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재무건설위원회-제5차)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7일 (수)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 10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10월 8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을 안건을 심사하고자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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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강창성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68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사항을 신설하고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는 정당용 현수막을 적법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기 위한 근거 조항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3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 관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제1항에 「별표 7」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7항, 은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조정하고 제8항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제3항 제8호 공공용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정당용 현수막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 6 조례 제25조 관련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입간판과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당간에 분쟁의 소지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게시대에 걸게 되면 정당에 따라서 어떠한 정당간에 어떻게 나누어서 n분의 1로 나누어서 주는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구의 미비점, 미흡한 점을 반영해서 저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수당이라고 하면 어떠한 국회의원수를 말합니까? 지방자치 구의원을 말합니까?
그런 데에서도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제외할 수 없고요.
거기는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배분 원칙이 어떻게 가느냐 ?
예를 들어서 정당간에 의석이 많은 곳에서 한면을 더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똑같이 주게 되면 그런 생각 안해 보셨나요?
그냥 정당법에 따라서 다수당에 따라서 한면씩 준다는 겁니까? 의석 의비율에 따라서 한면을 더 할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 소수 정당 상황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서 운영상 미비점을 만약에 12월에 운영방안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고 내년 1월부터 게시를 할텐데 게시 중에도 미비점이나 소수정당에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개선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준다던가 하면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배분한다던가 정당 간에 국회의원 한분이라도 계신다면 다 준다던가 운영의 묘를 잘짜야지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진짜 현수막 붙이고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머리를 써서 정당간에 오해없도록 잘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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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참>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확대하여 모든 구민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민의 권리참여와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적용지침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연령, 성별,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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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1분)
참>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우리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감사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감사계획 수립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사전조사 실시,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감사 실시에 관련한 사항과 감사반이 공동주택 감사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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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참>
정남형위원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위치하는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하천의 보전과 구민 이용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하천 공간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공동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에는 하천가꾸기추진단 모집 등에 관한 사항과 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에서 은평하천구민자문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마다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통괄해서 하천구성단이 전체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전체 7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할께요.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개 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민간거버넌스 민간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하천가꾸기 추진단과 은평하천 구민자문단이 두개 구성으로 이루어질텐데 하천 가꾸기 추진단은 구성 목적이 일단 하천 가꾸는 봉사활동이라던지 구체적으로 하천 가꾸는 활동에 목적을 두고 구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이나 이런 것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계획이고 그리고 은평하천 구민자문단의 경우에는 10명 이내로 해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라던가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레벨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하천관리에 관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할 것은 다 하는데 민간이 참여해서 아름답게 청소라던지 아니면 기본적인 구민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하천을 내가 가꾼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문단 새롭게 꾸려야 되기 때문에 꾸려 나갈 때에 방침도 세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가꾸기 추진단과 구민자문단에 대한 구별을 여쭈신 것 같은데 하천 가꾸기추진단은 순수하게 봉사하는 주민들이 누구든지 나오셔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밑에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진단이 필요한 것이고 개인이 와서 쓰레기봉투 하나 주세요. 마스크 하나 주세요. 집게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 주어야 되니까 추진단이라고 구성되면 구청에서 추진단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한번 하고 마스크 갈아야 됩니다.
집게도 있어야 되고 매주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시간날 때 마다 불광천을 청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화라던지 물품들을 쓰레기 봉지나 장화나 집게나 심지어 장갑까지도 그런 것을 개인들이 다 할 수 없으니 추진단을 구성해서 구청에다가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사인을 받고 추진단에다가 물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장갑, 쓰레기 봉투같은 것을 그래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구민 자문단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수질이나 그 하천 자체가 그냥 기존에 물이 흘러서 하천 된것이 아니고 그것을 깊이 파 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묻고 그러면서 전부 그런 과정들이 다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충하는 것이 아니고 사면 경사에 수목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러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창릉천가서도 하고...
어느 정도 인원배분을 불광천에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분배를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50명 중에 등록되신 분중에 세명만 계셔도 이분들이 불광천을 하던 창릉천을 하던 무슨 천을 하던 거기에 가서 봉사를 하시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상관없고 추진단에 등록되신 분들이 거기서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이것은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구요. 한명만 거기에 나가더라도 추진단에서 예를 들어서 불광천에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진단이 불광천에서 청소하고 있겠지요. 창릉천도 마찬가지고 한명이 가든 두명이 가든 추진단이 가셔 하시겠지요.
또 봉사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봉사하시는 것이고 50명이 해가지고 여기 15명 15명 이렇게 뽑을 수 없는 것이구요.
결국에는 쓰레기봉투든 집게든 장갑이든.
나와서 일하신 분들 연락처 이름 연락처 다 나와 있고 작업한 사진 채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명이 나와서 청소하는데 50개 100개 요구해가지고 갖다 팔아먹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거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평에 좋은 취지로 청소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는데 돈 몇 십만원 아끼고 그것갖고 따지고 하면 봉사하는 분들의 노고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아니다라고.
그리고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상 그 금액은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틀을 잡고 있는 게 50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남형위원님 하천가꾸기 참 좋은 조례 같은데 물품의 지원같은 것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행사를 했다하면 장화같은 것, 집게같은 것 손장갑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어디다가 또 보관해놓고 보관대는 있습니까?
추진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관리하고 뭐 반납을 하든?
그러면 구청에서 가져갔다, 가져왔다 그렇다 이말입니까?
그런데 자문단님들이 관리는 못할 것이고 구청에서 물품관리를 해주신다는 거에요?
정남형영원
그렇지요. 사무실 얻기 전에는 제 차로 이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호 | 김진회 | 기노만 | 나순애 | 문규주 |
신봉규 | 오덕수 | 정남형 |
○출석공무원 (4인)
교 통 환 경 국 장 | 강창성 |
도 시 환 경 국 장 | 정회원 |
도 시 경 관 과 장 | 강다현 |
하 천 관 리 팀 장 | 류승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