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본회의-제1차)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9일 (화) 11시10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10분 개의)
의장 박용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덕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오덕수의원 외 4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송영창 의원 외 15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송영창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윤경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은영의원 외 10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정남형 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박세은의원 외 12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회의원 외 11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    나순애의원 외 4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은평구청장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9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20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 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양기열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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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갈현2동 지역구의 은평구의회 양기열의원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고 늘 감사합니다.
3년전 구민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대로 여러분의 한 표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끝까지 해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은평구청에서는 임기 초부터 꾸준히 비상식적인 행정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있었던 사건들만 나열해봐도 은평구 아니 전국을 통틀어 전례 없던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과거 은평구청은 자원순환센터 200억의 과도한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당시 의회에서는 해당 예산의 절차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편성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7월 감사원 심의를 통해 은평구청은 지방재정법 37조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결과 추경예산 부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둘째, 작년 은평구청은 코로나 시국을 악용하여 구강체온계 대량구매를 결정했고 3달이 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1인 수의계약으로 무려 16억을 지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은평구의회에서는 초유의 예비비 불승인의 건이 의결됐습니다.
셋째, 최근 일 년 동안 본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이 끊임없이 재상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의회의 결정을 비웃듯이 본 회의 부결이 만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부결된 조례가 입법 예고되기까지 합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에 전례 없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정들이 최근 1년에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젠 거기서 더 나아가 은평구청은 은평구의회의 예산승인과 의결 없이 임시청사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선지출하는 초법적 행정을 보여줬습니다.
절차적 위법성을 따져 전액 삭감했음에도 반성은 커녕 원포인트 추경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은평구청의 임시청사 설치에는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법 위에 군림하는 은평구청은 의회동의도 없이 8월 19일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6조와 47조를 위반하며 계약금까지 탈법적 지출을 자행합니다.
은평구청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예산관련 사고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 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은평구청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합니다. 또한 법도 없고 절차도 무시된 은평구청의 이번 원포인트 임시청사 4차 위법추경 안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부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문규주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 문규주의원 의석에서- 임시청사 임대건에 대한 것입니다.)
네,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재원의원 의석에서-요청했는데.)
잠깐만요.
손 안들었잖아요?   이것은 서류만 보고있는데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손을 들어주시고 의사발언을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냈지만...
(○ 황재원의원 의석에서-요청했는데.)
아니 여기에다가 냈지만 자기가 의사를 정확하게 손을 표시를 해주셔야 해요.
(○ 황재원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사진행발언 서류를 제출했는데.)
아니, 할지 안할지 의장이 어떻게...
잠시 정회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문규주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사2동, 수색동, 증산동 구의원 문규주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발 앞으로 다가온 위드코로나 조치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다시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코로나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은평구 임시청사의 임대건을 가지고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개최된 285회 임시회 집행부에서는 기존 청사의 공간 부족을 이유로 임시청사 임대건을 추경안을 올렸습니다.
임시청사임대건은 의회와 협의된 안건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경비 확보를 위한 추경건으로 인한 은평구의회의 건으로서 저는 심의과정에서 정말 내내 참으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계약서상에 임대 건물에 대한 관리비와 계약기간, 임차료 등의 조건도 의원님들의 의견도 각자가 격차가 커서 의회 나름대로 큰 혼란이 있었으며 결국 임대의 건은 전액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분발언하는 이유는 이 안건이 이번 제286회 다시 접수되었고 저 스스로의 제 접수될 수밖에 없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그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은평구청은 의회동 동의전에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를 유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자에 대하여 은평구청은 의원님들께 지난 회기에 이미 잘못을 시인했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안으로는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찾아가서 사업 설명을 하였고 밖으로는 임대인과 협상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비는 월 624만 3천원에서 월 298만 1천원으로 임대인과 협상하여 적극적으로 관리비를 줄였습니다.
계약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데 노력했였지요.
임대인이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임대료도 월 3,168만원에서 3,058만원으로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행정절차는 다소 미비하였으나 지난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준열한 심판을 받았고 이제 지난번과는 전혀 새로운 계약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우리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이라는 쾌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채용관리, 교육훈련 등 업무량이 증가될 뿐 아니라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하여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도 정책자문 전문인력을 후년까지 총 9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사무공간부족을 본청에 확보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 광장 주차장에 간이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선별진료소 언제까지 이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계실 것입니까?
현재 보건소 내부를 들여다보면 코로나19 지원물품이 복도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비좁고 좁은 사무실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며 역학조사 및 콜센터 등 필수업무를 보고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보건소 추가 증축계획이 있으나 당장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공간 추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과거 30년전에 은평구청은 지어졌습니다.
30년전에 비하여 공무원의 인력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을 접수하러 갔는데 앉을 공간이 없어서 보조의자를 줬는데 그마저도 앉을 공간이 협소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은평구청은 지금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은평구청 임시청사임대건은 은평구청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또 현재 각종 회의와 새로운 행사 등 많은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금번 임시청사 임대추경건은 긍정적으로 처리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황재원의원님 나오세요.
황재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임시청사사업은 9월 임시회에서 불법적인 사전계약논란으로 이미 부결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임시회의에서 은평구청의 불법적인 추경예산에 의회 무시행위, 거수기 의회라며 분노했습니다.
제발 불법에 눈감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은평구의원 한 분, 한 분은 48만의 은평구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원칙과 상식에 법 지킴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법, 탈법, 위법과 타협한다면 누가 우리를 은평구의원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말씀이 없으시다고 구민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쉬쉬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같은 불법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연코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에 의연하게 저항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오직 은평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부디 오늘이 8대 은평구의회 가장 멋진 날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8대 구의회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의 지지자분들을 생각해주십시오.
절대 불법에 눈감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불법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한 분, 한 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하실 분 있으세요?
박세은의원님 나오세요.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오늘 회의하는 것을 보니까요.
사실 회의진행과정이 정말 엉망입니다.
좀전에 우리 문규주의원님 본인 스스로 의원님이 5분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사진행발언시간에 5분발언을 하는 것도 모질라 시간 카운트를 10분을 줍니다.
도대체 회의진행을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요. 지난 임시회의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요지를 냈더니 회의 내용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안 받아주셨잖아요.
우리 의정 후반기에 들어서서 전반기에 없었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언요지서를 내야지 의사진행발언이 가능한 지,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발언요지를 내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도 의원 개개인의 어떤 의정활동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손 들어서 손 드는 사람이 우선이면 발언요지를 굳이 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청사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열 분이 전액 삭감을 써서 부결이 된 사안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바뀌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한 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규주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 줄여온 것 맞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다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변합니까?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한 건이 변합니까?
그리고 회의 직전에 열린회의실에서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의정활동 할 기간이 8개월 남았다, 맞습니다.
8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8개월 남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위법한 것에 타협을 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내일이 의정활동 마지막이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우리한테 권한을 부여한 그 이유 아닙니까!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회의 권위는 의원들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이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결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응암2,3동 구의원 송영창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의사진행발언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대 의회가 개원해서 지금까지 운영되는 동안 이렇게 많이 또 의사진행을 하는 경우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실을 지금 사실파악 전달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전반기 의회 생방송을 주장하면서 지금 본회의는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분들만 보고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민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이 본회의장에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보고 듣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아는 한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행된 과정을 본의원이 아는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운영위원회에서는 금번 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일 본회의에 부의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본회의장에서 의사를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불법에 눈 감지 말자, 원칙과 상식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한 사항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배경은 추가 예산은 이미 성립된 본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추가 예산입니다.
지난번 추가 예산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왜 심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고 위원회를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면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올바른 의사진행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지역의 한 일간지에 임시청사 추진 위법하다, 라는 기사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에 약간 거짓이, 잘못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구민분들에게 전달하고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 처분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로, 하천, 공원, 도로법, 하천법, 공원녹지법,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7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의 처분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 본 임시청사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와 지방자치법 제131조 기사를 참조하시면 될 것인데 이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46조와 지방자치법 131조는 준예산으로 갔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임시청사 임시계약의 변경 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번 임차계약 관련해서는 새로 계약내용이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에 관련해서는 심의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논의, 토론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끼리 열린회의실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공개된다고 하면 열린회의실에서 얘기한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과 복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 관련해서 발언할 사람 있으세요?
양기열의원님 나오세요.
우리 양기열의원님은 의사진행의 내용은 뭡니까?
(0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네.
양기열의원 갈현동 양기열입니다.
원래는 올라올 생각은 없었는데요, 우리 의사발언하신 의원님들께서 저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준비했던 사항을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이번 추경안에 대한 제 의견은 분명하게 담았기 때문에 회의록은 우리 구민들께 전체 공개되어 있고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밝혔던 의견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과 변함없이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 입장은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만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문규주의원님, 송영창의원님께서 언론에 인터뷰 하셨다시피 행정절차는 미비하고 그리고 절차 과정은 잘못된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잘못은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밝히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보통 행정이 미비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행정절차가 위법하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은평구청에서는 2021년 8월 19일날 계약서를 선 체결했습니다, 선 체결.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월 20일날 5,700만원을 선 입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도 잘못을 시인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잘못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미비하다, 잘못됐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절차상 불법이다, 위법이다 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안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검토보고서 보시면 본 추경예산안은 9월 6일날 계약이 저번 달에 체결되고 지급도 다 됐는데 9월 6일날 올라오고 아시다시피 7일날 회부됐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13일날 진행을 했죠.
말이 안 되는 위법 행정을 가지고서 저희가 묵인한다고 행정적인 위법 행위가 사라지느냐, 저는 감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비유를 하자면 아무리 좋은 취지로 구민의 돈을 임의대로 가져다 쓴 뒤 허락을 구한다고 해도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만큼 절차와 과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법 사항에 대해서 이미 감사원에 상세한 내용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여기서 제가 시비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200억 추경예산안도 똑같은 논쟁을 했었고, 결국 역사와 시간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자료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잘못된 게 인지되시면 옳은 행동, 옳은 결정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 관련하여 발언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준호위원님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정준호의원 내용은 의사진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서 나와서 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의사에 진행에 관한 얘기를 해야지 지금 구정질문을 하는 것인지 5분 발언을 한번 하셨으면 됐지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몇번째입니까?
이게 의원생활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4년 차에 와서 하시는 것인데 기본적인 절차와 이런 행태를 지키면서 회의를 진행해야지 그러면서 절차와 과정을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고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신상발언을 하려면 신상발언을 하시고 의사진행을 하시면 의사진행을 하시고 5분 발언을 하시려면 5분 발언을 하시고 행정감사를 하시려면 행정감사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의사진행 발언 시간에 발언 신청해놓고 다 다른 얘기하시고 이게 뭐 8대 은평구의회의 격과 품위인지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서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 가던지 하셔야지 행정감사 시즌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 심히 안타깝고 논과 관계없는 진행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소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고 사회자로서 회의 주최 사회자로써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정준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관련하여 발언하실 분 이제 그만 하시지요. 똑같은 내용 계속하시면 뭐하십니까?
(“그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해 좀 하시고 그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   본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과 관련되어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안 물어 보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굳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을 존경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1분 내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존경하는 정준호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왜 이것을 의사진행 발언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 의사진행을 발언에 출발점은 저는 이 문제를 의사진행 발언을 문규주 부의장님을 받아주는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지금 안건 자체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의사진행하고 관련해서 내용을 얘기를 안했고 저는 반대토론에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연달아 나왔는데 존경하는 정준호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의사진행 발언 시작 자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우리 은평구민들께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토론 때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의원님들이 발표하실 때에 진행이 바뀌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지 공개석상에 나와 가지고 성함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의사진진행 마쳐도 되겠지요? 의원님들...
(    정남형의원 의석에서 -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꼭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정남형의원 의석에서 -   네.)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정남형의원입니다.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구요. 끝으로 제가 임시 청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많은 얘기들이 오간 것 같아서 청사 관련해서 마무리로 말씀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임시 청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코로나19 TF팀에 역학조사팀 본청에 감사장 사무공간 사용 및 보건소 교육장 구강 보건실 지하상황실 등 감염병 관리팀과 역학조사팀 사용 등 보건소 코로나19 인력 100여명 이상이 늘어남으로 해서 공간이 사실 부족하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 청사 리모델링은 1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직원 수도 250명 이상이 또 증가하였고 그러한 상황에 사무실 공간도 현재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라던지 또 경제 총조사 등 앞으로 실시해야 될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므로 했지만 공간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주고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반성하셔야 될 분들은 반성을 분명히 하시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근 정남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하신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모든 의견은 들은대로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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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1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2021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21년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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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2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순애의원과 정은영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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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3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황재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기명 투표로 제안을 합니다.)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방금 황재원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찬성하겠다는 의원님 손 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개 표)
재적의원 18명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정준호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정남형
....................................................................................................................................
출석의원 18명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정준호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정남형
....................................................................................................................................
찬성 5표
나순애 황재원 김진회
양기열 박세은
....................................................................................................................................
반대 12표
박용근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문규주 정남형
권인경 오덕수 정은영
정준호 신윤경 송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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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표
신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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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투표권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기명투표 방법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무기명으로, 원고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개 표)
재적의원 18명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정준호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정남형
....................................................................................................................................
출석의원 18명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정준호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정남형
....................................................................................................................................
찬성      12명
박용근 이연옥 조정환
기노만 문규주 정남형
권인경 오덕수 정은영
정준호 신윤경 송영창
....................................................................................................................................
반대       4명
황재원 박세은 양기열
신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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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2명
나순애 김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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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0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의사진행을... .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근 회의륵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김미경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기봉
교 육 문 화 국 장  임남수
주 민 복 지 국 장  이성우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교 통 환 경 국 장  강창성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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