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본회의-제2차)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8일 (목) 11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3.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2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2. 202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3.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2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2. 202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2분 개의)
의장 박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준호의원, 양기열의원, 정은영의원, 나순애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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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불광1, 2동 구의원 정준호입니다.
북한산의 명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은평이 깨끗하고 청량하고 아름다워서 5분발언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현재 은평은 로드킬 민원이 접수되면 야간당직공무원이나 공무직, 환경미화원이 직접 도로현장에서 동물사체를 키우는 시스템입니다.
처리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형태의 당직 공무원이 처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위탁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위탁할지 의문입니다.
사실 청소대행, 쓰레기소각, 정화조수거, 복지관, 어린이집 이런 것도 당직자나 담당공무원이 직접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로드킬 역시 전문화된 위탁업체가 처리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며칠 전 은평구 공무원노조 집행부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애로사항으로 로드킬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타당하고 전체 구민의 가장 큰 공적인 자산인 행정력을 보존하고 높이는데 있어서도 훌륭한 정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탁단체는 사무실과 차량을 배치하여 주야간 상시 수거체제를 갖추고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게 하면 됩니다.
수거방법은 로드킬이 발생되면 운전자 신고나 도로순찰시 발견하여 청소관련 담당부서에 접수하게 되고 처리수탁단체에 통보하여 현장출동 후 수거하면 신속한 행정처리가 되어 더 깨끗하고 청량한 은평의 거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통행과 그동안 일선 공무원들이 로드킬 사체 처리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업무 난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차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크나큰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로드킬전문처리시스템 구축이 은평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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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2동 지역구의 양기열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많이 바뀐 지금 국민들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활기찬 운동으로 회복하시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듯 우리 은평구에서도 최근 몇 년사이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과 시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축구, 야구, 배드민턴 그리고 수영과 같이 대중적인 스포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공암벽장까지 갖춰 생활체육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예산과 시설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에 비해 은평구민들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조금 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은평구민들은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위치와 해당 시설명을 정확히 알아야 검색해 연락하고 시설이 요구하는 양식으로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각각 개별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자 측면에 맞춰 그 접근성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공공체육시설들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도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립체육센터 수영장과 은평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통일로스포츠센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게이트볼과 테니스장만 보더라도 운영주체가 공공원녹지과 혹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체육시설의 정보 접근에 있어 일반적인 은평구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둘째는 투명하지 않은 운영관리입니다.
다시 말해 각 시설의 예약 또는 이용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 예약과 수익구조도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꾸준히 일부시설에서는 특정단체와 특정인들이 해당 시설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는 것이고 이러한 불투명한 운영이 수익금 횡령을 비롯한 재정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3년간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보면 이는 관리주체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가 더욱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각기 다른 체육시설을 한 플랫폼에 모은 뒤 예약정보제공를 취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기존에 여러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 확신합니다.
때문에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보와 예약시스템을 통합하는 은평구생활체육 통합예약 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배달어플처럼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운동에 따라 투명하게 체육시설을 예약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인 은평구민들께서는 지역별, 종목별로 한 눈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은평구청에서는 각 시설의 운영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투명한 예약관리와 수익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우리 은평구청에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저 또한 앞으로 건강한 은평구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영의원님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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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의원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주의당 정은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청소년 관련 행정의 전문성과 필요성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가 되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 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보호자 사망, 학대, 유기, 방치 등의 사유로 홀로된 아동, 청소년들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해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 청소년들보다 이른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종료아동은 서울에서만 약 300명, 전국적으로 매년 2,500명에 달하고 우리 은평구도 2021년 10월 기준으로 5년간 468명이 시설퇴소하였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 신분으로 충분한 자립기반없이 사회에 나와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도 지난 7월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청년자립의 길,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향이라는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서울시도 지난 9월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지원강화대책을 발표함으로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중에서도 특히나 꿈나무마을, 엔젤스헤븐과 같은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연령대에 있는 가정과 사회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말합니다.
보호종료아동과 다른 위기청소년이라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가정밖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들입니다.
75%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은평구 가정 밖 청소년은 약 3, 4백명 정도로 예상되고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약 4,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은평과 찾아내어 보호와 지원을 하는 비율은 약 400명으로 10% 정도 추산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정 밖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 가정과 학교라는 보호와 성장의 생태계에서 벗어난 위기 청소년들과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제대로 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아동 청소년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과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아동 청소년 관련 업무는 시민교육과,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등에 산재되어 있는데 보다 세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업무에 집중을 통한 유기적 연계를 위해 부서 단위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은평구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잘 찾아내어 공적 영역에서의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은평구 주민으로 안착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재의 삶의 주인공이신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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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응암2,3동 지역구 나순애의원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국을 잘 견디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향해 갑니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재난지원금과 은평사랑상품권 등 많은 보조적 형태를 심의하고 예산을 통과하여 조금이나마 은평구민의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고자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은평구에서는 은평사랑상품권을 70만원을 발행하는데 그중 10%를 구해서 지원하여 63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액이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급 후 몇 시간도 안 되어서 마감이 됩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도움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품권 발급을 지류나 카드로 50%, 온라인으로 50% 발급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더불어 은평구 위대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을 지류나 카드 도안에 함께 넣으신다면 은평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시 편리성과 비용 효율성은 존재하지만 문제는 그 구매하는 수혜자가 너무나 한정적으로 수혜 범위가 박약합니다.
앱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계층, 업무 시간에 정신 없어서 상품권 오픈을 볼 수 없는 노동계층, 정부의 관심 없는 저학력, 저소득층 등에 대한 수혜는 미비하고 정보에 발빠르고 앱에 익숙한 고소득, 고학력, 상대적 시간 여유 계층으로 이익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에 아무리 많은 공을 집어넣어도 한쪽으로 공이 집결된다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모든 정책을 효능감 있는 정책을 실천하고자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책진행 과정 전반을 섬세하게 모니터링하여 내린 합리적 추론의 결과입니다.
전체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인 약자 쪽에 그 수혜가 갈 수 있는 정책이 정치의 목적이고 행정의 목표라는 말로 5분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나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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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원번호 제2671호, 제2672호, 제2662호 조례안과 심사 보고서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하여 아동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속으로 사례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사례 결정위원회 구성 관련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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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은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체육진흥을 위해 설치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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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4호, 제266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도모하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장애인 체육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제명 및 근거조문을 준용하여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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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56호, 제2659호, 제2660호, 제266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사업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7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법정의무기금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17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업무 이행지침을 비롯한 각종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11.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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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제2669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은평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의 운영재산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록]
(부록에 실음)


12.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3.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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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양기열의원입니다.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65호, 제2666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행복한숲어린이집을 관련법규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문대여가 어려운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서비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송 및 회수할 수 있는 전문성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립행복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록]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부록]
(부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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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5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하천 공간을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 그리고 구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남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의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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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0)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676호 2668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 시설물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권장하여 연령 성별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구민 모두가 차별 없는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등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과 옥외 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옥위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합리적 행정 집행을 구현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명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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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4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진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677호 제2667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 사회로의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냉동식품 주문이 증가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이스팩의 수거와 재사용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 기준 준수 및 예외 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기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 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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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7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678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따라 우리 구 소재 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 감사를 위한 세부적인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의 근거 마련으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1시59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결정 제2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664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불광 제2동 복합청사 건립 외에 세 건에 대하여 우리 구의 도시 경쟁력 향상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21. 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2. 202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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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4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순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순애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10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으며 세출 조정을 통해 임시청사 이전 및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10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나순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박용근의장님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자리 나오셔서 답변하시나요? 아니면 앉아서 답변하시나요?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앉아서 답변하시나요?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말그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구민의 안전과 생활 유지를 위해서 직결되는 내용들에 우선적으로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임시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안이 지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원포인트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시급성이 얼마나 담보되는 사항인가요?
○부구청장 임동국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입니다.
최근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충원이 되고요, 내년도에.
아울러서 필수인력 증원하기 위해서 의회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시급하게 의회공간의 확충 이것은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광역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자치구의회도 동일한 어떤 과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도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의원님들의 연구실이나 그 다음에 정책지원관들이 들어왔을 때 의정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을 확보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임시청사의 임시건물을 임대할 필요성들은 금년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은평구 가스지사 건물도 저희가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다가 그런 과정에 일환에서 저는 시급성이 분명하게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의회의 어떤 동의를 구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다시 올리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도 넓게 이해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의원 네, 행정집행절차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저도 충분히 양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구청장님께서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의 답변사항에서 행정절차적 진행문제와 과정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오류가 되는 부분은 바로 잡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부에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있어서 상당히 의회에 필요한 인력 공간이기 때문에 편성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아는 내용의 일부분인 것이고요.
그러면 의회의 부분이라면 지금 임시청사가 6개 층을 통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6개층까지 다 필요 없지 않나요?
본의원이 질문하는 답변에 의회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의회의 얘기보다는 정확하게 두 번째 과정의 문제는 어떻게 치유를 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절차적 오류.
○부구청장 임동국 어떤 과정의 말씀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의원 양해해주시면 제가 토론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을 천천히.
○부구청장 임동국 세부사항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의원님께서...
신봉규의원 과정의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실 것인지?   지금 집행되어 있는 내용들은 과정의 절차는 오류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오류라고 하면 현재 10억 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먼저 반영했고 절차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의회 3층을 보육지원과, 복지정책과, 통합조사, 홈닥터 상담소가 임차청사 1, 2, 3층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보건소 코로나TF역학조사 이런 분들 100명이 2개 층을 사용하게 되고 해서 임차청사에 대한 시급성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구하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부분 있었고 그리고 민간에서 기다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신봉규의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안이 1번 부결됐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부결됐다가 다시 올라온 것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부결이라기보다는 삭감이 됐었지요.
신봉규의원 삭감이라고 게 결국에는 전액 삭감이니까 의사가 부결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삭감해서 우리가 의원님들께 10월 12일에 운영위 종료된 다음에 다시 설명회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임차료, 관리비 이런 부분도 대폭 줄였고 계약기간도 5년에서 3년 그래서 지난번 3차 추경안때 예결위에서 이런 것을 조정해서 노력해달라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력했고요.
그리고 10월 12일 또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계약서를 수정 계약서를 다시 할겁니다.
그러보니까 저희가 수정계약하면 새롭게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같지 않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수정계약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신봉규의원 그러시다보면 저희 임시청사가 하다못해 얼마 전에 저희가 불광2동 임시청사이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네, 있었습니다.
신봉규의원 불광2동 임시청사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 되고 예산에 편성되서 절차적 진행과정을 거쳤습니다.
본청의 임시청사를 마련함에 있어서 충분히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초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었고 지방자치법 개정도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충분히 모든 게 예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년도 본예산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진행해도 늦지 않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차때 전액 삭감됐던 은평구의회의 전체 공통된 의견은 과정적, 절차적 문제였고 그 절차적 문제를 시인하셨습니다.
그 절차적 과정의 문제라하면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또 사전에 양해없이 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미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이고 거기에 따르는 부동산중개수수료까지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7,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미 발생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그 사안을 원상복귀 없이 지금 내용의 수정이라고 하셨는데요.
당초 예상의 700만원 가까이 나오던 금액을 갖다가 관리비가 600 몇 십만원 나오는 것을 300만원으로 줄여왔다. 당초 예산대로 했다면 저희가 월 300만원 이상씩 더 나갔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계약서 자체도 표준계약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잘된 것을 갖다가 더 노력해서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원래 잘못됐던 사항들을 수정 오류를 해서 갖고 오신 사항인 것이고 기존에 5,000만원이상 계약금이 나간 사항은 절차적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다시 수정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 수정계약 그것이 원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임차료부분, 관리비부분 이것 또 소유주께서 우리 의회와의 관계 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그런 부분 다 많은 것을 고려했고요.
신봉규의원 상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한데 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할애를 해 주셨다면 감사는 합니다마는 그 건물주와 여기 은평구청은 어떤 관계에 있는 사항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그것은 제가 저는 금년 1월 8일자로 와서 그런 보거나 만난 적은 없고요, 다만 의원님 우리 지금 코로나로 해서 100명 정도가 TF역학조사로 해서 보건소 지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신봉규의원 저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본적으로 공간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부구청장님도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민을 상대로 하는 절차적 오류는 수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입각해서 당연히 그렇다면 구민을 상대로 하는 구청도 그 절차적 오류는 수정을 하지 않고서 지나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그래서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정한다 해가지고 또 한 달간의 노력을 해서 이렇게 또 변경해서 다시 계약서 작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적으로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보건소 이것도 거리두기도 못하고 있고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신봉규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 얘기는 하지 마시구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저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봉규의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절차적 오류가 수정이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내용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신봉규의원 똑 같은 내용 말씀 반복 안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그리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는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신봉규의원 아니 노력을 안 하셨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노력은 하셨는데 절차적 오류는 지금 양해를 구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감사원에 했으니까 저희가 감사 나오면 받겠습니다.
신봉규의원 절차적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그래서 의원님께서 감사 청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겠습니다, 저희.
신봉규의원 예, 받으십시오.
이상 들어가시고,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도 사실 원칙적인 질의요지는 절차적 과정의 오류가 수정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내용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은평구민들께서도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대신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김기봉 국장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 제21항 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제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제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심사보고서)202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기봉
주 민 복 지 국 장  이성우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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