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본회의-제2차)


제30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5일 (화)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 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구립 갈현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9.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0.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구립 내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구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구립 맑은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구립 은뜨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19.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식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식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식의원 외 6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평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 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권인경의원 외 12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일의원 외 15인 발의)
7.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8. 구립 갈현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9.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0.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1. 구립 내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2. 구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3. 구립 맑은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4. 구립 은뜨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5.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양기열의원 외 11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봉규의원 외 10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양기열의원 외 11인 발의)
19.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의장 기노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령 사무국장 김희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노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구의원, 이동식의원, 신현일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경구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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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구의원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기노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 1동 불광 2동 구의원 이경구입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몸 가득했던 한기를 훌훌 털어버리고 온기 가득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319만대, 주차장 확보율은 142.5%입니다.
차량 한 대당 약 1.4개의 주차 공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평구의 경우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135000대, 주차장 확보율은 142%이지만 주택가만 따로 보면 주차장 확보율은 117%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며,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인 곳도 존재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택 밀집 지역에는 도로가 주차할 수밖에 없는 길이 매우 협소하고, 진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소지도 생길 뿐 아니라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이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 주민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면 그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겠으나 막대한 예산과 대규모 부지 매입 등 제약이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은평구에도 대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은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는 한편, 지속적인 주차면 확충을 위해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새로 조성된 관내 소규모 공동주차장 현황입니다.
신사동, 응암 2동, 녹번동에 이어 작년에는 대조동 공동주차장이 새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가에 소규모로 조성된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운영되어 거주자의 주차 우선과 생활 공간이 확보되는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적재적소로 주민 맞춤형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해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이 되고,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는 면에서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구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짜투리땅 정비로 동네 미관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구의 경우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의 공간적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과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 총 25개소 815면의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사업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올해 불광동과 역촌동 등 주차 취약지역에 조성 계획이 있었던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이 불가피하게 축소된 것에 대해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의원은 주민 편의 향상의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담당 부서에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이 발생한 은평구 관내 16개동 주차 취약 지역을 확인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공한 타구 사례도 참고하시어 주차장 운영에 최대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들이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구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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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의원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역촌동, 신사동 1동 이동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은평구에 설치된 자동 심장충격기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분,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시청)
네, 골든타임은 단 4분입니다.
영상에서 본 위급 상황은 은평구에서도 지난 2월 7일 발생했습니다.
급성 심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은 2.1배 높아지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생존율은 약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연도별 급성 심정지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5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스마트 쉼터에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관내 스마트 쉼터 11개소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달 직접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르면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청은 올해 매칭 사업 2,600만원을 자동 심장충격기 지원 사업 및 관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수국사 정류소에 위치한 자동심장충격기는 작년 12월에 도난당했습니다.
살펴보니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에 개폐 시 울리는 경보음선도 빠져 있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장비로 관리 책임자 1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 스마트쉼터 11개소 전체에는 관리 책임자 정보, 소모품 교체 예정일 전부 미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은 충분할까요? 은평의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37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위입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률이 70대에서 80대가 높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로당 내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서울 경로당 3535개 중 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단 342개 약 9.6%에 불과합니다.
아쉽게도 은평구 내 경로당 설치 건수는 0건입니다.
교육은 충분할까요? 은평구 보건소 4층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월, 수, 금 오후 2시부터 4시에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쓸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설 설치 기준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최적 입지에 배치하여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학생, 직장인 대상만이 아닌 경로당, 아파트 등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아직도 은평구 경로당, 재래시장 등 자동심장충격기 비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충분한 설치,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체계 마련, 전 구민 대상의 교육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47만 은평구민의 안전을 먼저 지키며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일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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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일의원 조화로운 은평구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기노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은평의 주인이신 47만 은평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현일의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늘을 올려다 보십니까?
언제부턴가 맑고 푸른 하늘을 보는 날이면 정말 오랜만이다라면서 반가워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뿌옇고 가슴 답답한 하늘은 물론 폭염과 혹한, 가뭄과 홍수, 생태계 파괴 등 각종 재난으로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본의원은 이미경의원을 대표로 최락의의원, 정병호의원, 이경술의원, 송영창의원과 뜻을 모아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제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모임을 함께 했습니다.
연구 주제는 탄소중립의 핵심 과제인 건물,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은평구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과제 점검 및 발굴, 구의회의 역할 등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선진지 탐방, 전문가 초청 강연, 지역사례 공유회, 정책간담회 및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고, 관계 부서 및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례 제개정, 정책과제 발굴 등의 성과와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건물 부분입니다.
은평구는 에너지 사용량의 75% 이상을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발생량의 55.6%는 전기 난방과 같은 건물 에너지 사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의 경우 건물의 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 기존 건물의 효율 개선 방안을 꾸준히 요청하여 올해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이미경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조례안을 통해 녹색 건축물에 대한 관리 체계 및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 부분입니다.
은평구 내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은 교통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녹색교통과 도시계획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행거리, 녹색교통 수송 분담률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점검 지표를 마련하고 녹색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과 도시 비전을 공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로 녹색교통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탄소제로 연구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방법은 물론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의원님들과 관련 부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2021년 기준 은평구 태양광 설비 누적 보급량은 9.8mW로 이는 전체 필요 용량의 0.8%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올해 진행되는 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사업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거버넌스 구축 조례 재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은평구 기후 대응 기금 조례 제정은 물론 주민이 탄소중립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은평구 환경교육지원 조례 및 은평형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의회에서는 은평을 푸르게 만들 소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페트병 생수의 사용을 줄이고자 정수기가 설치되었으며 이번 제305회 임시회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가 기존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변경되면서 종이 사용량을 최소 50%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의사일정 안내 인쇄물도 사라지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변화를 시작으로 은평의 2050 탄소중립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탄소제로 연구모임이 작은 발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점검하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두 번째 탄소제로 연구모임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은평구 녹색 변화를 이루어 언제나 푸른 은평을 상상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 보고에 따라 일괄 상정하고 질의나 찬반 토론 여부 또한 일괄하여 묻겠습니다.
질의나 찬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의석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안건 상정 전까지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는 경우 곧바로 안건별 의결에 들어가겠으며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식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식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식의원 외 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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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의장 기노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1, 2, 3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이동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이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식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003호, 제3015호, 제3016호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휘장 규정 개정에 따른 우리 구의 휘장 한글화에 발맞춰 표창 별지 서식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2호 서식에 기존 휘장 문항 내 한자 표시를 한글 표시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휘장 이미지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의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 재직 특별 육아 대상자 및 일수 확대를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및 제15조 2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관련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를 변경하고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7항에서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이동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평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 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권인경의원 외 12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일의원 외 15인 발의)
7.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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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 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 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04호, 제2998호, 제2999호, 제3005호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지정된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내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 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경로당 지도감독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로당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서울장애인 부모연대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은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계속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 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 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7항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8. 구립 갈현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9.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0.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1. 구립 내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2. 구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3. 구립 맑은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4. 구립 은뜨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5.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양기열의원 외 1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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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립 갈현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내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맑은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은뜨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구립 갈현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내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맑은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은뜨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06, 3007, 3008, 3009, 3010, 3011, 3012, 3013, 3002호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립 갈현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내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맑은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은뜨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 갈현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갈현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갈현1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기노만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기노만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기노만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내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내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내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기노만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기노만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맑은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맑은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맑은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기노만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은뜨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은뜨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은뜨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기노만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기노만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해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기노만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기권의원 (0명)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봉규의원 외 10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양기열의원 외 11인 발의)
19.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평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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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의장 기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장 양기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설정 등기 지원 조례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00호, 제3001호, 제3014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 관련 설치 건립비용 공개 범위를 현실화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구정정보 공개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은평구민의 주거안정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의 폐기물 처리 노하우 및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구의회 민간위탁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노만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기노만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설정 등기비용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기노만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9항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6명)
찬성의원 (16명)
기노만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최락의
반대의원 (0명)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기노만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신종우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국  장 서정신
교 육 문 화 국 장  강봉기
주 민 복 지 국 장  김미영
재 정 경 제 국 장  이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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