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본회의-제3차)


제3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16. 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7.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18.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1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은평구 불광동 산151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26.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27. 회기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16. 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7.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18.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1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은평구 불광동 산151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26.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27. 회기연장의 건

(10시 개의)
의장 기노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승욱 행정국장은 개인일정에 따른 연가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무건설위원회로부터 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불광동 산151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미경의원 외 18인으로부터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노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신현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 신현일의원 의석에서 - 더불어민주당에 긴급한 논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속개는 1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기노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동식의원, 김윤희의원, 오영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동식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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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의원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은평구를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의원 이동식입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청 공영차량 운영 중 발생한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효과적인 공용차량 관리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평구민들은 구청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매일 반복되는 구청 앞 줄서기에 지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차량 관리 규칙 제5조 차량 정수의 배정에 따르면 은평구 관용차량 관리 정수는 120대입니다.
그러나 현재 총194대의 소유차량 23대의 임차 차량이 추가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 차량 정수 기준의 총 180%를 초과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총 23대의 임차차량 지출 내역은 임차비 1억 6,000만원, 유류비 4,000만원으로 총 2억원 규모입니다.
194대 소유차량은 수리비 9,300만원, 보험료 1억 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차량 구매를 위해 2004년부터 지출한 금액은 총100억원에 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예산 심사를 위해 은평구에서 운행 중인 임차차량의 차량일지, 차량 등록증, 임차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임차계약서 상 금액과 24년 예산서의 금액은 80%이상 상이했습니다.
임차차량은 순회 정비 및 정비 대차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리비, 자동차세 등이 예산내역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현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임차차량의 운행 현실은 더 처참합니다.
1년 임차료 560만원,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1.2km에 불과합니다. 하루 1km 타는 차량을 임차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5km 미만인 차량이 수두룩합니다.
또한 매번 행선지는 다르지만 오후 7시에 출발하고 오후 11시에 도착하며 매번 운행거리가 40km인 수상한 차량일지도 확인했습니다.
비싼 임차료 역시 문제입니다.
2024년 신형 레이 월 평균 임차료는 4년 기준 33만원대입니다.
은평구청 모 과에서 임차한 2020년 레이의 월 평균 임차료는 60만원대에 달합니다.
2020년도 기준 레이 신차가격은 1,260만원입니다.
레이 임차료로 지급한 약 2,800만원이면 레이 차량 2대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은평구청 임차차량 운영의 현실입니다.
효과적인 공영차량 운영 관리를 위해 대안이 필요합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영상에서 보신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은 성남시, 안양시, 남양주시, 김해시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은평구도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공용차량 스마트배차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서 기존 소유 차량을 줄여 나가길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공용차량의 효과적인 운행을 위한 철저한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동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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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거침없이 중단없이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촌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2023년 상반기 깡통전세와 역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로 뒤덮힌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서울시 강서구 우리 은평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은평구 전세피해 상담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6일 기준 21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접수되었으며 이 중 121명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4명이 피해자 인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접수현황을 보면 은평구 16개동, 218명의 접수 피해자 중 역촌동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 번째로 많았던 신사1동이 18명으로 역촌동과 신사1동에서만 전체 접수의 30% 가량의 피해자들이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별로는 임대사업자 또는 신축빌라 무자본 갭투자가 175명이었고 대상이 된 피해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유형이 다르고 피해자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도 다릅니다.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20에서 30대 161명, 40대에서 50대 47명, 60대 이상에서 10명,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청년들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의 벽이 커졌고 도움이 되지 않는 나라라며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에 피해의 구제를 간절히 요청하였으나 소극적인 정부 대책으로 피해의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고통은 오로지 피해자들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은평구청은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불거진 2023년 5월 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설치 운영, 임대사업자 및 신축 빌라 전수조사 시행,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찾아가는 전세피해 접수센터 운영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다른 지자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준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부탁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지나면 새학기 이사철이 다가옵니다.
고금리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과 역전세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은평구청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해오던 무료법률상담센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찾아가는 전세피해 접수센터 등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주고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은평구 세입자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 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김미경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더욱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은평, 살고 싶은 은평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김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열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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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열의원 항상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모든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시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배 동료 의원에 대해 존경을 담는 내용인데요.
오직 은평 발전, 신뢰받는 의회라고 외치기에는 작금의 상황이 너무도 주민분들에게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하여 지금 이 시간만큼은 존경을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 은평구 곳 곳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종종 듣게 되는 누군가의 자살 소식에 가슴이 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의회 소속 19명의 의원들은 서로에게 칼을 겨눈 채 그 어떠한 것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주민들을 외면한 채 의미없는 공방들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겁니까? 은평구 예산 약 1조 천 명이 넘는 공무원들 어디 가서 무슨 일 해라 지휘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주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 의견이 안 맞으면 남의 말을 조롱하고 반문하고 목소리 키워서 판을 뒤집으면 그만입니다.
개인의 사적 감정을 공적인 영향에 투영하면 그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현재 예결위 상황도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그저 외부에 비공개 회의로 치러진 내용들을 다 공개하고 내가 잘했네, 니가 잘못했네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면 주민들은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어느 한쪽 편을 들긴 하실까요? 이미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우리나라이기에 우리 모두가 손가락질 받을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의원 여러분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님들을 복도에서 만나게 되면 양팔을 붙잡고 손을 맞잡으며 원만하게 합의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자고 부탁드렸습니다.
제 소속 정당 의원들께서도 합의점을 못 찾고 집에 가시려고 하실 때에도 문을 막으며 조금 더 노력하자고 계속해서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바로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옆 사람들입니다.
부디 우리가 함께했던 지난날을 상기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함께 자료들을 공유하며 집행부를 견제하던 모습, 함께 연수를 떠나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공부하던 모습, 함께 식사를 하며 화합하던 모습, 정치가 국민을 외면하고 암흑기로 가는 이 시기에 우리 은평구회만큼은 제발 그러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파행만은 되지 않기를 해 주십시오. 부디 새로운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을 위해 과다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수당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정치인들의 잘못된 신념과 갈등이 지역에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저는 갈등을 봉합하고 희망을 키우는 씨앗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품속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품고 우리 모두가 손을 맞잡아주시길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파행만은 우리 모두가 막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개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기노만 오영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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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식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70호, 제2968호, 제2969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우리 구의회의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을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바꾼 것으로 물품 상품권 및 용역 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며,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 추석 기간에 한해서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를 늘리고 대표위원 선정 방식을 정하여 검사 결과에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기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5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련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2988, 2989, 2971, 2972, 2973호의 조례안과 심사 보고서를 각 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복지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대응 단계 하향 및 불광 보건분소의 보건지소 전환 등 공공보건사업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 조직을 개편하고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자 확대를 통한 저연차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각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확대를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 상황 시 피해 증대를 막기 위하여 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따른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2분)
의장 기노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영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영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90, 2974, 2987, 2991호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은평구의 사회적 특징과 환경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발견하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청소년의 달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과 성년의 날 기념 축하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는 내를건너숲으로도서관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현대사회적 변화에 대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1인가구 증가에 대하여 사회적 연결망 구축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하도록 지원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오영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06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75, 2992, 2994호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차량사고 예방과 고장 조기 발견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경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6. 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7.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18.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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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80호, 제2981호, 제2982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불광동 600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1. 기존 불광로2길, 진흥로 교통정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출입구가 진흥로15길에 위치하여 주변 통행로에 더욱 심각한 교통정체 유발 가능성이 높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보행 약자 등을 고려하여 계단시설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통행로를 설계할 것.
3. 재개발 관련 토지소유자 간 찬·반 논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4. 추정분담금 관련 사항을 소유자에게 정확하게 사전 공유하여 사업 집행상 방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것.
5. 근린생활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
6. 기부채납시설(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아파트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사회복지시설 면적 변경 및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경과 주변개발현황을 고려한 밀도 계획 조정 등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위치의 적합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모, 형태 및 진입로의 안정성에 관하여 복지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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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현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현일의원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79호, 제2993호, 제2976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교육 추진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환경교육 역량 향상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수질환경보전법 등 상위법령 제명 변경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명확한 조례 개정을 위해 중복 표현된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22.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은평구 불광동 산151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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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은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은평구 불광동 산151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은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불광동 산 151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983호, 제2977호, 제2978호, 제2984호의 안건과 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장기적 경제 불황으로 인한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면밀한 집행 계획을 세울 것, 향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도시 계획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불광동 산151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접한 향림도시농업체험원과의 기능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 커뮤니티 형성과 향림생태마을 조성 등의 자연친화적 도시재활, 재생 활성화 계획 실현을 위해 공원 세분을 변경함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정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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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5항 은평구 불광동 산151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불광동 산151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 불광동 산151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26.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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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의장 기노만 다음 의사결정 제26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8명의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결의해 주신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으로 이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고 있는 9급, 8급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므로 물가연동제 도입, 하우상박 임금체계 개편 등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95호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은평구의회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열악한 보수체계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대비 1.7% 인상되었지만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급여는 약 177만원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인 201만 58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은 83.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임에 최선을 다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13,032명이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났으며 서울시와 서울시 내 25개 구에서 사표를 낸 임용 5년 차 이하 공무원은 총 281명으로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도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가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은평구도 2019년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8급 공무원 22명, 9급 공무원 41명 등 총 63명의 공무원들이 퇴직을 선택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ㆍ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3년 12월 20일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존경하는 이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6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27. 회기연장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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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당초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에서 12월 22일까지 2일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2월 21일부터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8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양기열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신종우
보  건  소  장 김시완
교 육 문 화 국 장  김희령
주 민 복 지 국 장  김미영
재 정 경 제 국 장  소병웅
교 통 환 경 국 장  이호선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찬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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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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