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재무건설위원회-제4차)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6일 (화)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
5.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
5.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 10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은 해 10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10월 8일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포함하여 총2건의 보고를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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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위원장 정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64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불광제2동 복합청사 건립, 가칭구립 편백어린이집 부지 및 주택매입, 수색동 150-19외 1필지 구유재산 매각, 수리마을 생활기반 복합시설 설치사업(재심의)입니다.
먼저 불광제2동 복합청사 건립건입니다.
기존 불광2동 청사는 1986년 건립되어 35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전기·기계시설 등 내부시설이 노후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및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기존 불광2동 청사부지인 불광동 81-2 외에 8필지로 시유지 2필지, 사유지 3필지를 포함하여 대지면적 1,772㎡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건축 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총 연면적 3,525㎡입니다.
지하 1층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1층에는 민원실, 복지상담실 등 주민센터, 지상 2층은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거점공간인 주민누리센터, 지상 3층은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회관 공간, 지상 4층은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다목적강당, 소회의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립비는 공사비 92억 9,200만원, 부지매입비 32억원, 기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149억 3,8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 편백어린이집 부지 및 주택 매입건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공보육 수요 증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신사2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은평구 신사동 204-12, 204-13번지에 위치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으로    대지면적 347㎡이며 향후 연면적 429㎡, 지상 3층에 정원 78명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1천만원이며 부지보상비 16억 5천만원, 기자재비 1억원, 설계 및 신축공사비 등으로 14억 6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승인을 통해 국시비보조금 30억 5, 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부지보상, 설계 및 신축공사 등을 추진하여 2023년 3월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색동 150-19외 1필지 구유재산 매각건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수색동 150-19 외 1필지로 총 매각면적은 868㎡입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수색변전소 부지이며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수색1존치관리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 제6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 수의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결정가격은 67억 5,993만원으로 이는 2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에 5%를 더한 금액으로 토지의 위치와 형상, 주변 실거래 가격과 비교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리마을 생활기반 복합시설 설치사업건입니다.
수리마을 생활기반 복합시설 설치사업은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2019년 8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불광동 수리마을에 부족한 아동복지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복합건립하여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 영유아 육아커뮤니티 공간 지원, 수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제공으로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은평구 불광로18길 6, 불광중학교 입구에 위치한 대지면적 219㎡, 연면적 66.12㎡의 단독주택이며 신축규모는 지상1층 필로티를 포함한 지상4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8,1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8억 5천만원, 설계 및 신축공사비 등으로 13억 3,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전체적인 것 중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광1동 복합청사 관련해서는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하2층에 대한 분명한 주차장 부분은 마지막까지라도 언급해놓고 가야 되는데 주변에 인근에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주변에서도 하겠지만 공유재산 관리하고 같은 부분에서 주변에 불광2동 주차장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 내에서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에는 지하2층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지하1층 밖에 안된다 결국에는 행정에서 집행하는 데 대한 불신이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지하2층 못내려가는 부분은 건물이 들어 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주변에 추가적으로 대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반영 계획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한가지는 재무건설에서 줄곧 나왔던 부분인데 감정평가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평가금액에 따른 10% 이상 차이나는 부분들은 이게 신뢰가 오히려 무너집니다.
통상적인 개념에서 선택 요건에 따라서 2, 3% 내지 3, 4% 차이나는 것은 지표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지만 10%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용 한계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충분히 감정평가 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나 전체 다른 부서에 통괄적으로 공지를 같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주변 주차장 면적 확충 건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2명이 감정평가했을 때 편차가 10%이상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 재무과하고 협의한 결과 그럴 경우에는 한명을 더 추가로 선정해서 적정한 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되도록이면 행정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다음 번에 사업할 때에 또 이제 구청이 진행하면 또 바뀔것이다라는 불신이 안생길 수 있도록 앞에 사례와 뒤에 사례가 두개가 복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다른 국들과 심도있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감평 건에 대해서 10번도 더 얘기했는데 사실 10%가 아니라 한 5%정도라면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물가상응율이 1.5%, 2% 미만인데 시세차가 4년차, 5년차 이렇게 난다구요. 그런데 10%가 차이나면 거의 10년 가까운 인플레이션 차이가 감정평가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나 더 추가를 한다는데 전체 국장님 회의에 가셔가지고 특히 재산관련 공유재산 매입할 때에 어린이 집, 노인복지관 이런 부지매입 기타 등등 워낙 많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 이 건도 그렇고 그런데 감평가를 찾아보면 그런 부분들 예외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경연하듯이 감평 10명 내놓고 최하 최저빼고 중간값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재는 아니잖아요. 감평가도 분명히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시스템에 변경이 필요한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감평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을 위해서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남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갈 것까지는 아니고 10% 이상 차이가 나면 감평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했는데 신봉규위원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에 얘기를 해 주셔서 한번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2.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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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통일로 1045(이
룸채행복주택 B1층)에 위치하며 연면적 64.49㎡ 규모의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은평노동인권센터에서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12월 18일까지 수탁 운영 중이며,
2021년 9월 2일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존 수탁자인 은평노동인권센터가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1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 3년이며, 올해 민간위탁금은 전액 시
비보조금으로 3억 6291만 6,000원입니다.
금번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재계약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신장과 근로복지 증진 등
노동종합 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김진회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관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지출내역이 정확히 표기가 좀 안된 것 같고요. 예산을 어떻게 지출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업무추진사항을 보면 건수로는 여러 가지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상담하고 그 내용 데이터가 없어요. 385건을 노무사,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했는데 그 법률지원내용중에 주로 어떤 내용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데이터를 갖고서 좀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상담, 노동인권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26개 내용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보여 주기식 그냥 이런 것, 이런 것 했다라는 것을 그냥 나열해놓은 것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풍물교실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겠지만 결과치가 얼마큼되어 있는지를 좀 결과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냥 여러 가지를 나열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보면 아무 것도 없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상담받은 사람들의 애로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하고 지금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를 보면 배달노동자 노동실태조사보고 등 3건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 보고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우리가 배달노동자실태조사를 하고 보고를 서울시에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성과보고라든지 이런 실적...
부위원장 김진회 시에만 주면 되는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실적보고할 때 보낸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이것 조사연구한 것 3건이니까 이 4건을 연구내용을 본위원에게 제출부탁드릴께요. 가능하시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저도 김진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2020년 대비 2021년에 코로나사항을 보더라도 취약계층 노동자지원관계 및 노사관계컨설팅과 관련해서 보면 물론 수고하시는 것은 인지합니다마는 이 숫자를 좀 맞추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부분이에요.
물론 코로나시국이라는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이 성과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 2020년도에도 코로나 있었고 2021년에도 코로나가 있었는데 절반으로 줄여서 142%, 노동자조직화지원이 20회인데 목표를 6회치로 줄여서 딱 6회 100%.
물론 코로나집합금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건들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2020년이나 21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노동자복합문화프로그램 600명 해야 되는데 30명, 90명 해야 되는데 15명, 생활활력프로그램이 240명인데 0명 하반기 추진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 다 결국에는 채워가는데 예산은 그대로 나간단 말이지요.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인건비 고정비 몇 가지 들어가는지는 알겠으나 프로그램 안하고 남으면 반납하시겠지요?
이 업무추진실적을 단순히 이렇게 수치로만 이렇게 보고 저희가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일단 이 수치만 봐서는 잘 했다라는 것보다는 본위원은 수치를 맞추기 위한 횟수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코로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목표치가 이렇게 낮아져있는 상태로 운영을 올해는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비를 반환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지금 2020년도가 600명이 240명이 목표가 됐는데 2019년도에 이게 목표치를 세운 것이고요.
2020년도 보다 보니까 코로나 계속 진행되다보니까 2020년 연말에 많은 코로나가 확진되다보니까 2021년도 감안해서 저희가 좀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줄인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줄였는데 그래서 사업비를 반환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예산같은 것은 그 대신 노동사무상담이라든지 법률지원도 인건비라든지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 대신에 예산변경이 돼서 대변하는데는 좀 줄어들고 비대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 소요가 다 됩니다.
신봉규위원 이번에 안타까운 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다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말씀해주시는 게 그러면 노동사무법률지원 이것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지금 1대1로 그렇게 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 노무사라든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받아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온라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으로 나갑니다.
신봉규위원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나누어서 업무진행하신 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만 놓고 보면 이렇게 보면 저희 평가할 때 제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이게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져요.
저희가 보통 보면 몇가지 실적사항이라든지 평가를 할 때 보면 예산의 수치, 사업의 기간이라든지 예산의 소요정도 몇 가지 그리고 앞뒤 상황들에 대한 다각적으로 놓고 하는데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노동자 조직화 지원에 6회를 하는데 6회 딱해서 100% 그런데 533건해도 전년도 예산922건해도 전년도 예산 이렇다면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평가밖에 안 되거든요.
2019년도 목표치를 하셔서 2020년도 코로나시국 똑같이 이어서 21년도 똑같은 시국 더 어려워졌다고 해도 절반가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온라인에 돈이 더 들어 갔다 온라인하는데 비용이 줄어 들어야지 어떻게 비용이 늘어납니까?
예산은 다 썼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관련 상세 프로그램 내역에서 뒤에 보시면 보도자료해가지고 포스터 몇 장 주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평가 심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다음 번부터는 이렇게 주지 마시고 그리고 왜 위탁기간이 3년으로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지금 2년간 노동인권센터가 2년간 계획을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고 성과를 평가를 7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86.9라는 우수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높고 타구도 거의 일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좀 3년으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평가하신 위원들이 누가 누가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우리 외부요원 하고 우리 팀장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평가 위원 명단이 어떻게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명단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제가 참여했고 구의원 중에서는 박세은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3명을 추천을 한 위원이 계시는데 한국노동사회연구원, 노동법인 성심 대표자 그리고 서울노동권익센터 거기에 실장 그리고 은평구 인권센터에서도 또 한명 추천한 복지관 팀장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을 제외하고는 다 노사연 또 법인회사 이쪽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인권센터 팀장님 하셨다구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거기에서 추천한 종합복지관팀장 장애인복지관 팀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분들하고 앞에 노동이라고 다 붙으신 분들은 민간에서 서울시에서 세분을 추천하신 것이네요?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예.
신봉규위원 내부에 계신 분들하고 세분은 다 똑같은 편향으로 눈높이를 갖고 보시지 않나 싶은데 3년을 안하고 기존 치로 해서 2년으로 하시는 것은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주민들도 그동안 2년간을 해보니까 1회만 재계약되기 때문에 2회 연속이 아니고 단 1회만 재계약이 되어서 2년이 짧지 않느냐...
신봉규의원 그러면 한 20년하면 되겠네요. 1회 연장할 때에 20년하면 되겠네요. 만족도가 높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아니 그게 3년 정도까지...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례나 있는데 허용하는 수치까지 최대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예.
신봉규위원 2년 처음에 놓고 3년치 최대까지 실적을 평가를 해 주신다는 것은 아주 높게 평가를 해 준 것 같은데 위탁기간을 3년아닌 2년으로 기존에 하셨던대로 진행하시면 애로사항이 그래도 많나요?
지금 위드코로나 들어가는 상태에서 처음 해서 2년을 했는데 코로나 시국이 들어 왔으니까 또 다음 2년은 그대로 해서 업무평가 제대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년하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재계약하는 업체는 단 1회밖에 안 되다 보니까 1회 2년하면 이 업체는 노동은 끝납니다.
다시 재계약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3년으로 하는 것이고 또 2년간 해본 결과 점수라던지 이용도 만족도가 있고 해서 3년을 계약을 적격심사에서도 그렇게 됐고 지금 추진실적이나 내용이 빈약한 것 같아서 저희가 세세하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드리고 향후에...
신봉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2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나요?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굳이 길게 3년치 하실 필요는 없고 본위원은 2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보니까 보도 자료상으로 보았을 때 4가지 정도를 했는데 프로그램별 참여자 수치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참여자 수 프로그램 별 그리고 프로그램에 들어 간 예산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리고 요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숫자를 봐야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자료에 대해서 세세하게 성의있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신봉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3년이 필요할 것인가 전체적으로는 보았을 때에는 예산은 예산대로 다들어 가고 인건비도 주세요.
인건비 어떻게 지급되는지 인건비 관련해서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 자료만 놓고서는 오늘 해야 되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너무 허술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미영 참고로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월 30일자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제출을 했는데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추진실적이 이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노동상담이 법률지원같은 경우에도 866건을 상담 실적을 9월로 보았을 때도 그렇게 많은 실적이 있었고 노동자 조직화 지원도 여기에는 6회였는데 30회 추진실적이 있고   추진실적이 현재랑 차이가 많이 나서 혼선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열심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상담 및 유형별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은 상담한 것이 근로시간, 휴일, 휴가문제 그리고 임금체불 문제, 근로계약 문제,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문제, 산업재해 문제 그래서 근로시간 휴일문제도 152건이나 했고 근로계약 문제도 86건 그리고 임금체불 문제도 143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7월에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했을 때에도 86.9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적격자 심사위원에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심사한 결과를 보았을 때에도 80.8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로 적격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나름대로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평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3년으로 하는 건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법인에서 제대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때문에 최소기간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2년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동안 2년 동안 민간위탁에 활동한 내용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에서는 3년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면 업무에 어떤 연속성이나 효율성부분에서도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타구같은 경우에도 3년으로 민간위탁하고 있고 다른 기관같은 경우에도 3년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도 3년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안건으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연속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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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59분)
위원장 정준호 강창성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강창성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강창성입니다.
의안번호 2667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사항
및 예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 신
설하고 별표 2 제1호의 마목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과 용어를 일
치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
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및 주간 작업과 3인1조 작업의 예외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 2 제1호마목의 품목란 중 “투명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투명페트병)”을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무색페트병)”으로   세부품목란 중 “투명 투명한”을 “무색
투명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 없었음
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강창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듣도록 하겠습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가 예외조항으로 지금 넣으신 것 있으시잖아요? 6조2항입니까?   2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6조의 2요.
신봉규위원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다고 전반에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봉규위원 꼭 그렇지만 않다면?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예산문제도 있고요. 예산문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반영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주간작업의 예외같은 경우는 저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2024년경이면 완공이 되고 그때가 되면 생활폐기물을 저희 은평구에서 적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도내동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도내동이 3기 신도시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 저희한테 철거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가 계속 도내동 주민들이 보실 때에 대낮에 자꾸 반입되고 있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새벽에 움직여서 민원도 좀 잠재울 필요성도 있고 이런 저런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시행규칙에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차적으로 저희도 주간작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원래 법취지에는 예외조항으로 들어와버려 놓으니까 이것을 주간작업을 하라고 개정했는데 주간작업 예외도 그렇고 그리고 3조1인 작업에서 예외에서 적재중량 1톤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이라는 게 우리가 1톤 이하의 작업차량이라고 하면 1톤차가 포함된 작업인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1톤이하의 작업차량을 이용, 3인1조의 예외. 이게 다 안전과 관련된 일인데 예외조항을 넣어서 저희가 들어오는 부분이 예산적인 부분은 해가 가면 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태가 되는데 늘려가면 되는데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데 자꾸 예외조항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오히려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표준안으로 만들어져서 현재 자치구에서 다 쓰고 있고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골목, 골목에서는 3인이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조그만 전동차같은 것 그 다음에 골목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안전교육에 더 강화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나순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민간위탁을 하는 대행업체도 적용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예,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과에서 대행받은 민간위탁한 업체도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직영으로 하는 미화원들하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미화원들하고 대우가 굉장히 달라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행업체에서 하는 사람들 너무 열악하게 하니까 장갑이며 청소 옷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께요.
예외조항 다 그값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 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2인이하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해당되지 않냐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에 최선을 찾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법취지의 목적은 있지 않습니까? 바뀐 법들이?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조금 이런 청소환경에 대한 존경하시는 나순애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청소환경을 개선하고 여기 노동자가 3D의 대표적인 일들을 하시는 형태잖아요?
이제 사회적으로 자본주의의 신카스트화된 것 아니냐?   임금도 좀 작고 일은 어렵고 더럽고 힘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를 좀 하자라는 개선하고 배려하자라는 것이 법 취지인데 지금 바번 항목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이지점에 대해서 개선 쪽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개선 방향으로 진행하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나순애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에는 대행사 인건비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수익은 반영하고 하지 않고요. 업체수익은 반영하지 않고 인건비 정도 반영을 해서...
위원장 정준호 인건비가 직접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좀더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좀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정책 설계를 그렇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라가면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항목 부분은 향후 빠른 시간 안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바 항목은 개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을 제반적이라고 보여지잖아요.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확 없애기는 어려운 현실인 것을 저도 인지하기는 하는데 조금씩 줄여가면서 제안상을 줄여서 우리가 청소 노동자들이 대체할 수 없는 공익서비스를 이렇게 하니까 힘드시구나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토대의 정책을 국장님이하 과장님이 만들어 놓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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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회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회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활성화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
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5.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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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자원순환과장 정규환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위탁보고)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정규환 자원순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위탁기간이 2년인데 두번째지요? 1회 연장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아닙니다.
지금 위탁을 두번을 했고 이번이 계약입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면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2년 후에는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재위탁 그러면 마르고 닳도록 합니까? 몇회까지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위탁은 다음 번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데 바뀔 수 있는데 바뀔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하시겠다 건가요?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하면 총 6년을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2회에 걸쳐서 총 6년을 한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공개입찰로 들어 와서 된 것이고 다음에 1년 한 것이지요. 올해도 1년 한 겁니다.
별개의 건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만큼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번 만큼은 재계약으로 해서 2년 정도 추진하려고 보고를 올린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지금 올해도 6억 4,000이었고 작년에도 6억4,000이었고 내년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감소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전문성이 발휘되고 저희구가 지도감독을 1월부터 철저히해서 현재 6억 4,000중에 9월 30일을 기준으로 2억 4,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저희가 좀더 노력해서 전문성도 살리면서 예산은 더욱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아시겠지만 저희가 화장실 쭉 몇 군데를 찍어서 다녀봤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가 다시 한번 예산 놓고서 재위탁 관련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개선되는 면을 봤을 때 노력하고 계시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관리적인 측면에서 구에서도 좀 더 힘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화장실이 정말   깨끗해야 그 동네 수준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장실문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더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유지관리분야 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하시고 유지보수, 수리하고 망가진 것 고치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공원내부인 경우는 공원녹지과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과에서 좀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준호위원장님께서 수준 높은 화장실 문화를 계속 주장하셨고 말씀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그 공사는 저희과에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규주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신규도 이렇게 계획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신규는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재무건설위원님들이 한번 다 다녀봤습니다. 점검해봤는데 정말 시설이 낡고 오래됐어요.
그리고 사실 몇 가지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적을 전기콘센트부분도 그냥 형편없이 케이스도 없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그런 부분은 위탁시설 유지하시는 청소하는 분들이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시설관리하는 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액체비누 나오는 것도 망가진 것도 있고 아직도 석면 지붕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던데 지금 말씀대로 화장실이 우리 은평구에 얼굴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전부 최신식으로 바꾸기는 그렇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내부같은 것도 사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녀보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화장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좀더 신경쓰셔서 하시고요.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공원녹지과한테 해야 될 얘기인데 비단산, 비단산이 어디냐면 신사2동이에요. 현대아파트 뒷쪽에 거기 민원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산을 올라가다가 일을 급히 봐야 되니까 그냥 무방비상태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계속 민원을 넣는데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제가 한번 의논해서 자원순환과하고도 이렇게 공중화장실이니까 연관되서 제가 혹시 필요하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잘 관리해주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재계약하지 마시고 1년 단위로 계속 위탁계약공고 내셔서 하면 안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지금 좀전에 보고드렸듯이 내년에는 10개 정도의 화장실을 새로 설치합니다. 좀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현재하는 곳이 재위탁을 저희도 고민했었는데 하다보니 줄여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해서 이번 만큼은 재계약부분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차접수할 때도 대양씨엔지하고 세림비엔씨 2개였고 다음 년도때도 대양씨앤지하고 세림비엠씨하고 똑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위탁을 해도 그렇게 2개밖에 현실적으로 안들어옵니다.
신봉규위원 결론적으로 2개 밖에 안들어온다는 것은 계속했던 데가 하니까 나머지 분들은 생각지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재계약이면 1년단위로 하세요.
어차피 이게 그때 그때 화장실이라는 게 유동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는데 앞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계약하고 여차, 저차한 내용들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수익사업인 것 같았으면 1년단위로 위탁주자고 공고내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이면?   주차장같은데 타 지자체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대민봉사서비스인데 이 부분 굳이 1년 단위로 지금 계속 해왔는데 또 이게 갑자기 재계약으로 해서 2년을 밀어주겠다?
조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년 단위이면 1번정도는 내년년도에 10개가 늘어나니까 특수성을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입찰도   1년 단위로 했는데 재계약을 2년으로 밀어주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저희가 위탁은 통상적으로 처음할 때하고 다음부터는 재계약으로 해서 보통 보고를 올립니다. 통상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
신봉규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데 보통의 사항이니까 그전에 2년동안 재위탁으로 계속 위탁처리해도 문제없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위탁처리해도.
신봉규위원 들어올 것은 위탁으로 해서 공공성이라도 조금 더 담보할 수 있겠끔 그렇게 처리하시면 어떨까요? 1년 단위로?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저희가 위탁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편의성, 저희 입장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색집하장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폐목재 등등을 저희가 계속 계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저희 업무에 뭐라고 할까요? 좀?   쉽게 가기 위한 그것이지. 지금 재위탁부분이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봉규위원 아니 있어서가 아니고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도 매년 1년 단위로 하면 혹시나 다른 데도 기회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1년 단위로 벌써 2번이나 재위탁했지 않습니까? 위탁계약했지 않습니까?
재계약 2년을 쭉 가신다는 것보다는 하면서 또 들어오셨던 분들은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회라도 자꾸 열어주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함에 있서 처음에 위탁 구의회에 보고드리고 다음부터는 통상적으로 재계약의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도 다음 번에도 그냥 재계약으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신봉규위원 그래서 저도 보고안건이니까 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2번이나 연달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앞번에 할 때는 재계약해도 되는데 위탁했듯이 또 위탁을 해서 기회라도 많이 주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위탁으로 해서 어차피 들어올 때 뻔히 정해져 있으니까 재계약으로 하는 것보다는 형식적 절차라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두시는 게 좋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뭐 누가 하든지간에 저는 어차피 상관없습니다마는 은평구 관내에 계신 분들이 하면 상관없는데 그 과정상 절차라도 그렇게 계속 열어놓고 간다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저도 현장에서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셔서 어느 정도 그게 의견사항 어느 정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나오신다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어떤 것은 재계약해주고 어떤 것은 위탁하고 이것을 각자가 기준성 있게 가야지 말씀들은 각자 하시겠지만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계약할 때 예산편성할 때에 화장실에 QR코드 붙여놓아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도 QR코드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화장실 불편하신 것 QR코드를 찍어가지고 거기에 남기게 하면 쌍방향 소통 화장실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면 QR코드를 찍어서 지금 어디 진관사 화장실 드러워요. 좀 치워주세요. 이런 것을 구축하는데 얼마들지 않거든요. 바로 몇시에 조치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만 하면 되니까 위탁업체에 넘겨서 QR코드로 화장실이 너무 드러우면 찍어서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것도 반영을 해보는 생각을 하시면 그렇다고 의회에서 아니면 행정부에서 계속 나가서 화장실 깨끗한가 드러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실제 사용자가 확인하는 것이 좋고 QR코드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2년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트레이닝을 다 해서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스마트 화장실 3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문규주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출석공무원 (4인)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교 통 환 경 국 장  강창성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
자 원 순 환 과 장  정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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