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행정복지위원회-제5차)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7일 (수) 10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6.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3. 찾아가는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6.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3. 찾아가는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10월 8일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같은년 10월 12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과 2021년 10월 7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년 10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6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소속공무원의 용어를 정비하여 후생복지제도가 구의원에게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을 조례에 규정하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우리구 현 조직체계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는 소속공무원 범위에 “구의회사무국”을 “구의회”로 용어를 정리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에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정신심리 상담 지원, 명절 및 생일 선물 지급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 맞게 현행화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59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7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에서 양성평등기금 외 6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활기금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법정의무기금으로 규정하고 별도 존속기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60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61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패영향평가 이행지침,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은평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과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은평구 민간위탁 제도 본연의 목적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패영향평가 이행지침에 따라 안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신설하여 적격자선정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였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민원처리법 제35조와 상충하는 제19조 이의신청을 삭제하였으며, 은평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과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회적가치 고려, 안 제14조 위탁계약의 체결 등에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기간 연장, 안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에 고용 승계 노력, 안 제21조 종합성과평가에 위탁기간 만료전 종합성과평가 실시, 안 제22조 인센티브 부여에 종합성과평가 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 제14조 위탁계약의 체결 등 및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에 노동자에 대한 고용 노동조건 개선 노력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656호, 2659호부터 2661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양기열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한 일부개정안 중에 제19조에 보면 이의 신청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인데 여기서 검토보고를 보니까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으로서 삭제가 됐다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 이의 신청하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삭제하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따르도록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에 나온 조례안 민원처리 기간이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나오는 기간보다 짧아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제16조에 보면 신설된 사항이 있어요.
신설된 사항이 기존의 민간위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조항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 그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당연히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9항을 보면 수탁기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또한 솔직히 맞는조항으로 보이는데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민간위탁을 승계하거나 경영, 수익조건이 안 맞아서 민간위탁이 타 기관에 넘어갈 때 노조가 결성되고 그리고 해당 노조에서 기존보다 조금 수탁업체에 굉장히 부당하거나 조금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저는 생기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특별한 사항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번 사항도 고용노동부에서 노동보호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아무래도 법인이 바뀌다 보면 거기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부당 해고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전에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분들께서 부당한 요구를 하면 당연히 고용승계나 근로조건의 개선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직접적인 피해들은 구민들께서 가져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로자의 제일 우선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그분들의 월급을 주기 위한 기관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민간위탁의 대부분의 시설들은 우리 은평구민들의 복지와 건강 그리고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 혹은 승계, 혹은 재위탁을 진행을 할 때 그런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꼭 집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동조건이나 근로자분들께서 같은 조건이면 최대한 개선된 상황에서 근로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역할인 것 같고, 다만 우리 은평구 관내에 수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타 기관에서도 민간위탁 수탁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시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저는 생기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맨위로
|
송영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관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범위, 방법,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법률지원 비용의 지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을 시행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옹.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수 교육문화국장님의 모친상으로 인해 교육문화국장님 대신 제가 설명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669호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 제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은평문화재단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확보, 문화예술 교육, 문화전문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출연금 규모는 총 35억 4,000만원 규모로 인건비 19억 2,000천만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16억 2,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은평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출연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
송영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상숫자가 혹시 산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동들에게 혜택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박성신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62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9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조치 심의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현장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폭넓은 민간전문인력 및 현장전문가 참여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자격에 경찰공무원, 아동분야 학계전문가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에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게 적기에 효율적인 아동보호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이 보니까 10명에서 15명으로 상위법이 있어서 저희도 조례에서 인원이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인원을 약간 각계 전문가로 집어넣으라는 것이 있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0명에서 15명으로 하면 일단 5명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첨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강제사항이에요?
기존 12분의 심의위원회에서 사례결정위원회는 7명 이내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로.
아동의 학대 피해 같은 것을 조속히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3조 2항 보시면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내용이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정 성별 분류가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는 이내로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의 의미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축조심의 이 기구를 만드는 데는 예외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냥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까지도 구체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일단 지적을 좀 드립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의 제안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 조례안이 2021년 9월 29일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제3조의 7항에 4항 금천구 조례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아동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별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 문구를 지금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조례,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전체 위원회가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도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수정해서 한 번 빨리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중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2항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맨위로
|
(11시11분)
참>
정은영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체육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단체 및 동호인의 체육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편의제공, 장애인 체육동호회, 체육교실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애인 체육활동 경비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의무,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체육활동을 진흥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이 조례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장애인 체육일수록 더욱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맡거나 단체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교실이라는 것은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 지붕과 벽체가 있는 교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교실까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도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개인으로 가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릴게요.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재활운동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재활운동이라는 범위가 요즘은 재활치료, 재활운동, 그 범위가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는지요?
허리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이 보통 도수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치료라고 해요.
근데 허리 근력강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코어 운동이나 이런 것은 또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병명 앞에서도 치료와 운동이라는 얘기가 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제가 예를 허리만 들어서 그렇죠.
무릎, 어깨,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활치료라고도 하고 재활운동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병원과 어떤 피트니스 센터의 차이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 증진하고 직결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재활은 치료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도 보면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치료로 보면 치료고 운동으로 보면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보면 거기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 재활 운동을 포함한다 앞에 자발적이고가 들어가고 3항에 보면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장애인이라는 포괄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문구예요.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 주변의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신체 장애인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접근방식을 여러가지로 가져가면 권고를 해서 스포츠를 같이 영위할 수 있게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
거기에서도 이게 위배가 되는 사안이 왜냐하면 자발적이라는 말은 신체 장애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위배하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위배가 되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 조례안 자체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개인이나 동호회에서 그런데 장애인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런 조례까지 마련을 하는 거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홍보나 지원 범위를 넓혀가지고 보다 더 많이 참여시키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발적이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생활 체육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보조 인력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그분들의 장애 상태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자발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 자체만을 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윤경위원님 말씀하신 위탁 부분을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개인이라고 하는 범위가 그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비장애인들 체육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체나 개인이면 위탁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 신윤경위원님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맞는 지적이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박세은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다 타당한데 세세한 내역이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존치를 하더라도 세부 규칙을 정해서 거기다 명시적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게 통일로 스포츠 센터예요.
그 이후에 뭔가 좀 보안을 하셨는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일로 스포츠센터는 장애인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비지원이나 아니면 운영비 지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그리고 편의 제공, 장애인 체육 편의 제공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비용 추계가 나와 줘야지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과장님! 그런데 미첨부를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 자체가 이게 완성도가 있는 것인가요?
기존에 기 운영 하면서 들어가는 상근 인력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필요 없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비용추계는 별도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은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2조2호 중 재활운동을 포함한다는 재활 운동 및 재활치료를 포함한다라고 한다 제7조제1항 중 장애인 체육단체 또는 개인을 장애인 체육단체 또는 체육 지도자로 한다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세은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세은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 안건의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부록이 실음)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
(11시57분)
참>
신윤경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의 계약체결 및 해지, 경기인의 급여 및 수당, 경기부 운영경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합숙소의 설치 및 운영, 경기부 훈련 및 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필요한 경우 경기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설치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생기게 된 목적이 혹시 뭘까요?
그래서 그 예산 사정상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권고를 하고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면서 직장부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단체장도 1인이기 때문에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체육진흥위원회는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진흥위원회에다가 심의권을 주는 것이죠.
타당한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대표 발의한 위원님께 한번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첫째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보면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과 조례11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 규정이 있는데 혹시 서울시와는 달리 저희 직장 종목이 운동 종목이 하나 있는데, 꼭 이렇게 위탁 민간 위탁을 넣었는지 혹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4조의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설치 시 구의원 할당 인원이 없는데 지금 현재로는 협치적 협업적 차원에서 추세로 볼 때 구의원이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위탁에 대한 것을 강행 규정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투명성이 재고가 되는 게 저의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이게 지금 경기부 자체가 인라인 롤러선수단 한 종목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조례가 발의가 됐나요?
한 종목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지금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종목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의 경우를 보면 구비가 44%고, 시비가 56%로 그런데 시비가 4억 5,500이고, 구비가 3억 5,800입니다.
어떻게 보면...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쉽게 말해서 한 종목을 갖고, 지금 우리가 보면 체육전문기관이나 11조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의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종목인데 우리가 지금 매칭 사업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강제 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자체는 직영을 해서 외주 위탁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관장이 되어 갖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분장을 해서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하고 서울시 체육회는 수탁기관이에요. 국가는 대한체육회에서 다 맡겨서 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체육 체육회에서 맡겨서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위탁 할 수 있다는 게 의무 규정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심의중인 본안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황재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재원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 제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본 안건의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11시57분)
참>
정귀수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정귀수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익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6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규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고, 근거 법률을 상위법과 개정된 법제명에 맞도록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호 및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띄어쓰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면대상자와 대상 시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10호 및 제13호에서는 각 조항의 근거 조문이 현행 법제명과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근거 법령이 자치법규가 아닌 상위법률이 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이상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3. 찾아가는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
(12시14분)
참>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5호의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무상임대 어린이집 1개소 재위탁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 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은 역촌동에 위치한 교회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연면적 540.47㎡ 정원 76명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666호의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방문 대여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배송해 드리는 서비스로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배송 및 회수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업체로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보육정책과 영유아 가정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신다면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기간 5년간 위탁할 예정이며, 찾아가는장난감 붕붕이 운영에 관한 사무를 3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 및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 나라를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
제가 붕붕인 줄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라온 어린이집 말입니다. 장난감 나라, 기존에 하는 것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으로 부분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직영도 하고 있고... .
운영하는 것이요? 이게 지금 시비랑 구비랑 매칭 사업이 지금 지정이 됐는데 이번이 처음이죠? 이렇게 매칭이 된 게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운영비가 5,000만원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려고 민간 위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코로나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장난감 대여 사업이 굉장히 전염병 때문에 활성화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랐는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 노력하셔가지고 또 시비 교부금을 또 당겨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자리 사업 그리고 이런 보육 사업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구비로 부담해서 사업을 이끌고 가게 되면 재정 부담이 커지니까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필요한 데 좀 덜 쓰인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우리 보육지원과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셔서 지금 매칭이 5대 5아닙니까?
5대 5인데 조금 시비 부담률을 좀 더 당겨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노력만 해주시면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 공개모집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잘 심의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중에 향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찾아가는장난감 붕붕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권인경 | 황재원 | 박세은 | 송영창 | 신윤경 |
양기열 | 이연옥 | 정은영 | 조정환 |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안 전 국 장 | 김기봉 |
주 민 복 지 국 장 | 이성우 |
행 정 지 원 과 장 | 소병웅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희령 |
문 화 관 광 과 장 | 강봉기 |
가 족 정 책 과 장 | 박성신 |
생 활 체 육 과 장 | 정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