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본회의-제3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4일 (수)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2분 개의)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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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순서에 따라 오늘은 박세은의원, 장연순의원, 신봉규의원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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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데 수위 조절 해달라라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으신데요.
최대한 줄였습니다. 최대한 아,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구정의 어떤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의회나 청이나 똑같은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거요. 사실은 ppt도 필요 없고 그리고 모범 답안도 필요 없는 그런 질문만 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청장님의 어떤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을 좀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 가지 사안인데요.
네 가지 사안이 인사로 사실 공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거의 수사 중이고, 소송 중인 사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직원이나 임원진에 관련된 질문 다 뺐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다 빼고 나니까 사실상 원론적인 질문 딱 네 개 남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청장님과 얼굴 붉히지 않고 질문과 답변을 하고자 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조금은 민감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청장님의 진정성을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과 구정 발전에 힘쓰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 대조 구의원 박세은입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의제로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 의제의 공통점은 인사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 인사 문제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인사 문제 세 번째,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 네 번째, 주차단속원의 허위 민원에 대하여, 지방의회 부활 이후 단체장의 인사 남용과 정실보은 인사 등에 대한 비판이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지방의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지방정부 산하 기관장으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어느 일방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 임명행위의 과정이자 정치적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이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입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47조 2 인사청문회가 신설되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사항을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법제화했다는 게 핵심이지만, 여전히 지자체장이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하고, 청문 결과 효력 조항이 빠져 있어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럼에도 47조2 3항에서 그 밖의 인사청문, 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적시된 부분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전반적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명시한 점으로 보아 인사청문회의 절차, 운영 방식을 비롯한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일정 부분, 효력, 적용 여부 등 조례로 정할 수도 있을 거란 해석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방의원들의 의지가 인사청문회의 영향력을 좌우한다고 보여집니다.
인사청문 대상인 출자출연기관장과 공기업 이사장으로 볼 때, 은평문화재단의 경우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반쪽짜리 인사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단의 경우 대표와 본부장은 수사 중으로 두 자리 모두 직무대행이고, 5개 팀장 역시 직무대행으로 가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인사 참사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청장님은 이사장으로서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행정과 인사관리에 대한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단 정상화시킬 방안에 대해 답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중 11개 구가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이사장과 대표 체제는 옥상옥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의 이사장인 청장님을 청문회에 세울 수 없기에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문화재단 이사장을 사임하고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신임 이사장 채용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정례회 때 청장님을 만나 인사청문회에 대한 행정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약속받고 구정질문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민의 인사에 대한 알 권리를 위해서 구정질문보다 득이 더 크다는 본의원의 판단이었고, 그러기에 반드시 지켰어야 함에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9월 22일 시행에 앞서 문화재단 대표는 8월에 채용해야 됨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협약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 지금이라도 그 약속 지키실 의향은 있는지요?
네. 이상입니다.
박세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역에 보면서 그 사상자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세은의원님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은평구가 잘 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서로 질문 구정 질문도 하시는 거고 저도 답변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서로가 언성도 높일 수 있고 또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또 그게 서로에게 좀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박세은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은평구만을 생각하는 그런 의회 또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은평구청에서는 그런 방향을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구정 질문 주시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애정어린 우리 구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최대한 여러분과 같이 은평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평구를 같이 함께 이끌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지금 우리 문화재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은평구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실상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임원이 이사장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지금 이사, 감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은평문화재단 정관은 10조에 따라서 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문화재단 직원의 이사장이 임명하는데요.
지금 조직 구성이 1본부 1소 4팀으로 임원 1명과 직원 3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원은 지금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문화재단이 어려운 문제의 지금 당면해 있습니다.
또 문화재단의 여러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거 관리 감독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또 여러 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단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직원이 지금 본부장으로 파견되어서 직무대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조직 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외부 기관에서 지금 조직 진단에 대해서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을지 조직 진단을 하고 있고 또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직무 분석하고 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본인들이 지금 업무하면서 여러 가지 위에 지금 대표이사나 본부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사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분석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관한 여러 가지 설문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까지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직원 채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재단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관계자 인사조치 시행 및 그런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6월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대표이사하고 후보자를 모집 공개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이 신속하게 안정화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사장과 대표 체제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개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 22곳이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11곳이 반반입니다. 11곳이 지금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민간에서 하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중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구청장이 2004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2017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8년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하는 양천문화재단 같은 경우 2019년도인데 여기는 또 민간이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하는 강동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이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상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아마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마 다 각각의 구청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구청장이 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이 하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은평문화재단은 은평문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라서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상임위원으로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아시다시피 구청장이나 공개 채용의 방법으로 임명할 수 있고, 또 각 운영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을 구청장이 할 경우에 장점이라고 하면 비상임 이사장과 상임 대표이사장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의 신속한 결정 및 집행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의사결정과정 간소화로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책임행정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집행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좀더 속도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사장이 민간인일 경우에는 또 다르겠지요.
또 재단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사장이 구청장이 지닌 서로 전문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의 결합으로 조직의 역량을 향상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각자의 장점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을 구청장이 할 경우와 또 민간이 할 경우에 그 장단점이 서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문화재단 설립시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설립 당시에 2017년도에 했지요.
그 결과 재단설립 초기에는 구청장을 이사장으로 해서 재단 정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아마도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다 구청하고 결정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구의회 상정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이사장은 구청장이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구청과 의회가 결정한 사안이었겠지요.
향후 은평문화재단 조직이 안정화되면 은평문화재단 발전의 방향성에 어떤 방법이 더 옳을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고 우리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안정이 안 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 콘텐츠들이 그동안 많지 않았었습니다.
문화 콘텐츠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저는 몇 년 내로 그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한국문학관, 예술인 마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이 쭉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합쳐진다고 하면 그게 또 우리가 구청장이 꼭 그것까지 너무 광범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금 하는 일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까지 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커지면 더 커질수록 구청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저도 제가 문화재단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닙니다.
실상 아직까지 지금도 문제가 있고 지금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새로 뽑아서 했지만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구청장이 안정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과 논의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지 우리가 논의해서 하나하나를 해결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도 제가 문화재단 이사장을 하겠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실상.
그렇지만 지금 자체가 안정이 안되기 때문에 안정하기까지는 구청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 맞다고 판단하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문화재단이 본인들의 역할,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고 구정질문도 하셨고 이런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저번에도 인사청문회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이게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우리 장학재단이 해당이 되겠지요.
이 3개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장학재단은 세 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서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지방자치법에 하게끔 우리가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법에 아마 2023년 9월 22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3년도 3월 22일에 개정되고 시행이 9월 22일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구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문화재단은 실상 지금 대표로 이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대상이 안 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의원님도 계속 “반쪽짜리다. ”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의원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의원님과는 향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은평구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좀 몇 가지를 의원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법률이나 이런 것은 누차 그동안 저희가 의원님께 법적인 문제를 구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5분발언시에도 자료를 의원님께 제공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명권에 대한 제약이나 해당되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의원과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인사청문회 자료를 의원님이 저희 구청에 주셨다고 이 정도로 해서 첨부서류를 갖고 인사청문회를 좀 해보자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임용추천위원회를 보면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구청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저희가 추천하고 구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합니다. 의장님이 세 분을 추천하지요. 그리고 재단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이 해당이 됩니다.
7명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서 임원분 일곱 분이 자격 기준이나 모집 방법이나 심사기준 등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또 채용공고나 서류심사, 면접 심사를 거쳐서 추천 순위를 결정한 후에 최종적으로 구청장한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가 임원추천회 자료가 직업, 학력, 경력 사항에 관한 사항 첫 번째하고요. 위원님이 주신 자료니까요.
두 번째 자기소개서, 세 번째 직무수행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그리고 구청장이 이사장 결정 사유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또 해당 기관 및 기본설명자료 그밖에 경영 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관련 의회에서 요청한 관계 서류, 이 부분들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의원님! 맞지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자료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더 들어가냐고 하냐면 병역신고사항 그렇지요?
두 번째는 재산 신고사항, 세 번째는 최근 5년간 국세 지방세 일체에 대한 납부체납실적 사항 또 한 가지는 범죄경력 사항 또 한 가지는 주소이전 현황 및 확인 가능한 자료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일단 병역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국세, 지방세를 냈는지 여부, 범죄경력 문제, 주소지 문제 이 부분만 더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게 되는 서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인사청문회 자료가 과연 임원추천위원회 자료하고 했을 때 병역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국세, 지방세 문제, 범죄경력은 이미 신원조회가 구청에서 그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면 신원조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돼서 이것은 빼더라도 주소지 문제 이게 과연 우리가 협업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까지 어겨가면서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해야 되는데 구청하고 서로 법률에서 위임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입니다.
의원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병역이나 재산이라든가 또 국세라든가 범죄라든가, 주소지가 과연 우리 은평구에 그 사람이 문화재단 대표로서 왔을 때 그게 문제가 될까?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정책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또 논의하실 수도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원님들께서 거기서 분명하게 인사 문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 다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또 인사청문회에서 또 한다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조금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조금 더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차 우리가 구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를 부당하게 침해할 때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지요.
또 지방자치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서 병역신고사항, 재산 신고사항, 범죄경력 사항 등과 같이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간정보는 저희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의원님하고 저희가 한다고 해도 이것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법에서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된 자의 경우에도 재산 신고사항이나 범죄경력 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러한 자료 제출을 말씀드린 것처럼 누차 말씀드리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에 자료 제출 의무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면책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면책 규정도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지금 강동에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강동에서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강동에서도 이 자료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지금 인사청문회하고 자료가 똑같은데 왜 그것을 법 사항까지 법에서 위임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좀 답답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께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법령상 대상자보다 더 과중한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협약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상위법상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28조에 그것은 나와 있어요. 아예 명백하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15조에 따라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청문회 실효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나는 그것은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할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 없이 협약을 통해서 개인정보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서로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3자가 협약당사자에게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의회나 구청이나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도 이것은 법적 사항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 정말 문화재단 대표가 좋은 사람이 와서 우리 문화재단을 잘 이끌게 하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좋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구청에서도 앞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사청문회 부분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물론 그 좋은 사람이 오게 하는 거는 한 번 더 걸러진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법적인 제약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했을 경우에 그 문제점들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 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충성 또 의원님의 문화재단에 대한 그런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문 입답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지정된 답변자가 좌측 발언대에 선 후에 질문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박세은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네.)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정 협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약속을 할 때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약속을 못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앉아서 답변 듣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찌 됐든 지금 광역시도가 세종시만 빼고 협약을 통해서 현재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협약이잖아요.
그 협약에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몇 가지 질문할게요.
청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2개도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구정 질문을 하는 거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 그래도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답변 잘 들었고, 사실은 문화재단 이사장을 청장님이 겸직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 관리 부재라는 부분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인사 개입을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카더라” 이런 거는 저는 카더라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발 그거를 의원님 제발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결과로는 어찌 됐든 지금 부정 채용, 이런 것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집행부의 어떤 행정을 들여다볼 때도 민간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이 들어오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재단의 대표 체제는 사실 인사청문회에 그 대상이 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성된 모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당장 어느 조직 진단을 통해서 안정화가 된 다음에 여지를 조금 놓고 보시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그게 최상의 답변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자리가 아니라 추후에라도 이거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해당이 되실 텐데요.
제 아마 임기 말에 한번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 잘 어떻게 되나요? 한번 해당이 되실까요?
(행정국장 정승욱 의석에서 임기 말에 해당됩니다.)
해당이 되신다고 합니다.
임기 말 안에 아마 의원님이 제정을 하시면 임기 말 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부분은 아마 인사청문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거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의원님들 세 분이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거기에서 충분히, 충분히 거기서 세 분 중에 한 분 들어가시면 되니까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그곳에서 그 자질을 좀, 정말 그 사람이 이 문화재단 대표로서 자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희가 의장님이 세 분을 추천하는데 세 분이 다 들어가셔서 세 분이나 저희가 40%가 들어갑니다.
7명 중에 세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저는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법에서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 외의 거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호 안하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법적인 사항 계속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하시니까 제가 너무 저 역시도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류가 다 똑같은 거고 지금 아까 강동 같은 경우에도 임원추천위원회 서류하고 똑같다니까요.
일단은 청장님의 의중을 충분히 알았고요.
저도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뻔히 아시잖아요.
마무리 발언 할게요.
재단을 위한 재단의 어떤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구청과 의회에 모두 똑같습니다.
저 역시 3년 전부터 줄곧 요구를 해왔던 게 재단을 살리는 길이 무엇일까,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죠.
그 와중에 도서관 공공위탁을 주장을 해 왔고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단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 왔었고, 그리고 의원님들 암묵적으로 이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재단이.
그러기에 문제가 뭐냐라고 들여다봤을 때 낮은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임금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비전 제시를 해야 됨에도 본부장 직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곳에도 사실 암묵적인 동의 하에 의원님들이 거의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도 전 양재호 대표 있는 동안에 임금 인상도 두 번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본부장이란 직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더 이상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매듭을 짓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인력 과부족 문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해서 들여다보니 초과 근무도 너무 많았고요.
그로 인한 급량비 같은 경우도 너무 높았고, 임금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다 뺐습니다.
사실은 싸우지 않으려고 사실은 다 뺐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저 역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리고 질문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입니다.
박세은의원님이 사전에 배포됐던 질문 요지서와 다른 내용, 아주 축약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질문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중징계, 그리고 소송, 그리고 2023년 문화재단 서울서부경찰서의 수사 의뢰, 대표이사 직무정지, 본부장 직위 해제, 2023년 4월 주차관리과 은평구청에서 벌어진 공무원의 갈등 수사 중, 사안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처분을 하는 방식 쌍방의 형사고소와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고소, 고발까지는 안 갔지만 구청 내에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2022년 인권침해 상담조사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49건의 상담 건수 중 사업 또는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 시설 근로자들의 내부 상담은 19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로 이어진 것은 8건, 성희롱을 포함한 시정 권고 결과가 나온 것이 3건입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알고 계시죠?
우리 사회에서는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비롯해 이념, 지역, 계급, 집단 갈등이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사회 갈등을 반영한 조직 진단 및 대안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따돌림에는 지금 현재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지 동료도 직장 공동체도 없습니다.
갈등의 심각은 조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발생한 기관, 부서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은 조직 운영 책임자로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근무 시간도 조정하고 또 사무 공간도 개선하고, 또 마음 치료를 통해서 근무 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관리 개선 방안으로 모니터링으로 강화하고 1일 2회이상 민원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응답소 현장민원접수 전수 모니터링으로 폭탄 악성민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실에서 이런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악성을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례 회의를 통해서 민원표준화와 메뉴얼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직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런 저런 문제들이 예방차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향을 좀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업무의 부적응 그리고 업무범위에 대한 세대간 상하간 인식차이가 업무범위를 넘는 갈등으로도 초래하기도 합니다.
직열간, 직급, 정규와 비정규, 계약, 행정과 임기제간의 업무차이와 업무 이해도 등에 대한 갈등에 대한 조처가 사전에 미리 준비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처리도 미비해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도 큽니다.
이러한 조직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며 역량강화를 문제해결 상담을 통한 객관적 인식 확장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담조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권센터 강화와 상담실 확대 그리고 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으로 상담조사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상담사례와 분석보고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서 혼자가 아님을 알리고 극단적 갈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해서 인권교육과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구체적인 사례도 얘기했지만 내부에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로 별도로 직원의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 상담을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도 있어야 되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잘 처리하고 또 사례를 잘 만들어서 다음에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을 좀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분석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능력의 부재 대화 방법의 착오 태도의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리더의 주능력은 갈등관리 능력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나 이런 부분에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구성원이 바뀌면 조직이 확 바뀔것이라는 것도 또한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대개 중요한 것은 조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갈등에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개인간 집단과 갈등은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어 가며 우리 삶에 등장합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내삶에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을 이해하고 다루어줄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문제는 한 사람만이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구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 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경구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항상 제가 행감 때나 아니면 회기 때 누누히 얘기하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청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제가 존경하는 송영창의원이 발의하신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조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공시설 개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올 4월부터 문화예술회관에 주말에 문을 다 열기로까지 약속을 다 받아 놓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올 하반기에도 일요일에 문을 열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며칠 전에 문화재단 감사하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셔요. 그래서 혹시 우리 청장님께서 하반기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평 문화예술회관에 주말에 문을 열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가 싶어서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과도 저희가 직원들이 주말이면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청장님께서 이런 그런 의중이 있으시면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셔서 열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고 청장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알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보면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때에는 잘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시설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지요.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원화된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너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고 직원들도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초과근무이나 이런 것이 많을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문제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또 압박해서 직원들을 출근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8월까지 직무분석이나 또 그 외에 직원들 설문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주말 개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공간에 대한 주민들은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지요. 또 음악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목마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소적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최대한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단대표가 뽑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의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맡기고 이런 것은 이원화된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어려움을 있을 것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만 더 올 하반기에 진짜 예술회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과 한번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에서 MZ세대 직원들하고 대화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혹시 가능하다면 거기 가셔서 돌아보시면 좋을 것같고 또 혹시나 외부공간이 필요하다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민을 위해서라면 공무원님들 힘들어도 주말에 항상 공공시설 개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에 포함된 내용으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세은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연순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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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설치현황을 살펴 보시겠습니다.
구산역, 불광역, 녹번역 이렇게 세곳에서 운영 중이며 여건이 되면 연신내역 등 여러 곳에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자게시대의 장점은 재난 등 비상상황 시 즉시 표출하고 은평은 설치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공용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전자게시대를 설치한 목적은 천, 현수막을 대체해서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민간이 설치하고 운영한 뒤, 5년 후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광고 송출 비율은 공공이 20%, 창업이 80%로, 은평은 광고비 전액이 면제이고, 기타 공공은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무분별한 설치물이나 광고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 옥외 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하였고, 시행령을 통해 규정을 준수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치된 전자게시대는 상당한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신호기 30m 이내에는 빛이 전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전자게시대들은 신호등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빛이 전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은 도로와 잇다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 방향과 정면일 경우 그 높이를 10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은평구 조례에 따르면, 도로의 갓길로부터 이격거리는 30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률로 정한 시행령의 규정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요지에 화려한 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운전에 아주 부정적입니다.
또한 시각적 오염도 심각해서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은평의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간판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게시대는 도시의 무법자처럼 각종 화려한 색과 모양들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문화예술 대표 도시를 꿈꾸는 은평의 규격에 맞지 않는 전자 게시대는 옳지 않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인 북한산 큰숲, 은평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청정문화예술 대표도시를 꿈꾸는 은평의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전자게시대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기에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의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되는 전자게시대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연순의원 질문에 구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led 전자게시대는 디지털화된 전자 현수막이죠.
그리고 상공인과 또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에 난무하는 각종 불법 광고물로 인한 폐기 비용 절감과 또 환경오염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상 아시다시피 이 전자게시대 하기 전에는 굉장히 무분별하게 저희가 현수막들이 난립을 했죠.
또 요즘 esg 경영이라든가 환경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수막 갖고 장바구니도 만들고 할 정도인데요.
이게 과연 현명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 지수나 한파, 폭염, 태풍, 호우 대비 등 긴급 재난 관련 사항을 실시간 표출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빛이 전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다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 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이 아랫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전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낸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주셨는데요.
녹번역, 불광역, 구산역에 설치된 전자 게시대에는 광고물의 아래 부분까지의 높이가 5내지7m이지만, 실상 빛이 전멸 및 영상 변화 없이 최대 20초간 정지 화면으로 표출하고 있어서 법령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호등과의 거리가 30m 이내로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표시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과 유사한 색깔이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거는 운전자 시야에 방해되지 않도록 위탁업체에 색상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전자 게시대는 우리 구와 사업자 간에 위탁을 맺어서 저희가 21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중에 지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은평구는 지금 단층 게시대가 309면이 있고요.
다들 이제 아마 단층 게시대는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 주민들께서 특히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께서 단층 게시대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많이 지금 쓰고 계시고요.
또 열립형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9기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실상 그게 이제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소상공인들 요즘 힘든 과정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오히려 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연립형 게시대가 많이 비어 있는 경우를 아마 의원님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이 좀 과하지 않게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자게시대 3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의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원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중소상인들 또 아니면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 취지가 있었는데요.
위탁중인 전자 게시대가 이제 대기업이 한두 군데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업 광고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저희가 하겠고, 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시정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광고가 좀 바뀐 게 옥외 광고물법이 바뀐 게 있습니다.
21년 12월 14일자로 옥외 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 5항이 개정이 되어서 관할 구역을 벗어난 소상공이나 전통시장은 홍보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거든요.
원래는 은평구 것만 은평구에 관한 소상공인의 그런 분들이 그걸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21년도에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타구에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이게 만약에 대형 병원이나 큰 기업이나 이런 데는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은평구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서 서대문, 마포와 3개 구가 합동 점검을 실시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게 이제 민선7기에 계속해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이 배제 대상이 되기 전에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개첩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불법 현수막 관리에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한 바 현재 불법 현수막은 거의 발생하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게시대를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옥외 광고물법 개정으로서 이제 현재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수막들이 좀 있죠.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즉시 정비하고 있으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현수막 등도 요즘 문제가 좀 있어서 법 개정을 위해서 이 단체장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전자 게시대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불법적인 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 부분에서만 동시에 이렇게 색깔이 표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장연순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연순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니까요. 잠깐 나와주세요.
내년에 연신내에 gtx A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거기에 혹시 추가적으로 전자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상황을 보고 또 주변에 환경을 좀 보고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되어진다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업체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업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아니면 주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연립형 게시대도 있고 단층 게시대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구민들의 알 권리,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표출이 돼서 거기가 연신내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또 그런 데다가 gtx A가 들어올 경우에는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연신내로 출퇴근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시게 될 건데요.
거기를 보면 광고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표출되기를 원하기도 하겠죠.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방향을 잡거나 했던 부분들은 없습니다.
단 법률 규정에 맞게 그리고 아까 광고에 소상공인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분양 업체는 소상공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아마 홍보를 하거나 저희 구정에 관련된 홍보거나 공익 광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 규정 준수하셔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것은 은평구청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지, 영리를 추구하는 곳은 아니죠?
2년 4개월 정도의 자료를 받아보니 설치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나왔어요.
제가 금액까지 또 얘기하기는 약간 여기는 여러 사람이 보는 곳이니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설치비용은 훨씬 상회하는 그 비용이 나왔어요. 한번에 의해서 재연장이 가능하잖아요. 또 연장을 하면 그 특정 민간업체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구정을 원활하게 하고 계신데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닌지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또 노력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본인들이 이익을 많이 봤으니까 우리한테 내놔라 이렇게는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계약할 당시에 그 사람들도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본인들도 몰랐을 것이고 또 본인들이 영업을 하든 그런 사항도 있었겠지요.
병원이든 어디든 다니면서 본인들이 영업을 했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실상 저가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약기간까지 분명하게 지켜줘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은평구에서는 공익광고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 알권리를 아시게끔 하는 것이고 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광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도하게 그 업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가 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리 추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수막이 굉장히 난립이 됐었습니다.
현수막이 굉장히 역별로 난립이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해서 그래서 단층 게시대도 만들었고 연립형 게시대도 저희가 늘리기도 하고 몫 좋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연립형 게시대라든가 단층 게시대를 저희가 늘리고 했는데요.
실상 그것 이외에도 그 근처에 아마 설치된 장소에는 실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단층 게시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최대한 피해서 아마 설치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 지금 현수막이 많은 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인지, 그것 세 군데 있는 게 도시미관을 해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 공공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또 어디 다른 데 설치할지 어찌할지는 저희는 아직은 그것은 뭐 논의해본 바는 없습니다.
청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구정 운영하시는데 너무 힘드신데 제가 사실 여기에 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영리 목적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어서 사실은 섰습니다.
그 체육센터 위에 저희가 체육센터 주차장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연간 1,300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전기요금.
그런데 다목적체육관 위에 설치된 것은 민간에 점용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연간 120만원.
그런데 단순하게 계산해서 사실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이 훨씬 발전량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 계산해도 연간 2,799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는 단지 그냥 연간 120만원 정도만 받고요.
그것은 아마 협동조합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협동조합에서 어느 특정 태양광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우리 은평구민들의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협동조합에서 본인들이 설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익배분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저는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할 수 있는 곳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요즘은 저희가 전기라든가 ESC 경영이라든가 환경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발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은 설치해서 수입을 제가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좀 협동조합이 그 역할을 해서 하는 본인들이 투자해서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공공에서 그것을 막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에서 받는 것은 최대한 우리 규정에 맞게끔 우리가 받고 또 설치할 수 있는 설치해서 주민들이 또 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조차 우리가 그것가지고 뭐 문제를 제기하고 “당신네들이 많이 수익을 얻으니까 이것을 해달라. ” 이것은 조금 저는 물음표가 달리는데요?
저가 사실 재정자립도도 떨어지는데 만약에 저희가 거기다가 설치했으면 저희 구청에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된 곳도 제대로 안 돼서 행정력 낭비하느냐고 맨날 비 온 것 치우고 빗물 떨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다시 수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찬 관계공무원석에서-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찬 관계공무원석에서-네,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찬 관계공무원석에서-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 태양광 건에 대해서 원래는 지금 답변하기는 좀 그런 데 말씀을 주셨으니까 답변사항은 아니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더이상 특정 업체에 대해서.
특정 업체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곳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와서 하면 경쟁을 해서 분명하게 본인들이 요청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특정 업체라고 할 수 없지요?
그것을 자꾸 아까도 다른 것도 특정 업체, 특정 업체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기업이나 누구나 다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할 수는 있으나 아시다시피 업무가 과중합니다.
사실은 구정을 운영하시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다각적이고 복잡한 것을 다 운영하시잖아요.
그것을 훌륭히 운영하셨으니까 재선도 되셔서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여기서 제 얘기는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청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순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후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김재겸 우리 도시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LED 전자게시판이 2020년도 경북 예천에서 불법 시설물로 한번 전락해서 탁상행정이다, 혈세 낭비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광고가 이게 업체랑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처음에는 지하철역 주변에서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신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해당 기관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특정한 곳이 구산, 녹번, 불광 세 군데가 적합하다고 그래서 세 군데에 대해서 2021년에 설치하고 그때부터 사업을 5년간 하게 된 것입니다.
연 얼마씩 받는 겁니까?
이게 광고업체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계약을 어떻게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해보셨습니까?
광고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매체는 굉장히 활성화됨으로서 지금 대당 저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내버스라든지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고 지금 IOT,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유동 인구 많은 쪽으로 해서 이제 지금 인구가 움직이는 것까지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광고 매체가 그렇게도 실용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당 수수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계약하실 때는 우리 은평구가 솔직히 예산이 많고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좀 가져오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좀 더 수익이 될 수 있는 거는 수익을 좀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뭐 수익 그런 구조만 본다고 하면 이제 이득이 생기니까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기술도 있고 운영하는 또 그 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는 그렇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전자 게시되는 LED 전광판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후 환경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디지털 옥외광고는 새로운 광고 플랫폼으로 떠오르는 실정입니다.
은평구에 47만 은평구민으로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가 기후환경,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순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분 더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연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35분으로 중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 질문하실 의원님이 한분이므로 오전에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괜찮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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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은평의 힘, 구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신봉규의원입니다.
은평구청은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업무를 일관성 있게 집행할 때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주제로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지적도는 일본, 동경의 측량 원점을 사용해 제작되어 우리나라의 정확한 위치가 세계 표준과 약 365m의 차이가 납니다.
특히 100년이나 된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로 인해 전국 3,700여만 필지의 15%인 554만 필지가 국가에 등록된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지적도의 토지 경계로 인해 매년 벌어지는 행정소송 비용만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며, 이웃 간의 분쟁으로 삶의 질 저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종합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 2012년 3월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법은 지적재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집행에 있어 먼저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불광역 보건원 사거리 불광동 285-9번지 일대 30필지는 지적 소관청인 은평구청에 등록된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건물의 위치가 부합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오랜 기간 관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은평구청은 이를 해결하고자 2017년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8년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 2018년 9월 13일 지구 지정 고시를 완료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적측량이 새로 진행하는 불광동 제5차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은평구청은 2018년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참석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 및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며 이 사업의 필수적인 사업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결정 토지 소유자 19명 중 16명, 결정면적의 14.2%의 높은 동의로 사업을 수행하여 2019년 12월 사업 완료 공고를 하였습니다.
사업 지정 구역의 항공사진과 이전 지적도 현황입니다.
다음 보시는 도면은 이전 지적도의 실제 건축물의 위치를 나타낸 도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실선인 지적도의 경계가 실존하는 건축물을 나타낸 빨간색 실선을 통과하여 실제 지상의 현황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의 지적 경계선이 침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 불부합지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종합도는 2019년 7월 한국토지정보공사가 불광동 제5차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세로의 경계 측량하여 건축물이 타인의 경계에 걸리지 않도록 현실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도를 작성한 도면입니다.
지적선에 의한 침범구역을 제거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 경계선 안에 건물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웃 간의 분쟁 요소를 제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지적재조사 사업 구역의 이전 지적도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땅 위의 건축물은 이동할 수 없기에 도면상이 있는 지적선을 왼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해 본 결과 건축물이 지적선에 걸리지 않게 모두 정상적인 토지 경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얻은 종합도와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인접해 있는 285- 31, 30, 20, 19번지 4필지에 대해 확대하여 살펴보면 이전의 건물을 관통하여 있던 지적선 모두를 왼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한 결과 실제 건축물의 경계성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 구역 내 전체 지적선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모두 오른쪽으로 같은 그림만큼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류는 누가 발생시킨 것일까요?
지적선은 국가가 정한다는 지적 국정주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적선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절대 개인이 임의로 지적선을 정하거나 등록 및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행하는 지적 사무에 오류가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 사무의 이러한 오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오류를 바로잡고자 국가예산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국가사무로 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사무의 집행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일관성 또한 유지되어야 사업 집행의 신뢰성을 국민들로부터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청은 지적 불부합지 30필지 중 28필지에 대해서만 경계를 확정하고 30번지, 31번지 2필지에 대해서는 경계 미확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경계 미확정 31번지, 20번지의 임시 경계 결정에 대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이전의 불부합 지적도 빨간 경계선을 살펴보면 31, 30, 20번지 실제 건축물을 모두 관통하여 타인의 토지 위에 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31번지, 30번지 건축물은 국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과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경계선을 왼쪽으로 동일 간격으로 이동시켜 보면 실제 건축물 포함하여 지상 경계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각 토지의 토지 대장상 면적도 거의 같게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고 31번지, 30번지 소유자들은 불합리한 토지 점용료도 내지 않게 될 것이며 지적 소관청인 은평구청은 정확한 현실 경계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이런 합리적 결정이 있음에도 은평구청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번지 건물을 통과하는 임시 경계 결정을 하여 각 지번의 소유자에게 통보함으로써 30번지 소유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금 보시는 임시경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종합도의 결과대로 최초 임시 경계를 설정하여 통보한 후 31번지 토지소유자의 이의 신청으로 30번지 소유 건물의 계단 중앙을 임시 경계로 하는 두 번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임시 결정 역시 경계선이 30번지 건물을 관통하는 경계선입니다.
이후 30번지와 31번지 소유자 모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여 행정법원으로부터 은평구청이 정한 계단의 중간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패소, 2심 항소 기각을 통해 은평구청은 최종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에 보시는 것과 같은 더욱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평구청이 현재 최종 임시 경계 결정한 도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번지 토지 소유자의 왼쪽 경계는 현실 경계와 일치하게 이동되어졌으며 면적의 증감 또한 없습니다.
31번지 왼쪽 경기에는 현실 경계에 맞게 왼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오른쪽 경계는 기존의 경계선을 그대로 하는 결정으로 기존 토지면적 47㎡에서 23.4㎡가 늘어난 70.4㎡가 됩니다.
이는 31번지 기존 토지대장상의 면적의 50%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위치한 30번지 소유자는 지적재조사 목적에 의한 측량이라면 당연히 왼쪽 경계선이 건물의 현실 경계인 왼쪽으로 이동하여야 함에도 이동되지 않아 결국 기존 토지대장상의 면적에서 19.9㎡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이라면, 지금의 현상을 놓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한 결과 불광동 제5차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이처럼 기존의 지적선이 건물에 걸치도록 남겨둔 경우는 지금 보시는 30번지와 31번지 경계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은 현실 경계의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특별법의 지위에서 기존의 지적선을 무시하고 지적경계를 현실경계에 맞게 새로이 측정하여 지적도를 작성하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적불부합지 내의 거의 모든 지적선은 현실에 맞게 이동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30번지와 31번지 사이의 지적선은 이동이 되지 않아 31번지 소유자에게는 특혜로 비칠 정도의 면적 증가를, 30번지 소유자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을 정했을까요? 더욱 의구심이 드는 것은 불광동 5차 지적재조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31번지 소유자는 30번지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기존 지적도에 의한 확정 판결이 있으니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빼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이 일어난 31번지 소유자는 화면의 3필지 소유자 중 가장 나중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30번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이 걸리게 작성된 기존 지적도를 바탕으로 30번지 건물이 31번지 땅을 침범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 받아, 토지 사용료 청구 등을 통해 매년 임대료까지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역에서 31번지보다 30번지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20번지의 건물이 기존 지적선대로라면 30번지 땅을 침범했는데 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예전 31번지 소유자는 현 30번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업 구역 내 소유자들은 40년 이상의 현실 경계를 사실 경계로 믿고 평온하게 지내왔으며 지적도가 밀려 있는 것이지, 자신의 토지대장 면적과 건물은 직접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난다 해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0년 이상 평온하게 지내온 이 구역에 2001년 가장 늦게 소유권을 취득한 31번지 소유자는 평온하게 지내온 30번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앞서 언급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 철거, 임대료 청구 등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지적 소관청인 은평구청에 등록된 지적도는 이미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전체 경계선이 밀려 있는 상태였고 민사법원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니 30번지 소유자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언급한 것과 같이 지적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상태는 이웃간 분쟁을 유발하기 충분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지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처음부터 반대하며 기존의 지적도를 주장하던 31번지 소유자는 기존에 밀려 있던 지적선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현실 경계로 이동된 지역선을 모두 인정하는 은평구청의 결정을 통해 기존 면적대비 50%에 해당하는 면적증가로 인해 큰 경제적 효용적 이익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었으며 지금에 와서 31번지 소유자는 은평구청의 이런 결정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토지가 위치한 보건원 사거리는 서울혁신파크 개발 호재로 인해 더 큰 토지가격 상응 등이 예상되는 곳으로 지금의 토지증가분은 향후 어떻게 될지 구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평구청의 이런 임시 경계결정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건물의 정면모습입니다.
건물의 소유권과 오랜 기간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된 사항으로 나눈 현황선을 기준으로 좌측이 31번지 우측이 30번지입니다.
이 두건물은 건물 현황선으로 기준으로 40년 이상 각각 독립된 소유로 각자의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민사판결 독립된 건물로서 존재하는 여러 구조물 건물의 오랜 기간 세입자로 있는 분들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도 보시는 바와 같이 30번지 건물을 관통하여 임시 경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 임시경계선이 확정되면 31번지에 남겨진 30번지 기존 건물은 계단과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이 되며 30번지 건물은 온전한 건물의 기능과 안전이 상실되 전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결정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올바른 결정일까요?
건물 현황선으로 경계를 설정하면 두 소유자 모두 기존의 토지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두건물 또한 온전한 기능을 하기에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과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결정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지적 재조사특별법에 목적 취지에 모두 부합하는 건물 현황선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종합해 보면 임시경계 결정은 더욱 확실해 집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목적에 언급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상 지적선을 실제 현황선과 일치시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실히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평구청은 불합리한 이유만 존재하는 임시 경계를 결정한 것일까요?
이 사건의 발단은 2001년 31번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넘는 시간동안 분쟁으로 인해 소유자 은평구청의 관계공무원 주변인 등 그 피해는 막대하다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전임 김우영 구청장 보고문서 불광동 285-30번지 외 3필지 장기 민원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에 구청장 이시사항으로 이런 내용이 메모가 함께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말씀 행정처리가 잘못됐었던 선배가 잘못했던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고 불로소득자가 생겨도 안 된다 지시사항을 시행 이행토록 맞습니다.
행정집행이 불공정하고 부정확하며 일관성이 결여된다면 국민은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국가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 김우영 구청장이 이러한 지시와 장기 민원 해결을 위해 당시의 지적과에서 불광동 제5차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실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인이 있기에 행정기관에서는 복잡한 얽히기 싫은 경향으로 먼저 나서서 시행하기 힘든 지적 포괄형 국가 사무입니다.
그런데도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이송윤 현 과장님은 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서 은평구에서 만 1차부터 5차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6차도 진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은평구민을 위한 이런 노력에 은평구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 당부도 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조사특별법이라는 강한 집행 권한으로 일관되고 공정한 사업 완료를 통해 은평구민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성과가 더욱 빛나시길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이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문하는 사항으로 김미경 구청장과 답변을 해 주실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은평구민 앞에서 이루어지는 구정질문은 구민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숨김과 거짓없이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은평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언제 구민이 옳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봉규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제5차 지적재조사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에 등록 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광동 30필지 5,421㎡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서 2017년도 11월 8일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토지 현황조사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84%와 토지면적의 74% 동의를 받아 서울시에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2018년도 9월 13일에 지구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지구지정 고시 후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측량 수행자로 선정하였고 그리고 지적재조사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하였으며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에 불복한 2필지를 포함하여 2020년 7월 30일 사업완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완료 공고에 따라 면적이 줄어든 토지 4필지 81.9㎡에 대해서는 5억 1,700만원의 조정금을 저희가 지급하였고 또 면적이 늘어난 토지 10필지에 대해서는 195.4㎡에 대해서는 23억 1,200만원의 조정금을 은평구가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억 1,700만원 조정금을 우리가 주민들게 지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3억 1,200만원에 조정금을 저희 은평구는 징수를 하였지요.
그런데 지금 A토지, B토지 2필지 소유자들은 2009년부터 건물명도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2009년도부터 소송을 서로가 진행하였습니다.
A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 패소 후 지적도 오류에 대한 민원제기을 하였고 또 지적도 등록사항정정 요구 등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2필지 토지소유자들이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경계미확정 토지가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의 경계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역할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또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의결을 하지요.
또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있고 또 위원은 은평구청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이나 또 변호사, 법학교수, 법률전문가,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관할 동장으로 구성됩니다.
아시다시피 위원장인 판사가 이것을 판결하게 됩니다.
지적 경계결정위원회의 첫번째 경계결정은 2필지 토지소유자들의 민사소송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고 A토지 소유자의 건물 계단실 외벽선으로 임시경계 설정 이후에 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권고, 의견청취, 이의신청 처리 등 4차에 걸쳐 심의를 진행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계단실 중앙으로 경계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20년 7월 15일 2필지 토지소유자들은 경계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후 2021년 10월 16일 은평구의 패소가 확정되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첫째 A토지 소유자 건물의 B토지 무단점유 부분을 경계로 결정하면 재산권보호 입법목적에 반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둘째는 지상경계에 대해 다툼이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각처분은 위법하다 세번째 계단중앙 경계는 현실경계로 볼 수 없음을 요지로서 경계결정위원회의 첫번째 경계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또 1차 행정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두번째 경계결정은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앞선 행정소송 판결의 취지대로 절차를 진행해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임시경계 설정 후 경계결정위원회는 3차에 거쳐 심의를 진행해서 임시경계를 경계로 결정하였습니다.
A토지 소유자는 경계결정에 불복하고 제출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가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에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것이지요. 그래서 또 이게 지적불일치 부분은 이번에도 저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대조동 주택 문제아시지요.
도로문제 그런 부분이라던가 앞에 적십자 건물같은 경우에도 지적불일치에 대표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은평구에서는 실상 지적불일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문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대조동같은 경우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하고 의원님께서도 우리 직원들도 칭찬해 주셨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한 자치구는 7개구에 15개 사업지구이고 또 우리구가 유일하게 6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됩니다.
또 2017년, 2018년도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최우수기관으로 저희가 표창도 받았습니다. 또 2019년도, 2020년에는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았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두곳만 지금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중인 상황인 것이고 더 이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경계결정위원회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합의권고나 심의위원장이나 의견청취 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경계결정위원회가 몇 번을 했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2019년 10월 17일 1차 회의에서 A토지, B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갈등이 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경계결정 전 합리적으로 이용가능 한 계단 중앙으로 이미 합의권고를 했지요. 두 사람에게 A와 B에게 합의권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7일 2차 회의에서 합의권고를 거부하고 제시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에 대해 심의를 하였고요.
또 계단중앙으로 경계결정 할 경우 2필지에 대한 면적조정이 필요하고 심의가 필요해서 심의를 또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30일 3차 회의에서는 계단중앙으로 경계를 결정하고 면적을 조정한 2필지에 대해서 경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2일 4차 회의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지요.
1차 행정소송 확정 후 진행 된 2차 경계결정을 위해서 2022년 6월 23일 1차 회의에서 A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또 심의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의기간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2차 회의에서는 은평구청이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등록할 때 측량기록을 조사해서 설정한 임시경계를 경계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3차 회의에서는 a 토지자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요.
또 이후 행정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 미약정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7차례 이 두 민원인들 때문에 7차례의 회의를 지금 하게 되어 있고, 은평구청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동안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 간에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법으로 이 분들이 끌고 가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구에서는 이것 때문에도 저희가 이 심의를 하려면 그런 시간들을 일곱 차례에 걸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둘 다 불복을 하고, 딴 사람 서로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송 상황에 대해서 구에서는 지금 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다른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신봉규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옆에 박세은의원님께서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적, 무진장 어렵습니다. 1년 가까이 저도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우리 청장님께 먼저 이 말씀을 좀 기분 나쁘게 듣진 마시고요. 그냥 제가 든 생각입니다.
민원인들 때문에 참 힘들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이 이런 힘든 과정을 겪지 않고자 지적재조사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강력한 근원을 우리 시행하시는 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지 내에서 집행하면서 현실 경계에 맞게끔 다 맞추는 과정에서 이의제기 들어온 사안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조정적인 사항인 것이지, 경계결정위원회를 상대로 저렇게 장기 민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전에 지적불보합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토지 분할을 통해서 조정을 현실경계대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방송을 처음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 처음 이 내용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면 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얘기를 갖고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아까 보충자료 ppt 있습니다.
예. 그거 띄어놔 주시고요. 아까 우리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록 여러 차례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 회의록 전체를 다 가져다가 10번을 넘게 이걸 읽었습니다.
10번을 넘게 읽으면서 청장님, 제가 든 생각은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지적과장님과 지적팀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제가 다 이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름은 안 나옵니다.
위원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든 생각은 지적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하지만 그 지위가 판사로서의 판단하는 지위가 아니고요.
경계결정을 하는 위원으로서의 위원장으로서 있는 것이지, 판사로서 이걸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게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임시경계를 통해서 당사자들한테 통지를 하고요.
그 통지가 이의가 없으면 법으로 인해서 확정되고, 우리 청장님이 지적소관청장이 등록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거기서 결정한다 해서 확정 경계가 아니고 임시 경계입니다.
말처럼 지금,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 재조사특별법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다고 주민 설명할 때 했고 31번지, 30번지에 계신 분 중에 31번지 반대하셨던 분은 참석을 안 하셨지만 30번지입니다.
지금 30번지 경제적 피해를 보고 계신 30번지 그 분만 지금 이 기대 효과, 사업 설명회 당시에 기대 효과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송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
그거는 누가 이득 봤다, 손해 봤다 그건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곳이 문제가 이득을 봤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 경계에 맞춘 이 지적선이 당초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현재 그러시다면 저 보다 정확한 거는 지금 우리 국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시죠.
자세한 내용을 지금 의원님이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장이 더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시죠.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의원님은 지금 알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마 국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 질의 다 들으셨으니까 한 가지만 그 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기대 효과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
(구청장 김미경 집행부석에서 - 그 강요를 지금 하시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나온김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도가 오른쪽으로 아까 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왼쪽으로 전체를 밀었을 때 왼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토지, 마지막 조사 과정이 끝나고 나서 늘어나봐야 미비하고요.
오히려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끝쪽에 계신 분만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지금 제가 아까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분명히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행정소송 때문에 그렇다, 행정소송이면 행정하지 말아야죠.
소송 중이니까... .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성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분명히 부탁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분명히 현실 경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내용을 아까 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안쪽으로 건물이 잘리게끔 임시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차례 심의 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14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지상 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위원님들은 두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또 참고인들 말씀도 들었고요. 해서 한쪽으로 경계를 정했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점유 부분에 대해 인정한 상황이 되고, 지상경계가 정해진 상황으로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두 토지 소유자가 서로 대법원 판결 이후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 해 오면서 서로 계단을 공유했고, 그 이용한 현황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 현실경계인 계단 중앙으로 경계를 결정해서 두 토지 소유자의 건물이 현재 상업지구내의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런 상권의 활성화 측면 또 양쪽 건물의 효용성 가치 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 계단 중앙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물 현황선대로 이의 들어와가지고 중앙계단선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유일하게 안 받은 거는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한 건물 현황선, 이 부분만 지금 행정소송을 안 받았습니다.
가운데 하셔서 행정소송 받으셨고요. 지금 기존 지적선을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 받으셨습니다.
처음 했던 경계대로 했다면 이건 행정소송을 받더라도 지적재조사특별법이라는 법의 근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승소하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운데... .
이 양쪽 집에 계신 분들, 세입자분들 1990년대부터 계셨던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 계단은 단독으로 30번지만 썼고요. 31번지 내부에는 독립된 계단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니 저한테 물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봤지 않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집행부석에서- 의장님, 이것은 실상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이거를 우리 직원한테 강요하는 거는 분명한 문제가 있고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께서 대법원 판결을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다, 뭐라고 알고 계시냐, 대법원 판결을 묻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 나온 거를 지금 묻는 거를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신다면.... .
(구청장 김미경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 지금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나 우리 직원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실 거 있다고 하면 그거는 법에 가서 소송,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직원을 지금 압박하는 거고 저희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좀 전에 분명히 국장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지요?
대법원판결 보셔서 더 잘 알지 않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것은 같이 썼다고 했지요? 대법원판결에 1심, 2심, 민사소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30번지에 있다라고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현재 행정소송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다 알려진 내용인데 무슨 행정소송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저한테 더군다나 지금 물으셨어요.
지금 질문하시면서 저희 뭐가 이게 옳다, 그르다 여쭤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봉규의원님과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 열심히 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차분한 마음으로 냉철하게 현문과 현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84년도 은평구와 주고받은 문서가 84년도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31일 자까지 지적불부합지 지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번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4개월 뒤에 지적불부합지가 없다고 은평구청에서 서울시로 공문이 갑니다.
이 사이에 뭔가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 처리상?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하려면.
10년 이상을 20년 가까이를 이런 지적불부합지 행정을 했는데 이 사이에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자료를 달라니까 없답니다.
전혀 그사이에 뭐 주고받은 공문도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부합 지역이 빠졌느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 재조사 대상으로 올리려면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예산 받는 대상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은평구청에서 구민을 상대로 적극 행정을 소송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소송이라서 답변 못하시겠고 행정을 물어도 또 소송 갖고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구정질문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무쪼록 본의원도 이 소송과 관련해서 끝까지 지켜보고 또 그동안 패소한 것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저희가 다 변호사비까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신봉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내실있는 질문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답변 준비로 수고해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5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기노만 | 황재원 | 권인경 | 김승엽 | 박세은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양기열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이미경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 김미경 |
부 구 청 장 | 신종우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행 정 국 장 | 정승욱 |
교 육 문 화 국 장 | 김희령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재 정 경 제 국 장 | 소병웅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도시안전건설국장 | 김재겸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현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