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1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1일 (금)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제29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제29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오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우리 구의회 조례 및 규칙에 관한 개정 동의가 서면으로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고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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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1분)
위원장 오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의원 상해 등의 보상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직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보상금 지급 대상의 인정기준 명시, 안 제5조의 장애와 상해 기준 명의 등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것으로 채택하여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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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4분)
위원장 오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오덕수 운영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결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행정환경의 변화를 회의규칙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7조의 표결 방법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8조 투표절차 관련 우리 구의회 전자투표 시스템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3. 제29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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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위원장 오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제29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오덕수 정준호 황재원 김진회 신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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