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9일 (수)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의견청취안
2.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3.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4.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의견청취안
2.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3.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4.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회의에 앞서 임수정 세무행정과장의 병가로 인해 불참하고 왕규마 세입총괄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5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불광 제5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 2023년 5월 16일 의원 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최종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의견청취안 2.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3.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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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먼저 조정래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정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제안 안건은 총 세 건으로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54호 불광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불광동 238번지 일원으로 불광역 북측 독바위역 남측에 위치하며 독바위역세권 재개발 구역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지난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이 고시되었고, 지난 2010년 10월 19일 조합설립인가, 그리고 2012년, 2018년 두 차례의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지난 2021년 9월 23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득한 구역이며, 이번에 세 번째로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변경 제안에 필요한 동의는 전체 조합원 수의 3분의2 이상으로 이번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원 중 72%의 동의를 받아 금년도 1월 11일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사전 협의를 실시해야 하고, 이번에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은광교회에서 요구한 교회 부지 제척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으로 조합으로부터 제한된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 내 은광교회 소유 필지 제척으로 인하여 발생된 구역계의 변경, 구역 면적 변경, 정비 기반시설인 도로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 정비구역 면적에서 1725㎡를 감하는 구역 면적의 변경과 정비 기반시설 도로 선형의 변경과 일부 폐지, 그리고 제척되는 은광교회 필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역 내 도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지내 공공기업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불광1동 주민센터와 청소년 문화복합시설로 결정되어 있던 시설을 지하 2층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지상 1층은 치즈카페로, 그리고 지하 1층과 지상 4층까지는 불광1동 주민센터로 이용하는 등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청사로 변경하여 입안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건립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기존 공동주택 건립 세대 수는 기존 2393세대에서 2425세대로 32세대가 증가되고, 여기서 임대주택 세대 수는 당초 375세대에서 364세대로 11세대 감소된 계획으로 입안 제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회 변경 제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3055호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 11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색 11구역은 수색로변 수색변전소 부지 우측에 위치한 구역으로 지난 2008년 5월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장기간 사업이 미시행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이번 수색 11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사항은 당초 지정된 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써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해제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요청이 있어 촉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과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공람 의견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 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수색 13구역은 수색역 북측에 위치하며 지난 2008년 5월 22일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지난 2017년 7월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였으며, 지난 2023년 7월 준공 인가전 사용허가로 현재 주민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안은 공원 및 도로를 부지 현황에 맞는 녹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구역과 인접한 봉산근린공원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토지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9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과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공람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세 가지 의견청취안은 확정되지 않은 촉진계획 변경안이고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서울시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는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의 조성문 부장, 도시류에 이창훈 이사님, 케이엘이엔디의 안보현 이사님께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3건의 의견 청취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주식회사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조성문 부장님, 주식회사 도시류 이창훈 이사님, 케이엘이엔디에 안보현 이사님으로부터 PT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불광 제5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없다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장연순위원님 의견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불광 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 청취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공원 2와 불광초등학교 사이 도로 일방도로 개설에 따른 공원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방안을 마련할 것.
2 상기도로 이용에 있어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는 바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
3.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지도 점검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것.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연순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연순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연순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연순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은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내 수색 11 재정비 촉진 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내 수색 11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내 수색 13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의견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 지구내에 수색 13지구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서 아파트 외곽의 경관 녹지 변경으로 이용자와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계획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상 지역인 경관녹지구역에서 조합의 하자보수 진행을 완벽히 확인하고 전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경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경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고 이미경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경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은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4.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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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암3동 다래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응암동 754번지 일대로 응암오거리 하단으로 대림시장, 대림골목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유동인구 감소로 인하여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며, 사업지 내에는 노후된 저층 주택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노후 주거지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마련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해당 구역은 2019년 4월 11일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재생사업과 정비 사업이 함께하는 2세대 도시재생 마을을 목표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응암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공청회 개최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활성화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취약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총 3개 전략사업, 8개 단위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응암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용역사 동림피엔디 김진기 전무이사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회 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의를 하고 동림피엔디 김진기 전무님의 PT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확보하신 예산이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더 많이 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노후된 주택이 많긴 하잖아요.
그런데 700번지랑 755번지 일대는 이미 이제 하기로 거의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글로 들어가는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11억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정비 수립 비용으로.
어쨌든 용역은 해야 되고 구비 50% 원래 이제 재개발 신통이라든가 이런 게 선정이 되면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개발 계획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는 구비가 11억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이제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구비가 이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신통을 하게 되면 구비 11억이라고 하면 5억 5천 정도 구비로 이제 계획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다고는 이제 뭐 100억에 대한 케파가 10%니까 많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저희 이제 구비가 절감한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재생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2억원 뿐이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변경은 안 될까요? 외관도 하고 내부까지 해줄 수 있는?
주차관리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한 결과 70대에서 한 100대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재개발 지역지 안에 이제 70대의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을 재개발한다는 게 그렇게 이제 쉽지 않은 거고 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9년부터 다래마을에서 저도 좀 활동가로 계속 같이 했었는데 그동안 지나왔던 수많은 주민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그 안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저희 대림골목시장 우리 상인분들과 함께 통행로 뭐지 통행로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노란선 지킴이 이제 이런 캠페인을 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비록 지금 저희가 뭐 마중물 사업으로 주민들에 대한 사업은 크게 없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도 또 저희 과장님 또 정말 이 자리 비어서 좀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건 그 수많은 주민 활동들 중에서 그래도 지금 하나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민협의체 회장님과 함께 만들었던 담기온 도시락 사업이 지금은 웬만한 이제 은평구에 다 이게 배달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첫 시작을 저희 또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셨다고 익히 주민분들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인사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좀 도시재생 사업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최대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원주민분들이 떠나지 않고 좀 깨끗한 환경에서 일자리도 충분히 마련이 되면서 머물러서 좀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는 또 정부에서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좀 맞춰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저희 과장님에게 이 자리 빌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지금 몇몇 주민분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과장님께서도 또 저희 행정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책임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관심 깊게 열심히 잘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마중물 사업으로 지금 대림 골목시장과 대림시장 이게 보기만 해도 되게 좋습니다.
누군가 얘기하겠죠.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대체 뭐가 남았는데? 그러면 저희 일단 시장 활성화는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끝까지 잘 신경 써주시고, 또 이 지역이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후된 우리 경로당 잘 신축해서 우리 어르신분들 마지막까지 그 지역 내에서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아무튼 저희 마중물 사업까지 끝까지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개발이죠.
재개발, 재건축 좋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저희 여기 계신 주민분들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응암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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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동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52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불광동 302-13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건입니다.
대상 재산은 은평구 불광동 302-13에 2층 일부로 토지 면적은 54.9643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459.8제곱미터이고 재산가액은 총 15억 6,700만 원입니다.
현재 서울 은평지역 자활센터는 신사동 소재 민간 건물에 전세보증금 4억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기부채납 재산을 무상 임대 지원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자활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2023년 12월 개정되어 24년 1월 시행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납부지연 가산세를 규정한 제55조의 제4항 기준 금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세 기본조례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기준 금액을 종전의 가산세 기준금액을 따라 규정하고 있어 송달의 효율을 위해 현행 가산세 기준금액에 맞춰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 일반 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기준금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제외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이상 없으므로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53호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신용보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이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연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5천만 원과 시중은행 출연금 6억 원을 합한 7억 5천만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하여 출연액의 12.5배인 93억 7,500만 원의 특별신용보증이 이뤄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3개의 안건은 관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넓으신 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먼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신사1동 신○빌딩 6층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이번에 입주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부채납을 불광 1동의 청년주택 2층 일부를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신사1동 현 위치에서 그쪽으로 아마 12월쯤 이전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불광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더 좁은 것 같아요.
얼마만큼 좁죠?
새로 이전하는 데가 한 87평, 19평 정도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제 여건이 지금 신사1동 같은 경우는 임대 건물이어서 거의 내부 어떤 것을 시설에 맞게끔 개조나 어떤 리모델링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 옮기게 되는 저기는 어차피 구재산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저희 용도에 맞게끔 최대한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나 그리고 또 접근성이나 어떤 것을 따져봤을 때는 여기에 훨씬 유리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면적이 19평 정도 좁아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공간 자체를 제가 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제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 이전하는 이곳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상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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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1분)
신현일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6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적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및 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7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사업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지금 우리 관내 소상공인이 몇 개가 있죠?
또 지난해 8월에 새롭게 출범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회는 그간에 지원했던 보조금이 연간 3천 정도 됐고요.
올해는 소상공인의 명목으로 한 2,500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 경영인들의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또 사업 홍보들 또 지금 재활용품을 나누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회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좀 있어야 되겠고 또 그래서 작년에 계획 세운 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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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3분)
김경집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신장과 근로복지 증진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추진 기간은 3년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7년 12월 18일까지이며 위탁사업비 소요 예산은 연간 3억 5천 수준입니다.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64㎡ 규모의 시설로 사무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장 1명과 상근 직원 3명,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은평노동인권센터가 수탁받아 운영 중이며 2024년 12월 18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절차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노동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등 단체를 대상으로 그간의 추진 성과와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오늘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린 후 9월 중 위탁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서 10월 중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11월에는 약정 체결과 위탁 사실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정기적인 노무사 노동 상담 및 법률지원, 취약 노동자 발굴 및 노동자 조직화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동 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노동인권, 노동관계법, 고령층 재취업 교육 등 다양한 맞춤 노동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사 상생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정노동자 및 필수 노동자 대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노동자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동 약자들의 스트레스 및 건강 관리 등 노동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재위탁 공모를 통하여 노동복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정서적인 문제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직장 내에서의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상담하려면 상담실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공간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도 상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개인의 프라이버시한 그런 부분도 있고 민감할 수 있는데 좀 시설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런 공간이 허락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불광역 주변에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쓰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거하고는 다르기는 하죠.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해서 접근성도 높이고 안전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인권적인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상담 내용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년 인권교육을 아주 실질적으로 저희는 청소년들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9개에서 1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취업을 나갈 때 실질적으로 노동자로서 건강하게 살아 나갈 수 있게 노동자 인권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인권 교육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그 역할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학교랑 연계하고라고 해야 되는데 사업의 성과는 있으나 예산 편성이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도 증액을 해줘야지 원활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용역 이곳의 위탁을 받아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동안에는 이 노동자 지원센터의 사업비들이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예 또 지원이 없어서 구비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액 범위 안에서 사실 이쪽에서도 아주 우리 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요도가 높은 사업들에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사업 계획이 들어오게끔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로 시작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감소가 돼서 내년에는 순수 구비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취업 특성화하고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공간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걸 위탁만 해서 위탁업체가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가 자기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신경을 써서 장소를 옮기든가 해야지 이거 제가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랬더니 환경과 이 상담소하고 취업 알선하는 데 이 환경이 맞질 않아.
은평구 수준에 안 맞는다 이거죠, 제 이야기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수준에 맞게 사무실도 좀 이렇게 상담실도 좀 해놓고 이래야 뭔가 보는 각도도 있고 또 구민들이 볼 때 아 저기 가서 상담하면 정말 제대로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줘야지 가서 보니까 상담실이 아니고 그냥 사무만 보는 공간, 그런 공간만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실적이 너무 좋아요.
변호사 자문, 노무사 이런 게 있는데 자료 좀 부탁하려고요.
노무사는 어느 노무사에서 뭐를 했고 내용이, 또 여기 보면 또 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취업을 시켰고 이런 게 없어요.
상담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적이 있어야지.
취업을 얼마나 상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했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 양기열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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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8분)
양기열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6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은평광역자원순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근 주민들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제1호의 센터 관리 운영 위탁 대상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활용 관련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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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5분)
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호선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부 소관 안건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되어 23년 7월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표준안과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의 내용을 반영하여 문구를 명확하게 하고 법령 중복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존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변경하며 공중화장실법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책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및 안 제4조의 2와 중복되는 사항인 제5조제1항, 제5호 5조제2항, 제5조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는 령제8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 시간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안 제22조제2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제2항은 법 제9조제3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료 화장실 미신고 설치 운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 별표에 신설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안전관리 시설의 종류 및 설치 대수가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외에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1조, 안 제3조제2항,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5조, 안 제26조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형 폐기물의 배출 신고 수요 변화에 따라 품목 및 규격을 추가 삭제하고 환불 처리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신고 서식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의를 돕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0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환불 신고에 대한 처리 기한을 10일로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1에 따라 대형 폐기물 품목 및 규격을 추가 및 삭제하고, 안 별표 1의 2에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 품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을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환불 관련 안내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마의자, 전자 피아노 등 6개 배출 품목을 신설하고 소파, 스툴, 접이식 침대 등 5개의 규격 품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대형 식기세척기의 경우 유사 품목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그 외에 중복되거나 무상수거 대상인 2개 품목은 삭제하고 3개 품목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4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요금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가족 배려 주차 구역으로 본다는 내용을 부칙에 신설하여 교통약자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6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및 주차요금에 관한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1634호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 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제20조의3의 규정 개정에 따른 가족 배려 주차장 구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3개 안건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3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를 추가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제 비상벨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해에 행정감사나 부서 할 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응암1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의 화장실이 칸막이가 너무 낮아서 사실적으로 좀 위험하다 여성 화장실 그리고 출입문에 구멍이 나 있던 것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비상벨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적을 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저한테 의견이 없었고 두 번째 증산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 역시도 실질적으로 장애인 화장실로 만들어놨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고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돼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정을 실현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현장에 담아낼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거기도 저기 문을 자바라식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라식으로 이렇게 접히지 않게 그러면 그걸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원순환과만 이렇게 또 과장님이 와서 같이 수고를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범죄 예방에 필요하면 지역의 법인 개인 소유 공중화장실도 해야 된다고 제4조 2항에 나번에 보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인이나 개인 소유 공중화장실이 예방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장지나 청소용품 이런 것들.
제가 봐서는 거기에 지금 남자 화장실에 보면 수도 물 나오는 거 자동 그게 다 고장이 나 있는데 물이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
내가 봐서는 야 이거 물이 엄청 물새가 많이 나올 텐데 자기네들은 안 고치고 있더라고.
그 물이 계속 흐르고 있던데, 그런 걸 좀 물 조절할 수 있는 그걸 수리 같은 것도 안 해줍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것 물세라든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개방 안 할 수는 없고, 많은 그런데도 신경을 써서 우리 구민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관리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이어서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그거를 삭제하고 단일화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제안 이유에서 그게 있어서 규격을 그러면 다 단일화를 한 건지, 저번에 말씀하셨던데 안마의자 같은 거 그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또한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차관리과 분들한테 저도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의 지적을 한 번 더 명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양기열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이미경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8인)
재 정 경 제 국 장 | 이동용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도시안전건설국장 | 김재겸 |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 조정래 |
일자리경제과장 | 김경집 |
자 원 순 환 과 장 | 김종필 |
주 택 과 장 | 박남수 |
세 입 총 괄 팀 장 | 왕규마 |
○참고인 (4인)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부장 조성문
(주)도시류 이사 이창훈
케이엘이엔디(주) 이사 안보현
(주)동림피엔디 전무이사 김진기