청에서의 갈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홍보과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어나고 있는 사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지역신문이고 홍보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부러 시민신문을 어떻게 할려고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기열위원 태도를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과거에 했었던 질문들과 오늘 바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서 왔던 과장님의 답변이 상의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석 제가 작년에 7월 1일자 와가지고   일련의 여러가지 구청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는데 제가 여러가지 거기에 반론보도라든가 정정이라든가   여러번 요청을 하면서 저희도 지역신문과 잘 지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방금 협치과하고 행정감사를 진행을 할 때 혹시 발언했던 내용 저쪽 대기실에서 혹시 들으셨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예. 좀 들었습니다.
양기열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은평시민신문이라는 협동조합을 상대를 할 때 내가 필요할 때에는 마을기업이고요, 내가 안 필요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 해가 되는 단체에요.
시간임기제 가급이라는 중대한 구정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우리 조정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단체소속의 경력을 인정받으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조금 이해 안되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견차이가 다를 수 있지요. 시각에 따라서요.
그런데 의견을 내실 때에 조금 일관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는 되시지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예.
양기열위원 그리고 왜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드릴께요.
정보공개청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조금 이에 행정업무가 과다하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괴롭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은평구청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석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양기열위원 비공개사유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에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시행규칙도 별도로 있고 그리고 상위법령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법령과 시행령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 내규나 아니면 조례사항을 개정해서라도 과부하 걸리지 않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냥 단순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업무를 못하겠다 그러면 은평구 위원들도 상당부분 일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업무를 못하게,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위원님들은 구청과의 감사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양기열위원 주민들과 의원들의 차이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석 제가 정보공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 들어오는 정보건수가 한 업체에게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
양기열위원 많다고 하면 한 언론을 고소를 하고 법적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라 내규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일련의 절차 은평구의회 위원들도 어떤 정보공개 자료요구를 하면 정보공개법에 저희가 적용받지는 않지만 위원으로서 자료요청을 할 때에도 일련의 절차를 거쳐요. 그리고 답변을 받을 때에도 일정기간의 시간을 담당공무원들께서 보장을 받으십니다.
하물며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 할 때에도 절차를 거치고 일정기간을 보장받게 되는데 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운영의 묘도 전혀 살리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고 단정을 혹은 낙인을 찍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왜 과장님께 드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길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기열위원 자료가 많으신 것 같길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저희 위원들 뿐만 아니라 구민들께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행정업무를 못본다 충분히 구청에서도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내부적으로도 방법이 있는데도 그냥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부에서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1인 크리에이터 해서 신규 콘텐츠 사업으로 해서 반려동물 돌봄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정책및 생활정보 등을 주민이 직접 제작하여 홍보하는 이 건으로 원래 주무과는 아닙니다마는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반려동물 개, 고양이를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이 있습니까? 혹시? 반려동물 출산을 하게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금 식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반려동물 크리에이터라하면... .
부위원장 황재원 민원이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혹시나... .
○홍보담당관 이재석 저희과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가 계속 해서 뒤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홍보니까 홍보에서 신규 콘텐츠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반려동물 관리차원에서 지금 불광천을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자주 갑니다.
가는데 개를 끌고 와서 산책을 가는 것은 좋은데 반려동물의 분비물 같은 것을 제대로 정리를 안해서 지나가는 구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인상을 찡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녁 때에 되면 컴컴하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안쓰는데 정말 천만 반려동물이 있는데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케어를하고 있는데 구민들한테도 좀 더 홍보를 해서 정말 자식처럼 아끼는 반려동물을 관리도 그렇게 신경을 써서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불광천에 운동하러 나왔다가 짜증을 내고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석 이 사업이 올해에 세 명을 크리에이터를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처음 하는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이번에 행감 끝나고 나면 송영창위원은 직접채용 근로자 의원이라고 소문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도 같은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네요. 같은 관련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은평구 직접채용 근로자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관련 사업과 그리고 2020년 서울형 뉴딜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그리고 2021 서울형 뉴딜 일자리, 이게 지속되는 사업인데 인건비 부분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지요?
보면 2020년 보다는 생활임금 보다 220원이 많이 책정되었고, 2021년은 173원이 생활임금이 더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대비 227원 올랐더라고요. 사실은 이 또한 앞서 말씀 드린 과에 전부다 같은 주문이었는데 이것도 전체 시비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석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시비로 해서 사실은 은평구가 예산을 늘리거나 많이 배정을 따로 하거나 그러기 힘든 사업이겠지요.
○훙보담당관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은 다른 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비, 간식비, 주차수당, 휴가 등 등 해서 적용사항이 틀립니다.
홍보담당관과 협치담당관에 적용되는 사항이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결정해 주었으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석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명이 지금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형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1만 530원 올해에 시급당
1만 530원... .
송영창위원 올해 1만 537원, 서울생활임금이 그렇게 되죠.
○홍보담당관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홍보담당관도 회의에 참석하시면 본 위원이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한 다음에, 지금 홍보담당관의 일자리를 보면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일자리의 사업의 접근이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생활임금에 근접한 임금, 사실은 이게 맞는 것인가.
○홍보담당관 이재석 임금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 부분에서 은평구청에서 같은 목소리를 같이 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행감 도중에 상임위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문자가 들어오네요.
제보가 들어오고, 존경하는 신윤경위원님이랑, 박세은위원님이랑, 양기열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 등 등 여러 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은평시민신문과의 관계, 1인시위 등 등의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평구 행정이 갑질을 한다, 강하다, 강자다.
그리고 은평신문은 을이다, 약하다, 언론의 재갈 물리기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날 선 단어들이 빨리 은평구에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부분에 은평구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줘야 할 담당 부서는 홍보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주체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다른 해당 과보다도 그 중재의 역할에서 가장 서야 될 과가 우리 홍보담당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일련의 과정들과 홍보담당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도 알고 있고요.
은평시민신문에서도 노력했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만 서로 교집합이나 아니면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정리할 부분 정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그 치유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지, 고발고소를 했으니 그냥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 단어는 사실 앞으로 안 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석 홍보담당관 입장도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한 8, 9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신문과의 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업무 하는데 굉장히 이쪽에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쪽도 마찬가지겠죠.
홍보담당관 입장은 이런 일들이 빨리 해결돼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법과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을 알고서 그 원칙을 깰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과정, 대화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내용도 좀 살필 수 있는 은평구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다른 사항인데요.
혹시 홍보과 전체 직원들하고 이것은 추정입니다.
혹시 백신 접종을 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석 저희 직원들 전체가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재난 관련 쪽에 있는 직원들만 일부 맞았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그게 합당하게 맞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라서 지금 홍보과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춘 것인지, 저희도 아직 나이가 안 되고 부합하지 않아서 아직 백신 접종을 않고 있는데 홍보과가 맞을 이유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말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이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특히 보건소 쪽이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몇 분이 맞았다고 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은평구 전체에 공무원들이 정말 보건소 쪽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맞았다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홍보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홍보과 직원들이 왜 백신을 먼저 맞았냐. 이게 공정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석 저희들이 임의대로 가서 맞을 수는 없고요.
보건소에서... .
부위원장 황재원 지금 이 자체가 불신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석 저희도 방역을 한다든가, 이런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홍보물도 설치하고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홍보과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맞도록 해서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과장님 그러면 보건소 직원은 다 맞습니까?
안 맞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석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공무원분들이 서로, 쉽게 말해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파견 나간 직원들이 계시는데, 일괄적으로 다 맞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왜 홍보과 특별한 직원들만 맞고, 나머지 직원들은 못 맞고, 다른 공무원들도 파견 나가서 하는데 그 공무원들은 맞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기준점도 없고 왜 우리는 소외를 당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석 위원님 그것은 보건소에 말씀하셔서... .
부위원장 황재원 아니 지금 홍보과 이야기가 나오니까, 직원분들이 이야기 나온 것이에요. 저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히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점이, 코로나19 현장 나가서 하시는 모든 직원들한테 똑같이 맞췄다고 하면 안 나간 사람은 못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일관성 없이 몇 사람만 갔다, 몇 사람만 맞았다.
그러면 보건소 쪽에 있는 분들 모든 직원들이 다 맞았고, 파견 나간 분들 다 맞았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홍보과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만 맞았느냐 이거죠.
또 안 맞은 분들이 똑같이 파견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정말 고생 같이하는데 왜 우리는 안 맞았냐는 것이죠... .
그런 자체가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고 불평불만 나오는 거고... .
○홍보담당관 이재석 위원님께서 홍보과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황재원 아니 홍보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제가 묻지 않습니까?
보건소쪽 다 맞습니까?
홍보과, 이거는 직원분들이 그런 설왕설래가 있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고, 홍보과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현장에 나가서 투입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어느 과가 됐던지 우리 관에서 은평구에서 모든 분들 백신을 맞게끔 하겠다는 기준점이 있으면 안 맞은 분들 컴플레인이 안 들어오겠죠.
○홍보담당관 이재석 그것은 구청의 재난대책본부라든가 예방접종 관련 책임지는 부서에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맞고 안 맞고를 지정해서 해주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위원장 황재원 과장님한테 이런 자체를 홍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어야 한다.
누구 봐도 합당하고, 직원들이 똑같이 고생하는데 나는 제외됐다, 소외되었다, 왜 저 사람은 맞았냐 이런 편견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이재석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홍보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행정안전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홍보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누가 봐도 깨끗하게, 해당 이 되면 누구든지 똑같은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조건이 위배가 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고... .
하여튼 그 관계도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코로나가, 물론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계속 맞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불평불만이 없고 사기진작이 완전히 다운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행정지원과나 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누가 봐도 클리어하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석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영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이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서 잠깐만 여쭤보려고요.
정보공개가 수천 건이 돼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공개가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어져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석 그렇습니다.
정은영위원 어느 선까지 공개고... .
○홍보담당관 이재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는 민원여권과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문서에 대해서는 아마 심의위를 개최해서 이것은 공개다,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되면 공개를 한다, 안 한다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일반문서는 웬만하면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예민한 부분은 비공개되지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오해 없게, 공개를 해버리면 서로 간에 오해가 없는데 아무 문서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비공개 하면 무언가 있었을까 의구심이 났을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석 예, 그렇겠죠.
정은영위원 그러니까 공개하실 때 예민하지 않은 부분들은 비공개보다는 공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석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정은영위원 수천 건의 공개 건이 왔어도 해버리면 클리어하게 되니까 홍보과나 민원여권과에서도 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로 홍보과가 힘들 텐데 많은 것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석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출석공무원 (12인)
행 정 안 전 국 장  김영도
감 사 담 당 관  조재윤
협 치 담 당 관  한재중
홍 보 담 당 관  이재석
행 정 지 원 과 장  소병웅
기 획 예 산 과 장  김희령
자 치 안 전 과 장  한상호
스마트정보과장 나문섭
민 원 여 권 과 장  양행종
감 사 청 렴 팀 장  이익범
인  권  팀  장 서정화
미디어홍보팀장 오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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